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중등 유학휴직 질문입니다.
치타리 추천 0 조회 415 24.10.14 15:5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10.14 19:56

    첫댓글 1. 유학휴직 선정기준
    가. 교육경력 3년 이상이고 본도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해외유학 경험이 없는 자(단, 상위 학위 취득의 경우는 제외)
    다. 최근 3년 이내에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유학휴직 후 의무복무기간 1.5배
    2. 석사학위 박사학위 수료 기준이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수 기준이 있다면 연속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3. 학위과정 변경은 학위 이수 도중 대학원의 사정에 의해 학위과정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특별한 사유는 질병 등이나 국가의 명에 의하여 학교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작성자 24.10.16 23:53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