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포상사에 제품을 \5,000,000(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고 대금은 동점의 법인카드인 한국카드로 결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과세매출) 미수금(한국카드) 5,500,000 / 제품매출 5,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주)매화물산에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9월6일 계약금(\1,000,000)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비씨카드로 결제받았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집계표에 반영)
(과세매출) 선수금 1,000,000 / 제품매출 12,000,000
미수금 12,200,000 부가세예수금 1,200,000
미수금 계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카드결재시 미지급금과 미수금 계정 사용하는것 아시는분 설명부탁드릴께요..
첫댓글 매입 매출할때 카드 결제시에는 카드사에서 돈을 지급받고,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미수금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떤경우에 미수금을 사용하고 어떤경우에 미지급금 사용하는지 궁금해서요..^^;;
정상적으로 분개했을때 차)선수금 1,000,000, 외상매출금 12,200,000(거래처) 대)제품매출 12,000,000, 부가세예수금 1,200,000 에서 다시 차)미수금 12,200,000(카드사) 대)외상매출금(거래처) 결국은 외상매출금을 없애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설명이 넘어렵나여;;
미수금은 자산, 미지급금은 부채항목이구요...대표적으로 매출,매입시 카드결제할때 사용하고 외상매출,외상매입거래일지라도 일반적상거래에 해당되지 않는경우에 외상매출,외상매입,받을어음,지금어음대신에 미지급,미수금계정으로 사용해야합니다..원재료,상,제품등에 관련된거래가 아니라면 외상으로했건 어음이 왔다갔다했건 미지급 미수금계정으로 쓰셔야해요
이패스에서 강의 들을때요.. 카드결제라도 받은거는 그냥 거래처 안바꾸고 미수금으로 둬도 된다고 하신거 같은데;; 똑같이 거래처 바꿔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