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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비*디자인가구(구,월드*구백화점) 매매계약 위반사항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 건 | ||||||||||||||||||||||||||||||||||
1. | 귀사의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 ||||||||||||||||||||||||||||||||||
2. | 본인은 2016년 5월 7일 소파,소파테이블,거실장을 귀사로부터 구입하였으나, | ||||||||||||||||||||||||||||||||||
아래와 같은 계약 위반사항을 확인(5월23일,29일,30일,31일)하여, 귀사 귀책으로 인한 계약 | |||||||||||||||||||||||||||||||||||
파기를 통보하며, 손해배상(위약금,물품대환불,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 |||||||||||||||||||||||||||||||||||
(근거문서 :가구계약서(2016년 5월 7일) ) | |||||||||||||||||||||||||||||||||||
가. 경위 | |||||||||||||||||||||||||||||||||||
1)갑은 5/7일 오후 7시경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71* 비*디자인가구(구, | |||||||||||||||||||||||||||||||||||
월드*구백화점,'을'이라 칭함))를 방문하여 소파, 소파테이블, 거실장을 계약하고 5/23일에 갑의 자택으 | |||||||||||||||||||||||||||||||||||
로 배송 받기로하고 담당자인 문씨 요구로 총 금액 140만원 중 계약금 40만원을 | |||||||||||||||||||||||||||||||||||
농협은행으로 이체하였다. | |||||||||||||||||||||||||||||||||||
2)5/23일 오후 3시쯤 가구가 배송이 되었으나, 거실장이 갑이 계약한 상품과 지지대 부분이 판이하게 달 | |||||||||||||||||||||||||||||||||||
라서 배송기사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상품이 다르다고 하였으나, 맞다고 주장했고 상품과 동봉된 나사 | |||||||||||||||||||||||||||||||||||
길이가 맞지 않다면서 외부에서 나사를 구입해서 조립을 하였고, 임시방편으로 옆에 못까지 박는등 | |||||||||||||||||||||||||||||||||||
갑이 계약한 상품과는 다른 상품을 상식선에서 이해가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를 해주고 돌아갔고, 갑은 오 | |||||||||||||||||||||||||||||||||||
후4시경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에 전시된 상품의 지지대를 재 확인하고 '문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니, | |||||||||||||||||||||||||||||||||||
문씨는 오배송을 인정후 갑이 계약한대로 정상 새상품을 재배송 해주기로 하였고, 잔금을 60만원 요구하여 | |||||||||||||||||||||||||||||||||||
농협은행으로 이체하였다. | |||||||||||||||||||||||||||||||||||
3)을의 배송기사가 5/29일 오후 4시에 거실장을 배송해 준다고 하여 갑은 약속 도중에 자택에 와서 상품을 | |||||||||||||||||||||||||||||||||||
받았지만 이 또한 이전 상품과 똑같은 형태였고, 배송기사('병'이라 칭함)에게 해당사실을 말하니, 병은 | |||||||||||||||||||||||||||||||||||
우리가 계약한 상품은 한 가지 밖에 없고 이런 형태로 밖에 안나올꺼라고 하였다. 갑은 배송기사에게 매장 | |||||||||||||||||||||||||||||||||||
에 있는 그 상품(갑이 계약한 정상 새상품)과 이것은 종류가 다른것이고, 갑이 계약한 정상 새상품으로 달 | |||||||||||||||||||||||||||||||||||
라고 하였고,추가로 소파의 팔걸이중 한쪽이 불완전하게 체결되는 점을 클레임하였고 병이 거실장 관련하 | |||||||||||||||||||||||||||||||||||
여서는 고객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을에게 전달했다 하였고(이과정에서 병은 갑에게 전시상품 언급 전혀 없 | |||||||||||||||||||||||||||||||||||
었음), 소파는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하고 돌아감. | |||||||||||||||||||||||||||||||||||
4)을의 배송기사가 5/30일 오후 12시에 배송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상품을 조립해 놓겠다 박스에서 빼놓겠 | |||||||||||||||||||||||||||||||||||
다는 등 여러가지 의심이 가는 말을 하여, 박스에서 개봉은 해도 되나, 갑이 보는 앞에서 조립을 해달라고 | |||||||||||||||||||||||||||||||||||
하였고 회사업무 도중에 자택으로 가서 조립과정을 살펴보는데 상품 여기저기 페인트가 묻어있는점 등을 | |||||||||||||||||||||||||||||||||||
