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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관 이흥구,오석준,엄상필,이숙연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20
1. 대법관 이흥구,오석준,엄상필,이숙연 은 대법원 민사3부 대법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4그672 특별항고를 각하하고,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420번을 저지르면,
420회 * 5년징역 = 2,10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흥구,오석준,엄상필,이숙연 대법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법 14가단5338401 사건 민사36단독의 직권남용죄
① 피고는 이 사건 재배당전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7021 사건에서 소장의 부본을 2014.12.8 수령하였음에도, 30일이 경과한 2015.1.7. 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②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이고, 피고의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③ 2015.1.28. 시점까지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22일을 도과하였는 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④ 그러나, 민사36단독 법관 남성민은 2015.1.28. 시점까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⑤ 민사소송법 제1항 제1조에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⑥ 민사36단독 법관 남성민이 2015.1.28. 시점까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않은 부작위는 원고에게 공정하지 않은 재판진행입니다.
⑦ 민사36단독 법관 남성민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257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⑧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⑨ 원고는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38401 사건에서 민사36단독 법관 남성민 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1997 법관기피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5라20332 즉시항고, 대법원 2015마4412 재항고 를 하였고,
대법원 2015마4412 사건에서 대법원 2016카기28, 29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며, 대법원 2016카기28, 29 사건은 대법원 민사3부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⑩ 법원조직법 제8조 본문에,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하였습니다.
⑪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대법원 민사3부의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⑫ 그러나, 신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법관 문혜정 은 2017.2.20. 변론기일지정명령을 발하였습니다.
⑬ 이는,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임과 동시에 대법원 민사3부의 재판권 침해입니다.
⑭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38401 사건 2017.2.20.자 변론기일 지정명령은 민사소송법 제1조, 제257조, 법원조직법 제8조 를 위반한 명령이고, 민사소송법 제1조, 제257조,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제425조 준용 및 제224조 준용에 의한 제417조 '변론기일 지정명령'의 취소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⑮ 이 사건 특별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의 민사소송법 제1조, 제257조,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심리불속행기각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4. 대법원 2024그672 사건 담당 민사3부 이흥구,오석준,엄상필,이숙연 대법관은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50조, 제425조, 제224조, 제417조 를 위반하여 2024그672 사건을 각하하고,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5. 그리고, 대법원 민사3부는 2024그672 사건 각하이유로,
'민사소송법 43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다'
하고 각하하였으나,
6.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 에 대하여 특별항고 하는 것이므로,
A. 결정이나 명령이 있었느냐
B.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가 특별항고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A. 민사소송법 제165조 변론기일지정명령은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아니므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96그64 결정 참조),
B. 변론기일지정명령이 특별항고 재판 결과 위법한 것으로 결정날 경우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제425조 준용 및 제224조 준용에 의한 제417조에 의해 취소되어야 하며, 원심 소송절차는 기일지정명령 이전으로 환원되어야 하므로, 기일지정명령이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 이고,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판시한 대법원 2008마368 각하결정(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 대법관)은 위법한 결정이므로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7. 대법원 2008마368 사건의 각하이유 '민사소송법 43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다' 는 것은 하등 이유없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 에 해당하는 것을 민사소송법 439조 에서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8. 특별항고사건 재판부의 헌법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65조에『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9.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8마368 각하결정(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 대법관), 대법원 2010그45 각하결정(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대법원 2010그113 각하결정(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대법관), 대법원 2011그165 각하결정(박일환, 신영철, 박병대 대법관),
대법원 2011그283 각하결정(박병대, 김능환, 안대희, 이인복 대법관), 대법원 2011그292 각하결정(민일영, 박일환, 신영철, 박보영 대법관), 2012그185 각하결정(김용덕, 신영철, 이상훈 대법관), 2016그70 각하결정(박보영, 박병대, 김신, 권순일 대법관),
2016그588 각하결정(이인복,김용덕,김소영,이기택 대법관), 2016그574 각하결정(이기택,이인복,김용덕,김소영 대법관), 2016그687 각하결정(박보영,박병대,권순일,김재형 대법관), 2016그704 각하결정(조희대,이상훈,김창석,박상옥 대법관),
2017그33, 48 각하결정(김용덕,김신,김소영,이기택 대법관), 2017그591 각하결정(고영한,김창석,조희대,박상옥 대법관), 2018그553 각하결정(조재연,고영한,김소영,권순일 대법관), 2018그56 각하결정(조재연,고영한,김소영,권순일 대법관),
2018그562 각하결정(김소영,고영한,권순일,조재연 대법관), 2018그37 각하결정(김소영,고영한,권순일,조재연 대법관), 2018그51 각하결정(김소영,고영한,권순일,조재연 대법관), 2018그47 각하결정(권순일,고영한,김소영,조재연 대법관),
2018그88 각하결정(조재연,김소영,박상옥,노정희 대법관), 2019그39 각하결정(권순일,이기택,박정화,김선수 대법관), 2019그588, 589 각하결정(김재형,조희대,민유숙,이동원 대법관), 2023그881, 882 각하결정(서경환,김선수,노태악,오경미 대법관), 2024그672 각하결정(이흥구,오석준,엄상필,이숙연 대법관)
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08마368 대법원 변론재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08.5.26. 2008마368)
대법관 박일환,양승태,박시환,김능환
10. 대법관 이흥구,오석준,엄상필,이숙연 를 뽑아내지 않고는,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11. 대법관 이흥구,오석준,엄상필,이숙연 를 뽑아 내겠습니까?
아니면,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를 참고 견디겠습니까?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②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