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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재섭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66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 를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관 노태악,서경환,신숙희,노경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01 (2024.8.26)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민원내용은
대법관 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3.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재섭 은 위 민원을 포함한 수백개의 민원을 종결시키고,
이메일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 게시판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따라서 이 게시판에 올린 귀하의 글은 위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답변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형사 고소, 고발에 대한 것은 수사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은 '민원게시판' 입니다.
5천만국민은 법원과 관련된 어떠한 민원도 제한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5. 그리고,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
6.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재섭 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7. 예를 들어, 검찰사무관이 검사에게 갈 민원을 중간에 종결시켜 버리면 범죄입니다.
8. 종합민원과 직원이 윤리감사관실에 갈 민원을 중간에 종결시켜 버리면 범죄입니다.
9. 얘기 끝.
10.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재섭 을 뽑아내지 않고는,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11.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재섭 을 뽑아 내겠습니까?
아니면,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를 참고 견디겠습니까?
12. 하위직원의 관리.감독 직무를 소홀히 한 대법원 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국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도 뽑아내야 합니다.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를 참고 견디겠습니까?
13.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재섭 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66번을 저지르면,
366 * 5년징역 = 1,82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섭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15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재섭 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16.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재섭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1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8.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이재섭은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19.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20. 법원행정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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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① 법원행정처장의 결재사항 중 차장, 실장, 국장, 윤리감사관, 공보관, 안전관리관, 법원기록보존소장, 심의관, 담당관 및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⑤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감사관 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법관징계법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