들며, 갑은 새상품을 주문했는데 가져온것은 전시상품이 아닌지 물어보았으나, 자기가 묻혔다며, 절대 전 | |||||||||||||||||||||||||||||||||||
시상품이 아니고 새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돌아감. | |||||||||||||||||||||||||||||||||||
기사가 가고난 후 매장에서 찍은 제품과 비교를 하였는데 완벽하게 결, 무늬, 옹이 위치 등이 100% 일치함 | |||||||||||||||||||||||||||||||||||
5)5/30일 오후 7시에 계약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여 문씨를 만남 | |||||||||||||||||||||||||||||||||||
(대화내용) | |||||||||||||||||||||||||||||||||||
갑: 오늘 거실장이 왔는데 살펴보니 전시상품인것같다. 전시상품 보냈냐? | |||||||||||||||||||||||||||||||||||
문씨: 아마 전시상품이 갔을꺼다. 사양이 바뀌어서 그랬다. | |||||||||||||||||||||||||||||||||||
갑: 사양이 바뀌었다고 전시상품을 보내냐. 우리는 새상품을 계약했지 전시상품을 계약하지 않았다. 또한 | |||||||||||||||||||||||||||||||||||
사전통보도 없었고 배송기사는 새상품이라고 주장했다. | |||||||||||||||||||||||||||||||||||
문씨: 나는 전시상품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들었다. | |||||||||||||||||||||||||||||||||||
갑:전시상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상식적으로 새상품 가격으로 계약했는데 전시상품을 달라고 하겠냐 | |||||||||||||||||||||||||||||||||||
문씨: 그럼 어떻게 할까(전시상품을 아무런 고지없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우선하지 않았고, 문씨 | |||||||||||||||||||||||||||||||||||
는 처음에는 사양이 바뀌었는데 갑이 그 사양을 원해서 전시상품을 보냈다고하고 뒤이어 갑이 전시상품 | |||||||||||||||||||||||||||||||||||
을 보내달라고 들어서 전시상품을 보냈다고 하는등 대화 도중에도 수차례 거듭해서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 | |||||||||||||||||||||||||||||||||||
꿈.문씨가 5/29일 병과의 통화에서 고객이 전시품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전달받았다고 했는데 병이 정확히 | |||||||||||||||||||||||||||||||||||
그렇게 얘기했냐고 갑이 물으니 문씨 본인이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을 바꾸었고 다시 또 병이 그렇게 말 | |||||||||||||||||||||||||||||||||||
했다고 하고 이또한 계속해서 말을 바꿈) | |||||||||||||||||||||||||||||||||||
(중략) | |||||||||||||||||||||||||||||||||||
갑: 배송기사가 전시상품이 아니고 새상품이라고 했다. 전시상품을 새상품이라고 속인것 아니냐 | |||||||||||||||||||||||||||||||||||
문씨: 그건 내가 그 직원이 아니라 모르겠다(책임 회피함) | |||||||||||||||||||||||||||||||||||
갑: 전시상품을 새상품이라고 속여 판것 아니냐 | |||||||||||||||||||||||||||||||||||
문씨: 전시상품은 상품아니냐? 똑같은 상품이다.(갑이 전시상품을 계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 |||||||||||||||||||||||||||||||||||
사전 고지없이 전시상품을 보낸것에 대해 전시상품도 상품이니까 동일한 상품이 간것이지,속여 판것이 아 | |||||||||||||||||||||||||||||||||||
니다라는 주장을 함)전시상품이 마음에 안들면 바꿔주겠다(전시상품을 보낸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없 | |||||||||||||||||||||||||||||||||||
이 단순히 갑이 기분나쁘면 새것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함) | |||||||||||||||||||||||||||||||||||
(중략) | |||||||||||||||||||||||||||||||||||
문씨: 물류직원이 많아서 매장에서 상품을 포장한 직원과 배송간직원이 달랐기때문에 배송기사가 새상품 | |||||||||||||||||||||||||||||||||||
인줄 알고 말을 한것같다.(배송직원이 확실히 모른다면 매장에 새상품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갑에게 새 | |||||||||||||||||||||||||||||||||||
상품이라고 주장을 하는것이 맞는데 처음부터 단호하게 새상품이 맞다 확실하다고 배송기사가 주장했음) | |||||||||||||||||||||||||||||||||||
병: 내가 여기서 포장을 하고 신입 배송기사가 배송을 했는데 내가 전시상품이라고 말을 안했다.죄송하 | |||||||||||||||||||||||||||||||||||
