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정책과 결부하지 않고 단순히 대통령의 신임 여부만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것이 각하 되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뭐 이렇던데,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거죠?
통치행위 파트에 나오던데,
그럼 이게 통치행위라 헌재가 판단하지 못한다는건가요?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2003년도 판례입니다~ 대통령 국민투표에 관해서요~
달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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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09 00:1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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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통치행위라서 판단하지 않은게 아니구요..//단순한 정치적 제안의 피력에 불과하다고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통령의 행위라 하여..모두 공권력행사가 아닙니다.//비록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대통령의 사적인 대화를 공권력행사로 볼수는 없겠죠..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