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 취득신고시 보수총액계산하는데근로계약서에 기본급 210만원(식대포함)직책수당 10만원 이면 식대비과세 적용못하고 보수총액이 220만 x12개월 맞는지요?
첫댓글 최저임금 2023년 9,620원 *209= 2,010,580원 넘겨야 하고식대라고 모두 최저임금에 미포함이 아니라.식대 비과세 10만원중 최저임금의 1%에 해당하는 20,106원을 제외한 79,894원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여계산하시면 됩니다. 209시간 월~금 9시에서 6시 퇴근자로 상용직이라면2,100,000+79,894(비과세 최저산입금액)= 2,179,894원 > 2,010,580원(23년 최저임금 기준액) 식대 비과세 내년2024 부터 100% 산입이니까 내년엔 비과세하면서 최저임금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요지는 220*12번이 맞는건지 물어보는거같아요?저도궁금해요
첫댓글 최저임금 2023년 9,620원 *209= 2,010,580원 넘겨야 하고
식대라고 모두 최저임금에 미포함이 아니라.
식대 비과세 10만원중 최저임금의 1%에 해당하는 20,106원을 제외한 79,894원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209시간 월~금 9시에서 6시 퇴근자로 상용직이라면
2,100,000+79,894(비과세 최저산입금액)= 2,179,894원 > 2,010,580원(23년 최저임금 기준액)
식대 비과세 내년2024 부터 100% 산입이니까 내년엔 비과세하면서 최저임금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요지는 220*12번이 맞는건지 물어보는거같아요?저도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