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요진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원주요진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2717번지
매입
차수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
인원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전세전환시
(천원) |
계 |
계약금 |
잔금 |
1차매입 |
75 |
75.0200 |
22.0900 |
1.4700
(23.0200) |
121.6000 |
10 |
28,555 |
5,200 |
23,555 |
237,950 |
64,247.5 |
벽식,
개별가스 |
2차매입 |
29,725 |
2,700 |
27,025 |
247,710 |
66,881.5 |
※ 금번 모집호수는 해약 및 미계약세대 발생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로서 입주시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원주요진아파트의 경우 매입차수에 관계없이 예비순번에 의거 해약순서에 따라 계약체결을 하며 계약체결시 매입차수별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임대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및 입주시에는 변경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및 입주 가능함
※ 예비입주자가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될 수 있음
■ 임대기간 : 10년이며, 입주자격요건(무주택세대주)를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일반분양하되,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공급함)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2014. 10. 16 )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
(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 세대 배우자도 중복신청이 불가함)
◇ 입주자 선정방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14. 10. 16 ) 원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14. 10. 16 ) 원주시 이외의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선정 순차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부양가족 범위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② 당해 행정구역에서의 거주기간이 연속하여 오래된 자(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말소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기간을 공제함)
③ 세대주의 나이가 많은 자
◇ 무주택판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각호에 의함
신청접수 |
예비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소(신청접수,당첨자발표,계약) |
2014. 10. 28(화)
(10:00~16:00) |
2014. 11. 21(금)
(11:00) |
추후 개별 통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주사옥
(원주시 원동 295-8) |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 10. 16) 이후 발행 분에 한함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부양가족
신청 시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원주시 전입일자가 기재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씩 추가 제출
* 배우자가 없는(미혼, 이혼, 사별 등) 세대주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1통 (주소변동내역 포함)
-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 서약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작성 제출)
- 주민등록증
- 본인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으로 가능) |
■ 예비당첨자 결정
• 각 순위별 입주자선정 순차에 의거 예비자 순번을 결정하며, 예비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고,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ARS( 1661~7700 )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계약안내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안내되며, 실제 입주시까지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추후 개별안내)
유의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에 따라 우리 공사가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무주택자들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일반분양하되,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일반분양(임차인 우선공급 포함) 가격 : 공사가 선정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우선공급 대상자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준용)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 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선정 |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09.29)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 전산 검색 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공사로부터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확인기간(14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 주 |
• 입주 시 잔금납부 영수증(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적어도 입주
7일 전까지 공사 및 관리사무소에 입주일정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 일, 공휴일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입주 전 평일(09:00~18:00)까지 잔금 납부 및 완납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관리소에서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서류 |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해지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변경
위약금
예비당첨자 |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4. 10. 16.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