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학사님 말씀을 듣고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어학연수 휴직은 '연수 기간도 1년 이상이어야 하고, 휴직 기간 또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편람에는 '휴직 기간: 법정휴직기간 3년 이내에서 희망 기간(6월 또는 1년 6월 등)'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그것은 학위 과정일 경우에만 해당되고, 어학연수일 경우에는 1년 이상 휴직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청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사가 되기 전부터의 꿈이라 쉽게 포기가 되질 않네요..ㅜㅜ
교감 선생님도 제가 2월 달에 돌아와서 3월에 바로 복직하길 원하시구요.
이 경우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첫댓글 학교에서 허락만 한다면 2025. 2. 6. ~ 2026. 2. 6. 그대로 신청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