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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대인의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윤희야정말사랑해(서울청교졸)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학사 및 수납정보 업로드 포함) | |
■ 학자금대출 및 상환문의
※ 학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해당 홈페이지로 확인) 학자금대출이란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소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소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소개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대출소개 | 생활비대출(든든학자금)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 상담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 : 12:00~13:00) ❍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 - 학번을 정확하게 기입 ※ 대출 수정 방법 : 본인이 직접 수정/ 학교에서 수정 안함( ※ 수정 경로는 하단에 별도 기재) - 신청 연령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 유의사항
❍ “2022.3.1.자 기준 시행” 졸업소요학점이 (기존)140학점 이상→(변경)130학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졸업요건 충족시 휴학생 및 재학생이 자동졸업되므로
졸업유보를 신청하지 아니한 학생은 생활비 대출 불가(※ 대출 시 재단으로 즉시 반환)
❍ 학자금대출 승인 후 대학에서 지정한 수납기간(특별 등록기간 제외)에만 대출 실행 가능
※ 대학에서 지정한 수납기간 : 신·입생과 재적생 각 각의 등록기간 참고
❍ 학자금대출 실행과 자비 등록금 납부로 이중등록이 되지 않도록 유의
- 등록금을 납부한 각각의 “영수증”과 “등록금 반환신청서” 를 가까운 지역대학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록금 반환신청서 : 학교홈페이지 - 학생서식 - 등록금환불
- 자비 납부와 등록금 대출이 당일에 시행된 경우 당일 결재에 한해서 본인이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취소 가능
※ 재정지원과(02-3668-4241, 4242)
❍ 신˙편입생은 합격자발표 이후에 등록기간에 대출 실행하되 반드시 등록금을 수납 후 실행(미등록시 실행 불가)
❍ 학자금대출이 있으면 등록금 반환 사유(휴학, 자퇴, 등록포기 및 취소) 발생 시, 국가장학금 또는 교내외장학금 등을 지급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별도 고지없이 우선 상환
❍ 생활비대출 이후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 등록 확인」 기준에 따른 대학 미등록 시* 향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미등록 사유별 상환기준은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단, 대출 제한 이후 대학 등록정보 발견 또는 생활비 대출금 전액 상환 시 학자금대출 제한 해제 가능
■ 생활비 대출을 위한 교내 학사 및 수납정보 업로드 일정(하단에 필독사항 확인)
※ 업로드 다음 날부터 가능(주말제외)
※ 등록기간(등록금 대출 실행기간) (등록기간은 추후 공지되는 등록공지를 반드시 확인)
구분 | 대상자별 차수 | 학사·수납 업로드 예정 일자 | 생활비대출 실행시기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재적생) | 2023.1.18. 18:00까지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재학생 ※ 우선감면 + 대출신청자 | 2023.1.20.(금) | 2023.1.20.(금) 09:00 ~ ※ 제외대상자 : - 재학생 우선감면 및 대출신청자 총 취득학점 118학점(포함) 이상 대상자 |
1차 ※ 1차 수강신청 완료자 | 2023.1.31.(화) | 2023. 2. 1.(수) 09:00 ~ | |
2차 ※ 재적생 전체 | 2023.2.16.(목) | 2023. 2. 17.(금) 09:00 ~ |
※ 업로드 대상자 반드시 필독
❍ 학사정보는 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함으로 대상자 마다 다른 차수에서 생활비대출이 실행될 수 있음 ※ 업로드 다음날부터 가능 ❍ 한국장학재단에 학사 및 수납정보를 제공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학사일정이 종료된 이후이어야 하나,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우선감면 및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2023.1.20.(금) 제공되는 학사정보에는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신청, 졸업학점인정(프라임 취득 학점 합산(1월27일 합산) 및 졸업유보 승인(1월27일 승인)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제외되는 대상이 있음을 알림 ※ 2023.1.20.(금) 학사정보 제공 제외대상자 : - 재적생 우선감면 및 대출신청자 중 총 취득학점 118학점(포함) 이상 대상자 - 제외대상자는 수강신청 완료 및 학사일정 종료 후에 실행이 가능하니 학사⦁수납 등록 예정 일자” 참고 |
■ 문의 1577-9995, 3668-4171/4172
[한국장학재단】
1. 한국장학재단 신청⦁실행 및 방법
※ 등록기간(등록금 대출 실행기간) (등록기간은 추후 공지되는 등록공지를 반드시 확인)
종류 | 신청기간 | 실행기간 | 실행방법 |
등록금대출 | 2023.1.4.(수) 9시 ∼ 4.26.(수) 14시 | 2023.1.4.(수) 9시 ~ 4.27.(목) 17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로그인 >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생활비대출 | 2023.1.4.(수) 9시 ∼ 5.18.(목) 17시 | 2023.1.4.(수) 9시 ~ 5.19.(금) 17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로그인 >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신청 > 신청현황 및 지급신청 |
※ 주의사항
- (대출신청) 신청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9시부터 24시 가지 신청 가능(단, 등록금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마감)
- (대출실행)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 기한 내 가능(반드시 교내 등록기간을 확인)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2.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자격요건 및 등록 확인
구분 | 자격요건 |
등록금 납부자 | ❍ 생활비대출 학기당 이용한도 내 이용 가능 - 등록금대출 이용자 및 기등록(2회차 이상 기납부)자 - 이용한도 150만원(우선대출(50만원) 이용한도 포함) - 횟수제한 없음 |
등록금 미납부자 | ❍ (신입생군) 생활비대출 이용 불가 ❍ (재학생)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사전 승인 포함)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자에 한해 생활비 우선 대출 학기당 이용한도 내 이용 가능 - 이용한도 : 50만원 - 횟수한도 : 1회(전환대출 이용횟수 제외) |
■ 등록금 납부 여부에 따른 자격 요건
※ 단,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150만원)내에서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50만원) 후 잔여 금액은 등록 후 실행 가능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에 대한 등록 확인
❍ 생활비대출 이후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 등록 확인」 기준에 따른 대학 미등록 시* 향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미등록 사유별 상환기준은 매 학기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단, 대출 제한 이후 대학 등록정보 발견 또는 생활비 대출금 전액 상환 시 학자금대출 제한 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