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주민 을이 갑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에, 갑이 취소재결이 있음을 알게되는 경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갑이 취소심판에 참가한 경우라면 행정심판법 제48조 제3항에 의해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 알게 된다.
2. 갑이 취소심판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면 행정심판법 제48조 제4항에 의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취소 통지를 받아 알게된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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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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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