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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건전하고 유익한 가족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창의적·논리적 사고 확장이 가능한 보드게임 개발제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5 기능성게임(보드게임) 제작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2월 13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
1. 공모개요
지원규모 |
- 3편 내외, 50백만원(총사업비의 75%이내 지원) ※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5%이내 지원 ※ 선정심사 시 심사위원단 및 주관기관의 협의하에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고, 해당작이 없을 경우 선정치 않을 수 있음 | |||||||||||||||||||
지원대상 |
- 콘텐츠 개발사(서울 소재 限) 또는 개인 제작자, 개인 제작자 연합의 우수한 보드게임 콘텐츠 - 개발단계에서 유사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국내 게임물 - 심사시점(1차)을 기준으로 사업 기간 내 완성 및 서비스가 가능한 게임물(심사위원회 판단)로서 기 출시된 게임물은 지원에서 제외 - 완성심사 시 완성품 10점 이상 제출 가능한 게임물 | |||||||||||||||||||
신청자격 |
- 서울 소재 보드게임 개발 제작사 및 개인 제작자(개인, 창작그룹의 경우 지역제한 없음) - 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책임 개발사가 서울시 소재이면 신청 가능하며, 게임 공동개발 확약서 필수 제출 - 게임 개발과 유통을 함께하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단순 유통사는 제외 자체 제작물에 한하며 유통작품은 해당되지 않음 | |||||||||||||||||||
시행회수 |
- 연1회 공모 | |||||||||||||||||||
추진기간 |
- 6~7개월(지원계약 체결일로부터) | |||||||||||||||||||
사업진행절차 |
- 공고 → 접수 → 심사 → 계약체결 → 제작 → 완성물 제출 | |||||||||||||||||||
지원금 지급 |
- SBA : 2회 분할지급
※ 1차 지원금은 계약보증보험증권 접수 후 지급 | |||||||||||||||||||
지원조건 |
- 선정편수 : 총 3편 선정 - 지원금 사용처 및 정산여부 (※ 별도 신규계좌 개설) - : 내/외부인건비, 상품생산비, 상품원형개발비, 저작권료로만 사용 가능. 정산 有 - 계약체결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달 이내에 제작지원 계약 체결 - 제작완료 : 계약체결 후 6~7개월이내 | |||||||||||||||||||
과제물 조건 |
- 완성품 10점 이상 완성심사일까지 제출 | |||||||||||||||||||
지원내용 |
- 우수작에 대해 국내외 유통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 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시설 이용료 감면(SBA 내부규정에 준하여 적용) - 우수작에 대해 ‘보드게임 페스타’ 등 SBA가 공동주최하는 행사 참여 자격 부여 |
-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SBA 혹은 유사 지원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참여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사업자(대표자 포함)인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신청일 기준)
- SBA 지원사업 전분야(애니, 게임, 만화, 캐릭터 등)에 복수참여 가능하나,
2년간 최대 4개 이하로 제한.
- SBA 지원사업에 이미 제작지원을 받은 업체의 동일부문 신청자격은 기선정년도
포함하여 3년이 경과한 다음연도 1월부터 신청가능
(ex. ‘‘기능성게임 2012'’ 선정된 지원업체 ➪ 2015년 1월부터 기능성게임 신청가능)
2. 기획안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5. 3. 9(월) ~ 3. 16(월), 16시
○ 접수방법
- 신청서 : 신청서 및 기획서 등 : 온라인 신청 (SBA 홈페이지 - ‘지원사업 신청’ 메뉴)
접수기간 중 신청 페이지 활성화
○ 제출물 내역
구 분 |
제출물 내역 |
소정양식 |
작성방법 |
① 기획작품 개요 |
