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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결핵) 시행 안(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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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26
법 무 부
체류관리과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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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배경 |
❍ 최근 외국인 유학생을 매개로 한 결핵이 대학 내에서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어, 입국 및 외국인등록 단계에서의 관리 필요성 제기
- 질병관리본부, 외국인유학생 결핵 검진 의무화 협조 요청(’14.3.7)
※ (결핵발생 사례) ’13.4월 부산 00대학교 다제내성 결핵 16명 발생(외국인 유학생 6명), ’13.10월 서울 00대학 일반 결핵 2명 발생(전원 외국인 유학생)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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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일부 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외국인등록 시 결핵검사 등이 포함된 건강진단서 징구
- 결핵환자로 판정되는 경우 치료예정서약서를 제출받고 체류 허용, 체류기간연장 시 치료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출국 조치
《 건강진단서 제출 대상 》
체류자격 |
사증신청 |
외국인등록 |
시행 |
회화지도(E-2) |
질병확인서 (본인 기재) |
채용신체검사서 (지정병원) |
‘07.12.15 |
예술흥행(E-6) |
- |
채용신체검사서 (국내병원) |
‘11.8.1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선원취업(E-10) |
질병확인서 (본인 기재) |
건강진단서 (지정병원) |
‘12.8.1 |
한식조리연수생(D-4-5) |
질병확인서 (본인 기재) |
건강진단서 (지정병원) |
‘13.1.14 |
※ 결혼이민자(F-6) 중 중국, 베트남 등 7개국 출신자에 대해서는 결핵검사가 미 포함된 자국병원 진단서를 사증신청 단계에서 징구
❍ (해외사례)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장기 체류자에 대해 비자신청 단계에서 결핵 검사 실시
- 호주, 캐나다 등은 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에 대해서만 결핵 검사
《 결핵 검사 해외 사례 》
내용 국가 |
대상 |
검사 시기 | |
사증발급 시 |
입국 시 | ||
영국 |
6개월 이상 체류자 |
검사 |
부분 검사 |
미국 |
이민·결혼 비자 대상자 |
검사 |
부분 검사 |
호주 |
모든 체류자 |
검사 |
검사 하지 않음 |
캐나다 |
6개월 이상 체류자 |
검사 |
부분 검사 |
❍ (문제점) 외국인 유학생*은 기숙사, 강의실 등에서 집단 생활을 함에도 결핵검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최근 대학 내 결핵 확산의 주요 요인이라는 취지의 언론보도**
*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현황: 85,227명(‘14.2월 기준)
**(보도 사례) ’14.2.20 대학기숙사 보건 관리 구멍 유학생 결핵 발병 확산(부산일보), ’14.2.27 균주 다른 외국 결핵 국내에서 빠르게 증가(서울신문) 등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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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 |
1. 기본 방향 |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집단 생활을 하고 있어 결핵 환자가 유입되는 경우 결핵의 급속한 확산이 예상되므로 결핵 검진을 의무화*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 감염병환자는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
❍ 결핵 검진의무화가 유학생을 잠재적 질병 보유자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결핵 고위험 국가 중 발생률이 높은 국가로만 한정
2. 시행 방안 |
❍ (검진대상) 결핵고위험국가 중 발생률이 10만명 당 50명 이상인 국가*(16개국) 출신의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 자격 소지자
* 유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적정한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동 기준 설정
발생률 및 유병률이 10만명 당 50명 이상인 국가(16개국, 첨부 1)*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연방),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지아 |
*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16개국 출신자 비율: 83.5%(71,248명/85,227명, ’14.2월 기준)
❍ (확인서류) 지역 보건소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 징구
- 건강진단서 진단항목은 결핵검사로만 한정
※ 사증발급 단계 시 징구하는 본인 기재 질병확인서는 심리적 거부감, 낮은 실효성, 단기 체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생략
❍ (확인시점) 외국인등록 시(신청 시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 (결핵판정자의 처리) 치료예정서약서 징구 후 체류 허용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치료 및 완치 여부 확인
-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치료를 기피한 경우는 출국명령
※ 출국한 고의적 치료 기피자는 중점관리대상자(8J)로 지정하여, 사증(인정서) 발급 단계에서 완치 여부 확인(본국 건강진단서 징구)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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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장기 체류 외국인 전체에 대한 결핵 검사 의무화는 향후 국내 결핵 환자 발생 추이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
❍ 동 시행 안에 대해 교육부-이견 없음, 질병관리본부-적극찬성 의견임
※ 유학생 결핵검사는 지역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할 예정(질병관리본부 협업)
❍ 시행일: 2014. 12. 1(월)
첨부 자료 1.
결핵 高위험 국가 |
연번 |
국가명 |
발생률 |
유병률 |
1 |
캄 보 디 아 |
411 |
764 |
2 |
미 얀 마 |
377 |
489 |
3 |
필 리 핀 |
265 |
461 |
4 |
파 키 스 탄 |
231 |
376 |
5 |
방글라데시 |
225 |
434 |
6 |
몽 골 |
223 |
380 |
7 |
인도네시아 |
185 |
297 |
8 |
인 도 |
176 |
230 |
9 |
네 팔 |
163 |
241 |
10 |
베 트 남 |
147 |
218 |
11 |
태 국 |
119 |
159 |
12 |
러시아(연방) |
91 |
121 |
13 |
말레이시아 |
80 |
101 |
14 |
우즈베키스탄 |
78 |
135 |
15 |
중 국 |
73 |
99 |
16 |
스 리 랑 카 |
66 |
109 |
* 출처: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3, WHO
** ’12년 기준, 한국은 발생률 100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첨부 자료 2.
건강진단서 Certificate of Health |
사 진 (Photo) 3㎝×4㎝
※ 압인 또는 계인 | |
이름(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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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Sex) □ M □ F | |
생년월일(Date of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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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Phon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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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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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주소(Addres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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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내 용
Physical examination and Chest X-ray
키(Height) cm |
체중(Weight) Kg |
혈압(Blood Pressure) / mmHg |
흉부X선 검사일(Date of Chest X-ray) / / 결과(Result): |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The examination was performed as above.
년 월 일
면허번호(License No.): / 의사성명(Name of Physician): (인) |
검사결과 (Summary of the examin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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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검진자 체류에 대한 의견 (Remarks about examinee’s domestic st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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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필요여부 (Additional close examination) |
* 필요시 소견서 별도첨부 (Attach doctor's opinion letter, if needed) |
상기 피검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the examinee's heath status is assessed as above.
년 월 일
○○○○보건소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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