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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카페 게시글
_부동산문제 임대차 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나지라 추천 1 조회 1,716 12.10.09 00:57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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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10.09 06:29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차인으로서 계속 거주 의사를 표하였지만 중계인을 통해 매매의견을 접한 것도 사실인바 이런 경우도 묵시적 갱신에 해당 되는지요. 아니면 임대인의 서면통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10.09 09:32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관리인이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구두 재계약을 하였고 또 그 이후에 주택 소유자가 매매에 대한 의향을 나타내긴 하였으나, 임차인 에게 확실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1개월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를 다시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세입자는 새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자에게 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계약의 연속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하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12.10.09 06:10

    계약종료가 1개월이 채 안남은 시점에 임대인의 갱신거절 의사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이 매매된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그냥 사셔도 될 것 같은데요? 분쟁은 있겠지만, 갱신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받은게 아니라, 발빰하시면 상대방은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상대방도 그랬으니..-_-

  • 작성자 12.10.09 09:30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시길 기원합니다.

  • 12.10.09 09:12

    내용증명 등의 문서상으로 나타난 것이 없으면 명확한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타협하심이 좋을 듯...

  • 작성자 12.10.09 09:27

    설명 고맙습니다.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문서상으로 나타난 것이 없으므로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드려지네요. 좋은하루 되십시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10.10 12:53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비워 줄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내 집도 아니고 나중에 집을 구매하기 위해 좀 번거롭지만 월세를 살고 있는데 2년마다 옮기기가 좀 불편은 하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10.10 12:56

    네, 제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보니 대처 방법이 서툴었단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갑사합니다.

  • 12.10.09 16:57

    재계약에 관한 구두 약속을 임대 종료 3개월에 했고, 그 20일 후에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어 집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면, 이미 2개월 전부터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유야무야로 끝났더라도, 그 때에 이미 집을 임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 것이라는 의중을 밝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집의 관리를 맡은 사람과 구두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한 계약인지 아니면 단순히 임차인의 의중을 탐색하려는 것이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만약 구두계약이 확실하다면 그를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하면 될 것이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12.10.10 12:54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보니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기 어렵겠단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 12.10.09 22:11

    일방의 입장이라 뭐라 정확히 하기가 애매하네요.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최초에 명확하게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또 처음 집보러 온다고 했을때 임차인이 다시한번 명확하게 재계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게 아니고 단순히 멀어서 못간다고 한것도 문제가 될거 같구요.
    거기다 2차로 보러오는것도 막지 않았다는것은 현 임차인께서 꽤 불리한 입장이 되실듯 하네요.
    부동산 중개인은 물건 중개를 하는 사람이지 쌍방간 권리관계에는 아무 발언권이 없는 사람이니 그사람과 논해바야 헛일이고요.
    지금이라도 대리인이나 본인과 명확하게 재계약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2.10.10 12:49

    네, 고맙습니다. 현재 매수하겠다고 집을 보고 간 사람은 연락이 없네요. 매수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지금부터 약 한 달 후에 비워 주기로 했기 때문에 자신도 이사를 곧 와야한다고 했는데, 제가 우리는 재계약을 구두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이사를 갈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2~3개월의 여유를 가져야 이사를 갈 수 있다고 했더니 다른 집을 알아 보는가 봅니다. 어쩌면 임대 만기일 까지도 매매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계약 만기일 까지 매매가 안되고 집 주인도 집을 비워 달라는 말이 없으면 이때는 다시 2년간을 거주할 조건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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