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글들을 올려 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일을 통해 구체적으로 도움을 얻고 싶어 글을 올려 봅니다.
저는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오늘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한다는 부동산 중계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구매하고 싶다는 분이 방문을 하려고 하니 시간을 약속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7시30분에 방문하기로 했고 실제로 중계인과 구매예정자가 와서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계약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의 조건이며
다음달 11월 4일에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제가 계약할 당시는 중계인과 계약하였으며, 게약 내용에 따라
임대인의 배우자(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에 월세 60만원을 매월 입금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부터 약 2개월 전에 그러니까 임대기간 종료 약 3개월 전입니다.
임대인으로 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라며 남자 분 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대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의향을 알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괸리를 위임 받았다는 분은 재계약을 하더라도
월임대료는 70만원으로 하여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대화 중에 매수할 의향은 없는지 묻기에 아파트를 구매할 의사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재계약에 대한 전화 상의 구두 약속이 있은지 약 20일 후에 아파트 임차 시 중계인으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어 내부를 둘러 보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구두 재게약 내용을 설명하니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전화를 끊었고
잠시 후에 재계약을 약속했던 남자로 부터 전화가 와서 집을 구경 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외출 중 이어서 지금은 어렵다고 설명을 하였고 이 건은 시간이 지나
서로간에 연락이 없었고 유야무야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젠 계약 만기 1개월이 안 남은 어제 8일에 다시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어 구경시켜 줘야 한다고
중계인의 연락이 왔고, 매수예정자와 중계인이 다녀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계인에게 지난번의 구두계약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드렸고, 중계인은 매매가 성사되더라도
집을 비우는 것은 2~3개월 좀 여유가 있을 것이란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관리를 맡고 있다는 사람으로 부터 재계약에 대한 구두 약속과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각각 들었지만 집을 비워야 한다거나
재계약은 안된다거나, 하는 말은 듣지 못했다는 것과, 이런 후에 1개월이 안 남은
상황에서 다시 매매하려고 하는 중계인의 방문을 받게되는 것이 묵시적 갱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과는 아무 연락관계가 없었고 임대인으로 부터
중계인과 괸리인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의 설명이 제대로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묵시적 갱신의 임차인 보호에 어떻게 해당 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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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차인으로서 계속 거주 의사를 표하였지만 중계인을 통해 매매의견을 접한 것도 사실인바 이런 경우도 묵시적 갱신에 해당 되는지요. 아니면 임대인의 서면통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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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관리인이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구두 재계약을 하였고 또 그 이후에 주택 소유자가 매매에 대한 의향을 나타내긴 하였으나, 임차인 에게 확실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1개월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를 다시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세입자는 새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자에게 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계약의 연속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하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계약종료가 1개월이 채 안남은 시점에 임대인의 갱신거절 의사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이 매매된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그냥 사셔도 될 것 같은데요? 분쟁은 있겠지만, 갱신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받은게 아니라, 발빰하시면 상대방은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상대방도 그랬으니..-_-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시길 기원합니다.
내용증명 등의 문서상으로 나타난 것이 없으면 명확한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타협하심이 좋을 듯...
설명 고맙습니다.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문서상으로 나타난 것이 없으므로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드려지네요.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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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비워 줄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내 집도 아니고 나중에 집을 구매하기 위해 좀 번거롭지만 월세를 살고 있는데 2년마다 옮기기가 좀 불편은 하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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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보니 대처 방법이 서툴었단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갑사합니다.
재계약에 관한 구두 약속을 임대 종료 3개월에 했고, 그 20일 후에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어 집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면, 이미 2개월 전부터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유야무야로 끝났더라도, 그 때에 이미 집을 임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 것이라는 의중을 밝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집의 관리를 맡은 사람과 구두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한 계약인지 아니면 단순히 임차인의 의중을 탐색하려는 것이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만약 구두계약이 확실하다면 그를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하면 될 것이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보니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기 어렵겠단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일방의 입장이라 뭐라 정확히 하기가 애매하네요.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최초에 명확하게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또 처음 집보러 온다고 했을때 임차인이 다시한번 명확하게 재계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게 아니고 단순히 멀어서 못간다고 한것도 문제가 될거 같구요.
거기다 2차로 보러오는것도 막지 않았다는것은 현 임차인께서 꽤 불리한 입장이 되실듯 하네요.
부동산 중개인은 물건 중개를 하는 사람이지 쌍방간 권리관계에는 아무 발언권이 없는 사람이니 그사람과 논해바야 헛일이고요.
지금이라도 대리인이나 본인과 명확하게 재계약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매수하겠다고 집을 보고 간 사람은 연락이 없네요. 매수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지금부터 약 한 달 후에 비워 주기로 했기 때문에 자신도 이사를 곧 와야한다고 했는데, 제가 우리는 재계약을 구두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이사를 갈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2~3개월의 여유를 가져야 이사를 갈 수 있다고 했더니 다른 집을 알아 보는가 봅니다. 어쩌면 임대 만기일 까지도 매매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계약 만기일 까지 매매가 안되고 집 주인도 집을 비워 달라는 말이 없으면 이때는 다시 2년간을 거주할 조건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