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근현대사의 큰 이슈거리가 된 일본 국적설 뉴라이트 학자들과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을 비롯해서 불을 지핀 식민지 조선인들의 일본 국적설
유력정치인 김문수가 이를 고집하여 정치적은 큰 논란을 야기한 일본 국적설의 신빙성은 무엇일까요
일제강점기 일제의 식민지로 편입되어 일제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조선인들이 일본 국적이었다는게 김형석 등
이들의 주장 취지인데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식민지 조선인들의 일본 국적설은 여러 팩트를 고려하면 문제가 많을수밖에 없습니다
1. 일제가 1899년에 의회에서 제정한 국적법을 조선에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
1899년에 제정된 당시 제국주의 일본의 국적법에서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적이 박탈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식민지 조선에다 적용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항일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할 근거가
사라져서 독립운동 탄압에 자국 의회가 제정한 국적법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국적법을 식민지에다 실시하지 않았지요
2. 일본은 한일병합늑약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편입시키면서 한반도에다 자국의 지방행정구역 현을 설치하여 지사를
파견하지 않고 특수적인 지배를 뜻하는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총독을 파견했다는 점 이 점이 식민지 조선을 일본이
자국의 일반적인 지방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뜻하지요
3. 식민지 조선인들은 일본 본토민들과 참정권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
제국주의 일본의 민중들은 메이지 헌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권 등 참정권을 부여받았지만 식민지 조선인들은
일본 본토민들같이 선거권등을 부여받지 못해서 식민지 조선인들과 일본 본토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일본인들이라고 당시 제국주의 일본은 그렇게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기에 그럼으로 식민지 조선인들의
일본 국적설은 설득력이 약할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식민지 조선의 법률 제정은 자국의 제국 의회가 아닌 천황이 파견하는 총독 1인에게 부여되어
조선 총독은 이전 한국의 군주들처럼 전제 권력 비슷한 수준으로 조선의 법률들을 제정하며
조선 경영을 했던 것이지요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