다.(5/29일 문씨는 병으로부터 갑이 전시상품을 보내달라고 했다들었다는데, 문씨의 주장대로라면 갑이 | |||||||||||||||||||||||||||||||||||
전시상품을 주문했고 전시상품이 배송가는데 왜 병이 배송기사에게 전시상품이라고 설명하지 않은것을 | |||||||||||||||||||||||||||||||||||
사과한 것인지 문씨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음,또한 배송기사에게 여기저기 보이는 전시상품의 흔적들 | |||||||||||||||||||||||||||||||||||
을 지적하면서 전시상품 아니냐고 물었는데 본인이 실수로 묻혔다고 얘기했음) | |||||||||||||||||||||||||||||||||||
(중략) | |||||||||||||||||||||||||||||||||||
갑: 전시상품이 배송갈때는 노란딱지를 붙여서 가는게 아니냐 | |||||||||||||||||||||||||||||||||||
문씨: 맞다 | |||||||||||||||||||||||||||||||||||
갑: 그런데 왜 딱지를 안붙여서 왔냐 | |||||||||||||||||||||||||||||||||||
문씨: 안 붙였다 | |||||||||||||||||||||||||||||||||||
갑: 속이려 의도가 아니냐 | |||||||||||||||||||||||||||||||||||
문씨: 아니다. 노란딱지는 마지막 상품에 붙인다(처음에 전시상품이 배송갈때 노란딱지를 붙여서 간다고 | |||||||||||||||||||||||||||||||||||
했다가 마지막 상품에 붙인다고 말을 바꿈)갑에게 배송간 상품은 마지막상품이 아니라서 노란딱지가 없다 | |||||||||||||||||||||||||||||||||||
(중략) | |||||||||||||||||||||||||||||||||||
갑:다른손님에게도 우리처럼 새상품을 주문했는데 전시상품을 보내느냐 | |||||||||||||||||||||||||||||||||||
문씨:고객이 원하면요 | |||||||||||||||||||||||||||||||||||
갑:고객이 원했을때 가는거지, 우리는 새상품을 계약하지않았냐 | |||||||||||||||||||||||||||||||||||
문씨:손님이 원해서 가기도 하고, 우리입장에서는 새상품이니까 그냥가기도하고 | |||||||||||||||||||||||||||||||||||
(중략) | |||||||||||||||||||||||||||||||||||
갑:전시상품과 새상품은 다른것 아니냐 가격도 다르다 | |||||||||||||||||||||||||||||||||||
문씨:같다. 가격은 우리가 정하는거다 새상품보다 높게 책정할수도 있는 부분이고 가격은 우리가 정한다 | |||||||||||||||||||||||||||||||||||
6)문씨의 억지주장, 앞뒤 안맞는 설명, 여러가지 정황상 전시상품을 새상품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함. | |||||||||||||||||||||||||||||||||||
- 왜 전시상품을 보냈냐는 물음에 문씨의 앞뒤 안맞는 답변: 사양이 바뀌어서 전시상품을 보냈다. 전시 | |||||||||||||||||||||||||||||||||||
상품이 기분나쁘면 바꿔주겠다./ 갑이 전시상품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들었다. | |||||||||||||||||||||||||||||||||||
*"갑이 전시상품을 보내달라고 했다"부연: 갑이 병에게 전시상품을 가져오라고 말한바도 없고, 병이 문 | |||||||||||||||||||||||||||||||||||
씨에게 갑이 전시상품을 달라고 했다고 말한 바도 없는 등 당사자 및 제3자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음에 | |||||||||||||||||||||||||||||||||||
도 불구하고 문씨 자의로 임의로 전시상품을 발송하였고, 중대한 사실임에도 사전 고지하지 않았으며 문 | |||||||||||||||||||||||||||||||||||
씨의 주장대로 라면 그것은 계약변경에 해당되는데 당사자간의 구두도 서면도 아니고 문씨를 제외한 어 | |||||||||||||||||||||||||||||||||||
느누구도 전시상품을 보내라고 언급한 적이 없는데 문씨 임의로 한 행동은 명백한 계약위반임. | |||||||||||||||||||||||||||||||||||
- 전시상품을 뜻하는 노란딱지가 붙어있지 않았음: 갑은 5/7일 을에 방문했을 당시에 을은 전시상품을 보 | |||||||||||||||||||||||||||||||||||
낼때 노란딱지를 붙인다는것을 문씨로부터 들었고, 5/30일에도 갑이 해당사실을 확인했을때 맞다고 했는 | |||||||||||||||||||||||||||||||||||
데 갑의 자택에 보낸 상품에는 노란딱지 붙였는지 물으니 안붙였다고 함. 왜 안붙였냐고 하니 문씨는 말을 | |||||||||||||||||||||||||||||||||||
바꾸면서 마지막 상품에 노란딱지를 붙인다고 함. | |||||||||||||||||||||||||||||||||||
- 전시상품을 배송한 기사가 전시상품이 절대 아니고 새상품이라고 갑에게 수차례 주장함: 종전에 배송 | |||||||||||||||||||||||||||||||||||
때와는 다르게 5/30일 배송을 올때 전화로 배송기사가 "우리가 일찍가서 집앞에서 조립을 해 놓겠다. 포 | |||||||||||||||||||||||||||||||||||
장을 뜯어 놓겠다."고 하였는데 왜 종전과 다르게 조립을 해 놓겠다고 주장을 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 |||||||||||||||||||||||||||||||||||
