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이번에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질문을 드립니다. 해당 부분이 명쾌하지 않아서요 ㅠㅠ
지목 "임야"인 토지의 농업손실보상 대상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
지장물 <다>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부분을 답안에서는 사실상의 농지로 보아, 농업손실보상 대상으로 판단한 이유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장물 <다> 부분의 자료 해석 여지, 농지법 시행령의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농업손실보상 하지 않는 것이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본인 판단>
해당 토지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님
<본인 판단의 근거>
1. 산업단지 지정고시(2018.06.09) 3년 이전부터 경작을 해온 토지 → 산업단지 지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의제일)이 기준이 아니라, 농지법 시행령 개정일자(2016.01.21)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물론 사업인정고시의제일 이후 농지로 사용된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해당 문제와는 관련 없으므로 논외)
즉, 2015.06.09 부터 경작을 해왔다는 의미로 해석, 농지법 시행령 개정 당시(2016. 01.21) 이전 부터 농지로 써온 토지이나, 농지법 시행령 개정 당시(2016. 01. 21) 3년간 농지로 이용되어 온 토지가 아니라 판단함.
2. 농지원부에 등재된 상태이긴 하나, 농지원부가 공신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즉, 토지보상법 및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 적부 여부가 우선 판단되어야 그 후 농업손실보상 여부를 정할 수 있음. 해당 토지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농지로 판단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농지 원부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농업손실보상이 되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참고법령>
<문제지>
<답안지>
첫댓글 1. 3년 이전부터를 특정 일자를 역산하여 의미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2. 농지원부는 농지로 이용중인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농업손실보상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