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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의 명단과 같은 법 제27조제1항, 제28조의2, 제79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기관의 명단을 같은 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590개소
※ 명단공표 사전 예고기간 동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한 기업과 기관은 공표대상에서 제외하였음
1. 2015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률 1.35% 미만인 기업: 571개사
2. 2015년 12월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이거나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이 1.35% 미만인 기관: 8개 기관
3. 2015년 12월 기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공기업, 준정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11개 기관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14회 연속명단공표 사업장(08.10월 ~16.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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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자치단체(8개소)
○ 공무원(8개소)
구 분 |
기관명 |
장애인 고용현황 (‘15. 12월 현재) | |||
적용대상(a) |
고용의무인원 |
장애인(b) |
고용율(b/a) | ||
헌법기관 |
국 회 |
4,013 |
121 |
58 |
1.45 |
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
92,385 |
2,772 |
1,422 |
1.54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2,818 |
85 |
30 |
1.06 | |
인천광역시교육청 |
22,323 |
670 |
301 |
1.35 | |
부산광역시교육청 |
22,509 |
676 |
361 |
1.60 | |
전라남도교육청 |
19,989 |
600 |
357 |
1.79 | |
충청남도교육청 |
19,927 |
598 |
332 |
1.67 | |
서울특별시교육청 |
53,401 |
1,603 |
947 |
1.77 |
□ 공공기관(11개소)
연번 |
구분 |
기관명 |
장애인 고용현황 (‘15. 12월 현재) | |||
상시 근로자ⓐ |
의무 고용인원 |
장애인ⓑ |
고용률 (ⓑ/ⓐ) | |||
1 |
기타 공공 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
10,734 |
322 |
117 |
1.09 |
2 |
국방과학연구소 |
3,375 |
101 |
54 |
1.6 | |
3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1,471 |
44 |
18 |
1.22 | |
4 |
국방기술품질원 |
803 |
24 |
11 |
1.37 | |
5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793 |
23 |
11 |
1.39 | |
6 |
한국전기연구원 |
610 |
18 |
7 |
1.15 | |
7 |
한국건설관리공사 |
513 |
15 |
5 |
0.97 | |
8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398 |
11 |
5 |
1.26 | |
9 |
(재)중소기업연구원 |
106 |
3 |
0 |
0.00 | |
10 |
지 방 공기업 |
강릉의료원 |
140 |
4 |
1 |
0.71 |
11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
136 |
4 |
0 |
0.00 |
□ 민간기업(571개소)
이하자료는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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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븐틴 울고싶지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