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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수님들
판례가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에서
적법한 직폐 중 근로자 위법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귀책으로 근로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연간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연소일에 포함시킨다는게 무슨뜻이죠,,?
연소일에 포함시키되 결근한것으로 처리한다는것 근로자에게 불리한건 알겠는데, 연소일에 포함시킨다는뜻이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오 감사합니다!!ㅎㅎ
연차휴가 산정할 때 온전하게 15일 받으려면
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 해서 80% 이상 되어야 하잖아용
근데 위법한 쟁의행위 = 근로자 귀책사유이니
연간소정근로일수 포함 = 분모가 커지면 총 값이 작아지고
출근일수 제외 = 분모 커지는데 분자도 작아지니까
총값이 작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패널티를 주는 것!
으로 전 이해했어요!
와 대박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