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선 등 기본원칙 합의
앞으로 농작업에 쓰는 소형 지게차를 농기계로 분류하는 방안이 정부 토대로 바뀔 조짐이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달 2일에도 정부는 농작업에 사용하는 소형 지게차를 농기계로 분류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농촌에서 널리 사용하는 지게차는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지게차를 사용하려면 면허를 취득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1∼2년마다 정기검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트랙터·콤바인과 같은 농기계는 ‘농업기계촉진법’에 따라 농기계로 분류돼 면허 취득, 정기검사 등의 의무가 없다. 3.4%의 취·등록세도 면제된다.
이 때문에 농가들은 사실상 농기계로 활용하고 있는 지게차를 관련법상 농기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월29일 충북 보은 사과 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농가로부터 이같은 고충을 듣고 관계부처에 규제 해소 등 대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농림부·국토부 등은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작업에 사용하는 소형 지게차를 농기계로 분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현행법상 소형 지게차를 구분하는 별도 기준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지게차를 농기계로 인정할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기계로 분류할 수 있는 소형 지게차의 기준과 안전관리 방안 등 세부사항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3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