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전모의고사 8회 20번을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 여쭤봅니다!
2번지문에 “공립학교 교사의 임용권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되어있다” (O)
를 보고 법규책에 있던 문제가 생각나 찾아보니
법규 책 199p 1번문제 2번지문
“공립학교 교사의 임용권은 대통령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되어있다”(x) 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이 기출을 봤을땐 해설보고
대통령-> 교육부장관->교육행정기관
이렇게 위임해서 교육감은 아니구나! 이해했었습니다
근데 위에말씀드린 실전모고 해설에선
대통령 ->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에따라) 교육감에게 위임
이렇게되어있는데 그럼 대통령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되어있다도 맞는 지문아닌가요?!기출문장이 왜 X인건가요?!
첫댓글 관계법 교재의 해설이 조금 불친절했네요.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은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권한을 그대로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가지는 위임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교육부장관이 가진 위임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한을 각각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는 해당 조항의 "대통령령"을 클릭하면 볼 수 있는데, 대통령령을 클릭하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가 나옵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대통령은 교육부장관에게 "1. 대학 장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2 대학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겸임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4. 교장 및 원장의 임용"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1. 교장 및 원장의 전보, 2. 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립학교 "교사"의 임용권은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