수 없고, 설치 후 갑이 재차 전시상품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수차례 새상품이 맞다고 주장하였으나 이것 | |||||||||||||||||||||||||||||||||||
을 문씨는 신입 배송기사라 잘 몰라서 그랬을꺼라는 억지주장을 하는데 배송기사가 새상품인지 확실히 | |||||||||||||||||||||||||||||||||||
알지 못할때는 매장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맞는데 처음부터 단호하게 새상품이라고 주장하였음 | |||||||||||||||||||||||||||||||||||
나. 위반사항 | |||||||||||||||||||||||||||||||||||
1) 새상품이 아닌 전시상품을 배송함.(계약위반) | |||||||||||||||||||||||||||||||||||
2) 계약한 상품이 아닌 다른상품(전시상품)을 배송하면서, 중대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 위반 | |||||||||||||||||||||||||||||||||||
3) 사기죄(정황상 전시상품을 새상품으로 속여서 판것이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자 함) | |||||||||||||||||||||||||||||||||||
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피해보상방안)를 어떻게 할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2016년6월10일까지 회신 | |||||||||||||||||||||||||||||||||||
바랍니다. | |||||||||||||||||||||||||||||||||||
4. 부연 | |||||||||||||||||||||||||||||||||||
을이 계약을 위반한데에 그치지 않고 전시상품을 새상품으로 속여서 배송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 |||||||||||||||||||||||||||||||||||
계속해서 갑이 전시상품을 주문했다, 사양이 바뀌어서 전시상품을 보냈다는 등 말을 자꾸 바꾸고 전시상품 | |||||||||||||||||||||||||||||||||||
도 똑같은 상품이다는 궤변을 통해 갑은 통보없이 새상품이 아닌 전시상품(표시도 하지 않은)을 보낸것 | |||||||||||||||||||||||||||||||||||
은 고의로 전시상품을 새상품으로 속이려 했다고 보며, 덧붙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앞뒤 맞지 않는 변명만 | |||||||||||||||||||||||||||||||||||
늘어 놓는 을에 대해 신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시상품은 을의 입장에서 새상품이니까 그냥 나가기도한다 | |||||||||||||||||||||||||||||||||||
는 문씨의 말을 통해 기배송한 소파 및 소파테이블 역시 정상 새상품이 아닐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
갑은 문씨의 '전시상품도 상품이다. 새상품이랑 같다. 새상품이 37만원인데 전시상품을 40만원에 팔수도 | |||||||||||||||||||||||||||||||||||
있다.가격은 우리가 정한다'는 궤변에 절대 동의하지 않고, 문씨의 언행을 포함한 업체 직원들의 기망행위 | |||||||||||||||||||||||||||||||||||
가 을 상품의 신뢰도를 상실시켰습니다. | |||||||||||||||||||||||||||||||||||
(중략) | |||||||||||||||||||||||||||||||||||
7.맺음말 | |||||||||||||||||||||||||||||||||||
갑은 이번 사건을 원활하게 마무리짓고자 하였으나, 을에서 잘못(전시상품을 새상품으로 속여서 보낸것)을 | |||||||||||||||||||||||||||||||||||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말(앞뒤맞지않는)을 하고 터무니 없는말(갑이 전시상품을 주문했다)로 억지 | |||||||||||||||||||||||||||||||||||
주장을 하는등의 너무도 뻔뻔한 태도가 을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기 때문에 이에대해 진실을 밝히고 그에 | |||||||||||||||||||||||||||||||||||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을이 경위를 설명하고 잘못한 부분(단순히 전 | |||||||||||||||||||||||||||||||||||
시품을 보내서 미안할 것이 아니라, 전시품을 새상품인냥 보낸것, 처음부터 고의가 있었다는 점, 그것을 끝 | |||||||||||||||||||||||||||||||||||
까지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점)을 정확히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불완전이행된 계약을 이행(갑이 | |||||||||||||||||||||||||||||||||||
계약한 거실장을 정상 새상품으로 교체, 소파하자 보완)하고 양측이 협의한 손해배상금으로 마무리 지을 | |||||||||||||||||||||||||||||||||||
의사가 있습니다. | |||||||||||||||||||||||||||||||||||
