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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이경범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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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질문 교육공무원법
정가영2 추천 0 조회 76 24.06.03 15:0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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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04 15:58

    첫댓글 관계법 교재의 해설이 조금 불친절했네요.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은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권한을 그대로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가지는 위임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교육부장관이 가진 위임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한을 각각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는 해당 조항의 "대통령령"을 클릭하면 볼 수 있는데, 대통령령을 클릭하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가 나옵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대통령은 교육부장관에게 "1. 대학 장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2 대학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겸임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4. 교장 및 원장의 임용"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1. 교장 및 원장의 전보, 2. 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립학교 "교사"의 임용권은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

  • 작성자 24.06.04 19:39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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