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참고하세요!~
첫째, 빨간색 신호등이 켜졌는데도 자동차가 정지선을 넘은 경우(신호 위반).
운전자가 무심코 범하는 사례지만 범칙금과 벌점이 무겁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6만원, 벌점은 15점.
둘째 신호와 관계없는 주행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하면서
정지한 경우(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교차로에서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방해하는 행위.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셋째 파란색 신호일 때 정지선을 넘었지만 교통 체증으로 교차로와 횡단보도 중간에
멈춘 경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도 단속 대상이다.
이 사례도 지금까지 단속을 안해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4만원, 벌점은 없다. 차가 막히면 파란불일 때도
횡단보도·교차로 정지선을 넘지 않고 기다리는 운전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지방도로 등에 표시된 '일시 정지'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에 범칙금 3만원이 부여.
벌점은 없다.
경찰이 제시한 위반 기준은'자동차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다. 몇 센티미터
넘은 것까지 무리하게 단속하진 않겠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지만, '몇 센티' 기준이 없어
운전자와 경찰의 마찰이 예상된다. 마찰을 피하려면 정지선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 필요.
노원자동차학원 관계자는 "운전석 시야를 기준으로 자동차 양쪽에 달린 사이드 미러가
정지선을 넘어서지 않으면 앞 범퍼도 정지선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운전학원에서 맨 처음 배우지만 정작 운전을 시작하면 곧잘 잊어버리는 대목이다.
경찰청은 "정지선을 과도하게 넘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차로 꼬리가 물리는 것을
보고도 진입하는 경우처럼 '고의성','악의성'이 있는 경우가 단속 대상" 이라고 밝혔다.
정지선을 살짝 넘었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첫댓글 난 짭새한테 주차위반 한번 걸려봤는데 잠깐 받쳐놓았는데 한 3분정도 시장에 볼일 있어서 그때 범칙금이 피같은 3만원이나 나와버렸소 ㅜㅜ 우리나라 짭새들 함정 적발 근절되야되야
정시선을 지켜 범칙금 부과하시 맙시다.
함정 적발이 부정적인 면(실적위주)도 있지만, 필요하다 싶을 때도 있죠...아주 노련하신 현장 기사분들을 보면....ㅋㅋ
맨위에 글 올리신 분... 이곳 상절에 경찰이신 분이나 그 가족분들이 참 많을텐데... 바람직하지않은 호칭은 삼가해주시면 좋겠네요... ^-^;
1분이든 10초든.. 잘못한건 잘못한겁니다..잠깐 잘못한건 잘못이 아닙니까 ?? 전 경찰 가족도 경찰도 아닙니다만.. 남에게 피해가 되기때문에 "하지말자고 약속된" 법규를 어기고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만을 욕하는건.. 웃기는 일일겁니다.. "적반하장." 이란말은 이럴때 쓰더군요!!
그래도 함정적발이 심하긴합니다 글고 누구나가 지켜야하는법이지만 그법 모두,꼬박 지키는사람은 몇명이 있을까요...글고 서민들 썬팅규제보다 국회위원님네들 썬팅단속하면 더 나을껀데 왜그리 못잡아먹어 안달인게 많나몰겠습니다. 계호님의 호칭은 껄끄럽긴하지만 이해는갑니다
근데 정지선을 지키는 차들이 눈에 띄게 많이 증가하여 보기는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두 정지선 지키는 차들 많아져서 좋더라구요~ 이전에는 사실 횡단보도도 차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짜증도 나고 그랬는뎅~
정지선 꼭 지켜야 합니다...저두 운전하지만 문제입니다. 진작에 했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