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노동법1차 휴업수당 관련 문제 알려주실 분 있나용 ㅠ
ililiiliililililililili 추천 0 조회 399 26.03.30 22:3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3.30 23:54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3.30 23:54

  • 26.03.30 23:55

    첫댓글 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 지급이 어떠한경우에도 100분의 70이상을 줘야하는 무조건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평임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일도안하고도 통상임금이상을 받아가는 역설이 발생하는거라 이럴때는 통상임금을 주는건데 저 (ㄱ)지문상황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미치지 못하는데도 통상임금을 오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주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저기써있는 법규정에 예외로인해) 이법이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넘지않는걸 전제하고 만들어진거라 그렇습니다. 전이렇게 이해하고 공부했어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3.30 23:5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3.31 03:33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3.31 11:14

  • 26.03.31 08:51

    국어문제에 가깝네여. 평임의 70%이상이 통임을 초과하면 통임을 휴업수당으로 지급가능하잖아요? 평임의 70% > 통임 -> 통임으로 휴업수당 지급 가능

    자 그럼 지문에서 말하는 ‘평임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통임’ = 평임의 70%가 너무 높아서 통임이 평임의 70% 발끝에도 미치지못함 <-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ㅎㅎ 결과적으론 평임70%가 통임을 초과하여 통임으로 지급 가능하다는 말입니당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3.31 11:14

  • 작성자 26.03.31 11:14

    이해 완료했습니다! 댓글 안 다셔도 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