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습기간 3개월 계약한 신입기사 사대보험 신고시 고용보험 계약직 표시하고 계약종료 입력 하도록 되어있는데 ~ 수습기간 끝나면 다시 사대보험신고를 하는건가요? 2. 만약 계약직 표시안했던 직원이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를 받을수 없나요 ?3 검침수당을 받는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검침수당 내용이 없으나 월 소득액 신고할때 추가해서 입력해도 되나요? 부족함 많은 초보라 질문이 엉뚱할지 모르나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1. 계약종료월은 넣으셔도 되구요. 재계약에 대해서는 다시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2. 받을 수 있는데 더러 까다로운 행정업무를 하는 사무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쨌든 계약서를 보내주고 소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직 표시하는게 더 좋겠죠.3. 추가해서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첫댓글 1. 계약종료월은 넣으셔도 되구요. 재계약에 대해서는 다시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2. 받을 수 있는데 더러 까다로운 행정업무를 하는 사무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쨌든 계약서를 보내주고 소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직 표시하는게 더 좋겠죠.
3. 추가해서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