- 지원사업 신청서 - 작품 및 개발사 개요 게임 기획서 및 프로젝트 콘셉트 소개 게임 구성 및 캐릭터(아이템), 경쟁력 소개 사업 추진방법 및 추진일정 국내외 마케팅 포인트, 향후 상용화 계획 개발사 개요(개발사 현황, 주요 게임개발 실적 소개, 참여인력 현황 및 경력사항, 재무현황, 투자유치계획 등 포함, 개인/창작그룹은 필요시 제출) 개발자 소개(개발사는 필요시 제출) |
○ |
- 소정양식 작성 |
② 증빙자료 |
- 지방세 납입증명(신청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2013년도) - 기존작품 개요 및 마케팅 성과, 수상경력 등 - 공동참여업체간 계약서, MOU 사본 등 - 작품의 원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원작자의 동의서 제출 - SBA 창조산업본부 제작지원 과제수행실적 및 SBA 입주지원사업 입주업체의 경우 계약서 사본 제출 - 저작권 증명서가 있는 경우 필수 제출 |
× |
- 증빙자료 본선심사시 제출 (원본대조필 및 직인날인본) |
【분량 및 제본 요령】 - ① 전체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요망 ※ 사업신청서 및 기획서 PDF 파일로 업로드 요망 - ② 증빙자료는 본선심사시 사본 제출(사본에 원본대조필 및 직인 날인 요망) ※ 본선심사 시 제출하는 증빙자료와 기획서 내용이 다를 경우 모든 책임은 제작사에 있음 |
3. 기획안 심사 및 관리
○ 게임제작 심사절차
○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자격을 갖춘 7인 이상의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분야 : 기획프로듀서, 투자사, 배급․마케팅 전문가 등 게임관련 전문가 및
기타 문화콘텐츠산업 관계자로 구성
- 운영기간 : 선정심사부터 선정작 관리를 위한 제반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 구성방법 : 3배수 이상의 심사위원 예비명부 작성 후, 신청서류 작성 시 응모업체
추첨번호을 통해 심사위원 구성
(세부 구성방법은 제작지원 운영요령에 따름)
○ 심사방법
- 각 회차별 정기평가를 실시하되, 필요 시 사안별 수시평가 실시도 가능
- 서류 및 포트폴리오 심사, 프리젠테이션 및 심층질의응답, 현장실사 등의
심사유형을 분리 또는 통합하여 실시
- 선정심사 시 1차 예선심사는 서면을 통한 정성평가(100점)를
실시하고, 2차 본선심사는 PT를 통한 정성평가(100점)를 실시. 정성평가는 심사위원이 SBA 심사방법에 준하여 실시.
- 정성평가는 최고점,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적용하며 세부 채점방법은 SBA 제작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름.
- 서면심사(예선) 및 PT심사(본선)는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통과작으로 한다.
- 현장실사의 경우, 중간심사 이후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시행.
○ 세부심사기준
선정심사 | |||||
구 분 |
심사기준 |
비율 |
세부평가항목 |
항목별 배점 | |
예선 심사 (서면) |
정성 평가 (100) |
기획력 |
40% |
게임의 독창성 |
10 |
콘셉트 경쟁력 |
10 | ||||
게임의 흥미도 |
10 | ||||
게임의 교육성 |
10 | ||||
경쟁력 및 기술력 |
30% |
개발진의 제작능력 및 경쟁력 |
15 | ||
게임의 내용과 구성물의 적절성 |
15 | ||||
마케팅 가능성 및 자금력 |
30% |
타깃시장 가능성 |
10 | ||
사업화 추진 구체성 |
10 | ||||
제작비 조달 계획 |
10 | ||||
본선 심사 (PT) |
정성 평가 (100) |
기획력 |
60% |
기획의 독창성 |
15 |
난이도의 적절성 및 대중성 |
15 | ||||
게임의 흥미도 |
15 | ||||
게임의 교육성 |
15 | ||||
제작력 |
20% |
기간 내 완성가능성 |
10 | ||
제작비 조달 능력 |
10 | ||||
사업성 |
20% |
국내외 마케팅 가능성 |
10 | ||
매출계획의 적합성 |
10 |
선정작품 진행사항 점검 | ||
구 분 |
세부평가항목 |
항목별 배점 |
중간평가 |
진행 정도 (최초 계획 대비 제작의 진행정도) |
40 |
기간내 완성 가능성 |
40 | |
상용화 가능성 |
20 | |
완성심사 |
게임 완성도 (최초 계획 대비 제작의 완성 정도) |
50 |
상용화 및 사업성 |
30 | |
향후 추진 계획의 적정성 |
20 | |
2차지원금 지급 여부 등 |
- |
○ 심사 결과 조치(중간평가, 완성심사 등)
평가결과 |
결과 조치 |
만점기준 80% 이상 |
통과 |
만점기준 80% 미만 ~ 70% 이상 |
재심사 (*페널티: 1백만원 공제 후 지원금 지급) |
