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일 때 수당 지급해야 하고통상임금 초과시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한 것 아닌가요?100분의 70에 미치지 못했는데 왜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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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 지급이 어떠한경우에도 100분의 70이상을 줘야하는 무조건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평임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일도안하고도 통상임금이상을 받아가는 역설이 발생하는거라 이럴때는 통상임금을 주는건데 저 (ㄱ)지문상황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미치지 못하는데도 통상임금을 오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주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저기써있는 법규정에 예외로인해) 이법이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넘지않는걸 전제하고 만들어진거라 그렇습니다. 전이렇게 이해하고 공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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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문제에 가깝네여. 평임의 70%이상이 통임을 초과하면 통임을 휴업수당으로 지급가능하잖아요? 평임의 70% > 통임 -> 통임으로 휴업수당 지급 가능자 그럼 지문에서 말하는 ‘평임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통임’ = 평임의 70%가 너무 높아서 통임이 평임의 70% 발끝에도 미치지못함 <-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ㅎㅎ 결과적으론 평임70%가 통임을 초과하여 통임으로 지급 가능하다는 말입니당
이해 완료했습니다! 댓글 안 다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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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 지급이 어떠한경우에도 100분의 70이상을 줘야하는 무조건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평임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일도안하고도 통상임금이상을 받아가는 역설이 발생하는거라 이럴때는 통상임금을 주는건데 저 (ㄱ)지문상황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미치지 못하는데도 통상임금을 오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주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저기써있는 법규정에 예외로인해) 이법이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넘지않는걸 전제하고 만들어진거라 그렇습니다. 전이렇게 이해하고 공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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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문제에 가깝네여. 평임의 70%이상이 통임을 초과하면 통임을 휴업수당으로 지급가능하잖아요? 평임의 70% > 통임 -> 통임으로 휴업수당 지급 가능
자 그럼 지문에서 말하는 ‘평임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통임’ = 평임의 70%가 너무 높아서 통임이 평임의 70% 발끝에도 미치지못함 <-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ㅎㅎ 결과적으론 평임70%가 통임을 초과하여 통임으로 지급 가능하다는 말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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