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후조리원, 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며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특히 결핵은 전파력이 크고, 노인·영유아 등 고위험군 일수록 치명적이어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결핵은 폐결핵환자로부터 나온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가래 방울에 의해 감염되며, 감염됐다고 해서 모두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 결핵은 폐와 신장, 신경, 뼈 등 우리 몸 속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결핵균이 폐조직에 감염을 일으키는 ‘폐결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결핵’이라는 말은 ‘폐결핵’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한 감염병으로 숨을 쉴 때 결핵균이 폐로 들어가서 결핵균이 증식하며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결핵은 우리 몸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약 85%가 폐에서 생기고(폐결핵) 15%가 림프절, 척추 등 폐 이외(폐외결핵)의 장기에서 발생한다.
결핵의 전염성은 폐결핵에서만 있고 결핵균검사를 통해 전염성 여부를 판정하는데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전염성결핵 상태로서 타인에게 전파가 가능하다. 결핵 치료는 일반적으로 항결핵약제(항생제의 종류)를 6개월 이상 복용하며, 치료를 시작하면 2주 이내에 전염성은 대부분 소실된다고 알려져 있다.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잠복결핵감염이라고 하는데 결핵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결핵균을 전파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복결핵감염은 면역이 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결핵균이 다시 증식을 시작해 결핵이 발병(약 10%)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결핵균에 감염되면 2년 이내에 5%가 발생하고, 그 이후 평생에 걸쳐 5%가 발생해 10명 중 1명은 평생에 걸쳐 한 번은 결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피부반응검사(투베르쿨린 검사, TST, Tuberculin Skin Test) 또는 혈액검사(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IGRA, 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를 시행하는데 투베르쿨린 검사는 PPD(purified protein derivative) 0.1ml를 팔꿈치 관절 5-10cm 아래 피내 주사 후 48~72 뒤에 경결의 크기를 측정해 경결의 크기가 10mm 이상(BCG 미접종 신생아는 5mm이상인 경우 양성)인 경우 양성으로 판정한다.
잠복결핵감염 항결핵약제 이소니아지드 또는 리팜핀을 복용해 치료하는데 결핵발생을 90%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 초기에 약복용 후 수시간 정도 속이 불편하고 메슥거리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결핵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장 장애가 심하거나,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전신쇠약감·구역질·구토 등의 증세가 발생하면 결핵약의 부작용인 독성 간염일 가능성이 있어 잠복결핵감염을 치료하는 기관에 전화로 상담하거나 방문해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결핵환자는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결핵예방법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에 의하면 전염성결핵 환자에 대해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사의 객담검사의 결과에 따라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2항 및 3항에서는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해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고,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4년 2940명(남성 2069명, 여성 871명), 2006년 2726명(남성 1876명, 여성 850명), 2008년 2323명(남성 1557명, 여성 766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2010년 2365명(남성 1526명, 여성 841명), 2011년 2364명(남성 1499명, 여성 865명), 2012년 2466명(남성 1588명, 여성 878명)으로 증가했다.
‘2주 이상 기침을 하면 결핵검사’를 해야 한다. 이는 폐결핵 환자의 70~80%에서 기침과 객담 증상을 보이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 같은 증상이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에서도 나타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2주 이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근처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결핵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올바른 기침예절’도 중요하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상당한 수의 세균과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파속도가 빠른 결핵이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지 혹은 손수건을 사용하거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유아들의 결핵예방접종(BCG)인데 감염시 결핵균의 증식을 지연시켜 치명적인 중증 결핵을 70~80%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생후 1개월 이내 모든 신생아에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평생 예방을 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수면 등 건강한 습관이 중요한데 면역력이 저하될 경우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최근 산후조리원, 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며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특히 결핵은 전파력이 크고, 노인·영유아 등 고위험군 일수록 치명적이어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결핵은 폐결핵환자로부터 나온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가래 방울에 의해 감염되며, 감염됐다고 해서 모두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 결핵은 폐와 신장, 신경, 뼈 등 우리 몸 속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결핵균이 폐조직에 감염을 일으키는 ‘폐결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결핵’이라는 말은 ‘폐결핵’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한 감염병으로 숨을 쉴 때 결핵균이 폐로 들어가서 결핵균이 증식하며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결핵은 우리 몸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약 85%가 폐에서 생기고(폐결핵) 15%가 림프절, 척추 등 폐 이외(폐외결핵)의 장기에서 발생한다.
결핵의 전염성은 폐결핵에서만 있고 결핵균검사를 통해 전염성 여부를 판정하는데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전염성결핵 상태로서 타인에게 전파가 가능하다. 결핵 치료는 일반적으로 항결핵약제(항생제의 종류)를 6개월 이상 복용하며, 치료를 시작하면 2주 이내에 전염성은 대부분 소실된다고 알려져 있다.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잠복결핵감염이라고 하는데 결핵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결핵균을 전파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복결핵감염은 면역이 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결핵균이 다시 증식을 시작해 결핵이 발병(약 10%)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결핵균에 감염되면 2년 이내에 5%가 발생하고, 그 이후 평생에 걸쳐 5%가 발생해 10명 중 1명은 평생에 걸쳐 한 번은 결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피부반응검사(투베르쿨린 검사, TST, Tuberculin Skin Test) 또는 혈액검사(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IGRA, 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를 시행하는데 투베르쿨린 검사는 PPD(purified protein derivative) 0.1ml를 팔꿈치 관절 5-10cm 아래 피내 주사 후 48~72 뒤에 경결의 크기를 측정해 경결의 크기가 10mm 이상(BCG 미접종 신생아는 5mm이상인 경우 양성)인 경우 양성으로 판정한다.
잠복결핵감염 항결핵약제 이소니아지드 또는 리팜핀을 복용해 치료하는데 결핵발생을 90%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 초기에 약복용 후 수시간 정도 속이 불편하고 메슥거리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결핵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장 장애가 심하거나,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전신쇠약감·구역질·구토 등의 증세가 발생하면 결핵약의 부작용인 독성 간염일 가능성이 있어 잠복결핵감염을 치료하는 기관에 전화로 상담하거나 방문해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결핵환자는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결핵예방법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에 의하면 전염성결핵 환자에 대해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사의 객담검사의 결과에 따라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2항 및 3항에서는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해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고,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4년 2940명(남성 2069명, 여성 871명), 2006년 2726명(남성 1876명, 여성 850명), 2008년 2323명(남성 1557명, 여성 766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2010년 2365명(남성 1526명, 여성 841명), 2011년 2364명(남성 1499명, 여성 865명), 2012년 2466명(남성 1588명, 여성 878명)으로 증가했다.
‘2주 이상 기침을 하면 결핵검사’를 해야 한다. 이는 폐결핵 환자의 70~80%에서 기침과 객담 증상을 보이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 같은 증상이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에서도 나타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2주 이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근처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결핵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올바른 기침예절’도 중요하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상당한 수의 세균과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파속도가 빠른 결핵이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지 혹은 손수건을 사용하거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유아들의 결핵예방접종(BCG)인데 감염시 결핵균의 증식을 지연시켜 치명적인 중증 결핵을 70~80%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생후 1개월 이내 모든 신생아에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평생 예방을 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수면 등 건강한 습관이 중요한데 면역력이 저하될 경우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