만점기준 70% 미만 ~ 60% 이상 |
재심사 (*페널티: 총지원금 5~10% 감액 및 재심사비용 1백만원 공제) |
만점기준 60% 미만 |
중도탈락 (기지급지원금의 105% 환수) |
(*페널티: 총지원금의 15% 차감지급, 향후 1년간 SBA 지원사업 참여 제한)
4. 지원계약 체결
○ 제출서류 : 통장 사본, 선정작품 개발 제작계획서 보완본
- 본 사업의 제작지원금만을 별도 관리하는 전용통장을 신고 개설하여 사본 제출
- 선정심사 시 심사위원의 보완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 후 수정보완한 개발
제작계획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
○ 동일 작품의 일부가 이미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본 사업의 권리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관계서류(사업요강, 저작권 등 지원
조건이 명시된 계약 서류 등)를 제출하여야함
○ 제작지원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업체 귀책사유에 관해 협약 해약,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지원금 지급
○ 지원금 규모 : 50백만원 (편당 15~20백만원)
○ 지급방법 : 2회 분할지급
지원 방법 |
심사 후 선정된 지원업체의 계약보증보험증권 접수 후 지급 |
지급 시기 |
• 1차 : 계약 체결 후 1차 지원금 지급 (총 지원금의 80%) • 2차 : 완성 심사 후 2차 지원금 지급 (총 지원금의 20%) |
지원 조건 |
• 제작완료 조건 - 완성품 제출(10점 이상) - 완성심사 통과 시 제작 완료로 인정 |
지원 사항 |
•우수작의 경우 국내외 유통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우수작의 경우 ‘보드게임 페스타’ 등 SBA가 공동주최하는 행사 참여 자격 부여 •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시설 이용료 감면(SBA 내부규정에 준하여 적용) |
○ 지원금 지급관련 제작사 제출사항 및 조건
-각 회차별 지원금 및 보험관련 사항
구분 |
1차 선정심사 후(80%) |
2차 완성심사 후(20%) |
비고 |
보험금액 |
해당 지급액의 105% |
- |
|
보험기간 |
계약기간 만료 후 추가 1개월까지 |
- |
|
•3※ 1차 지원금은 선정 제작사의 계약보증보험증권 접수 후 지급,
•32차 지원금은 계약보증보험증권 접수 없이 완성심사 통과 후 지급.
- 선정 개발사의 귀책으로 정기심사 이외의 추가심사가 발생할 경우 심사비 등
진행비용 1백만원을 지원금의 차기 지급시 공제한 후 지급
○ 제작지원금 집행 관리 (※ 지원금 입출금 전용 지정계좌 사용 필수)
- 상품 생산비, 상품원형개발비, 내/외부인건비, 저작권료로만 사용할 수 있음. 정산 有.
- 중간평가 시 1차 지원금에 대한 집행세부내역 및 지원금 지정계좌 입출금 내역 보고. 2차 지원금은 완성심사 후 1개월 이내 동일 보고.
6. 정산
○ 집행내역서 제출 및 정산업무 대행
- 중간평가·완성심사 등 정기평가 및 SBA의 요구가 있을 시 지원금 집행내역서 제출
- 지원대상작에 대한 자금집행 또는 사업정산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선정 제작사가 부담
7. 추진일정 및 문의
○ 추진일정
- 사업공고 : 2015. 2. 13
- 기획안 접수 : 2015. 3. 9(월) ~ 3. 16(월), 16시
- 선정심사 : 2015. 3월~4월
- 계약체결, 1차지원금 지급 : 2015. 4월
- 중간평가 : 2015. 7월~8월
- 완성심사 및 2차지원금 지급 : 2015. 10월~11월
○ 기타사항
- 지원금 지급은 선정심사 통과 시 계약체결 후 지급
○ 접수 및 문의처
- 주 소 : (100-250) 서울시 중구 소파로 126(예장동) SBA 콘텐츠지원팀 담당자
- 연 락 처 : 02-3455-8368
- 홈페이지 : www.ani.seoul.kr/www.sba.seoul.kr (공고 및 제출서류 양식 보기 가능)
- 이 메 일 : sungmi@sba.seoul.kr
8. 기타사항
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 |
․공모 및 심사 주관 ․공익목적의 SBA사업 및 시설에 타이틀/이미지 이용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
선정 개발 제작사 |
․SBA에서 요청하는 자료(자금집행 등) 제출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경 시 즉시 보고 및 필요시 승인을 받아야 함 ․제작물에 서울시 및 SBA 지원 사실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