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전육아휴직 날짜를 빨리 정해야하는 상황때문에 급히 6월에 육아휴직원을 내다보니,
제왕절개 예정일이 아닌
그냥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전육아휴직 기간 및 날짜를 써서 냈었습니다.
제왕절개 예정일을 병원에서 이제서야 정해줘서 계산해보니
육아휴직원대로 하면 이동점수 0.01점이 깎입니다.
학교가 너무 멀고 난임으로 힘들게 얻은 아이를 돌보는게 불가능할것 같아 관외내신에 필요한 이동점수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전육아휴직 끝나는 날짜를 변경하고
출산휴가를 이어서 써서
출산휴가 시작날짜를 더 일찍 쓰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산전육아휴직 기간변경(출산휴가 시작일 변경)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첫댓글 출산휴가 후 복직예정이고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면 날짜 변경은 어렵습니다. 또한 기간제 계약기간과도 연계가 됩니다. 기간제교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지는 불가합니다.
다만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이면 교감선생님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