2016년 6월 01일 이 내용증명을 받고 영업사장이 전화와서는 서로 좋게 마무리짓고 싶다고 하길래 그쪽에서 잘못한부분을 정확히 사과한다면(전시상품을 새상품으로 속여 보냈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 속 거짓말한 것) 가구교환 및 손해배상금으로 마무리 지을 의사가 있고, 그게아니라 지금처럼 억지를 부 린다면 진실을 끝까지 밝힐꺼라고 하니까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안된다고 했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대충 넘어 가려하길래 그럼 가구 반품처리해주고 위약금,손해배상부분은 내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어. 내가 이 후기를 남기는 이유는~ 이 업체가 '전시상품도 새상품이랑 똑같다. 고객이 원해서 가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전시상품도 새상품이기때문에 그냥 보내기도한다. 고객이 기분나빠하면 바꿔준다.' 고 말한 부분때문이야. 우리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새상품가격으로 전시상품을 사게 될수도 있어. 가구살때 특히 계약서는 정말정말 꼼꼼하게 작성하고~ 사진도 미리 찍어놓아야 계약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왔을때 따질수 있고, 전시상품도 가려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 요즘 새삼 느끼는데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 이런 업체에 쉽게 안 당할것 같아. *긴글 읽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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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 여시가 더 멋져^^
김해에 머리채잡혀 들어온 새댁이에오!!
진짜 헛소리 하는 사람많다 김해살면서 촌이라 그런가 이생각진짜많이해 ㅋㅋㅋㅋㅋㅋ 나도 이번에 신혼집 인테리어 2000들이고 완전 망쳤는데 ㅠㅠㅋㅋㅋ여시 진짜 대처 잘했다!!!! 사이다!
헉!2000이나? ㅠㅜ 속상했겠다 ㅠㅜ
ㅇㅂㅇ? 여시 천재새오? 겁나 감동적인 클레임 내용...ㄷㄷ
에이~~ 여시가 더 똑띠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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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웬만하면 이런일 당하지 말고ㅠㅜ 뭐 살때~ 특히 가구는! 계약서를 정말정말 꼼꼼하게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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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여기저기 잘 살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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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6.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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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6.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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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쟈마쟈~ 그치~~ 나도 이해가 안가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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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절대 아니래~ㅋㅋ 고마워 여시들 덕분에 무지 통쾌하당
이글을 많은 여시들이 봤으면ㅠㅠ
응~ 가구살때 진짜진짜 계약서 꼼꼼하게 써야 해 ㅠㅜ
여기 완전 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비슷한일 당했어
가격 어치피 백화점 상품이랑 크게 차이안나
그니까 제발 저기서 사지마새오
저동네 다 한통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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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요옹 ㅈㄴㄱㄷ) 공지 다시읽구왔는데 그런내용안보이눈데..
어디있엉???
@나에요옹 아앙! 그게 그거겠구낭!! 고마오고마오 ㅠㅠ 나진짜몰러서 물어본거였어엉
@나에요옹 그 공지 바뀌었어! 글쓴여시가 본인 글에 달린 댓에 다 답달아도 돼요!
딥빡. 안하무인이네 사기꾼들이. 저런식으로 사람들 뒷통수를 얼마나 친거야. 나도 지금 책장이랑 거실장 들여야 하는데 걱정이다.
연어왔는데 대박이다b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