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예금보험제도 시행 임박
: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는 최소 50만 위안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상하이증권보, ‘14.3.11)
ㅇ 최근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가 예금보험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조만간 중소형 은행을 포함, 예금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금보험제도가 시행될 경우 99% 이상의 예금자가 수혜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3.5(수)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2014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중국정부가 시행할 금융체제 개혁의 주요 임무중 하나는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발표함. - 이에 앞서 지난해 말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할 때 ‘강제보험’, ‘제한적 배상’, ‘위험등급별
보험요율 차등화’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ㅇ 전문가들은 예금보험제도가 시행될 경우, 금융기관의 위험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보험요율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정부도 금융기관의 위험도별 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
※최근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한 홍콩, 싱가폴, 몽고 등에서도 은행의 위험도별 보험료율 차등적용제를 도입함. -
모든 금융기관에 단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모럴해저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요율 책정 시 금융기관의 유형이나 규모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위험수준에 따라 보험료율이 결정될 것임. - 다만 중국의 예금보장제도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작될 것이며,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임.
2. 중국판 원유선물(先物)거래 연내 시작 :
거래화폐의 단위는 달러 vs. 위안화 논의 중(중국신문망, ‘14.3.11)
ㅇ 3.11(화) 중국 유력 일간지인 ‘경제참고보’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가 연내 중국판 원유선물(先物)거래를 시작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의 초안을 완성하고 곧바로 수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도함. ※현재 세계적으로 뉴욕(NYMEX, 텍사스중질유), 런던(IPE, 브랜트유), 싱가포르(SGX, 두바이유) 등에서
원유선물시장을 운영하고 있음. -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이 지난 10년간 중동지역의 원유가격 통제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텍사스중질유를
국제유가의 표준으로 밀어 성공적으로 정착한 만큼 중국의 원유선물시장이 성공한다면 아시아 원유시장의 유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분석함. ㅇ 수정 중인 관련규정에는 △기준유를 ‘유황함유중질원유’로 하고, △거래가격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가로
하며, △실물은 보세지역 유류저장고에서 직접 양도하고, △국내외 투자자에게 개방하는 국제거래플랫폼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음. -
기준유는 중국산 원유를 기준으로 하되 따칭(大慶)유전이나 셩리(勝利)유전을 표적물로 선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 - 원유선물거래소는
상하이선물거래소 내에 개방형 국제 에너지파생상품 거래플랫폼을 개설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
3. 국토자원부, 소재산권주택
점진적 소멸 유도 : 현재까지 28개 지방정부에서 소재산권주택 처리방안 내놔(중국증권보, ‘14.3.10)
ㅇ 3.10(월) 중국
국토자원부 쟝따밍(姜大明) 부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 이후 일부에서 소재산권주택(小産權房)의
난개발 현상이 목격되어 국토자원부와 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즉시 통지문을 발표하고 정리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함. ※소재산권주택(小産權房)은
농촌지역의 집체토지에 건설된 주택이며, 국가에서 정식으로 토지사용권과 토지매도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관리국에 등록되지 못한 채
촌민위원회나 향정부 차원에서 사용권을 발급하는 주택을 말함. - 현재까지 28개 지방정부가 소재산권주택의 정리방안을 발표했으며, 각급
지방정부는 이를 토대로 불법건축물(주택)에 대해 주민교육과 철거를 병행하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진행하고 있음. ㅇ 한편, 국토자원부는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보호가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기본농지 연구보존, 도시건설용지의 개발제한 등의 항목을 추가할 계획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