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분에 대해서는 전기에 미지급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올해 설정하신게 잘못된것 같구요..
연말정산 환급과 건강보험정산 환급분은 실질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연말정산분에서 차감하시면 안됩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 분개 : 근로자로부터 예수하였던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후 미수금잔액이 남아있으면 안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무서에서 환급받는것이 아니라 차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해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장부상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뜹니다.
1/31 미수금 415,560 / 미지급금 415,560
2/07 갑근세예수금 415,560 / 미수금 415,560 으로 미수금 반제하시면,
갑근세예수금 415,560 / 미지급금 415,560 이 남습니다.
미지급금 415,560 은 출금으로 잡아서 급여지급시 개인별 가산해주시면 됩니다.
2.건강보험료 정산분 : 보험료 정산분은 환급이 아니라 차월 고지액에서 감면해주는 것 이므로
별다른 분개가 필요없습니다..
예) 당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200,000원(정산분 환급 40,000원 포함)이라면, 240,000원 납입하고
40,000원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정산분을 합산해서 분개합니다.
=>예수금 설정시 : 건강보험료 100,000 / 보험예수금 200,000
복리후생비 100,000
두서없이 써놔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