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학사님. 유학휴직 관련 질문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중등 영어교사로 경기도교육청 근무중인데요. 몇가지 질문이있어서요
1. 유학휴직 후 1.5배 의무복무기간은 아직 유지되고 있는게 맞나요? 2024년 인사실무편람은 아무리찾아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가 안되어 작년기준으로 여쭤봅니다.
2. 2023년 기준에 따르면, 석사 후 1.5배 의무복무 후 다시 박사로 청원휴직 가능하고 현지에서 연장 또는 새로 신청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처음부터 석박사 통합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어찌되나요? (합격은 석사로 합격, 이후 별도의 지원절차 없이 동일 학교 박사프로그램으로 연결)
3. 2번의 경우가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학위과정변경’ 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걸 의미하는걸까요?
4. 의무복무 면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에만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때 특별한 사유라함은 어떤것인지요? (석사 후 풀펀딩의 박사연구 제안도 해당될수있을까요?)
현재 박사를희망하여 그과정 중의 일부로써 석사를 하는것인데 , 석사~박사 사이의 3년의 공백이 매우 크고 수학하는데의 연결성이나 풀펀딩의 기회 등에 너무 큰 제약이 되어 자세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육청 규정에 따르고 성실히 이행해야하겠지만 .. 너무 긴 공백과 현실적인/재정적인 기회의 차이가 교육청간 너무크게 나서 이리저리 알아보다보니 질문이 좀 많아졌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유학휴직 선정기준
가. 교육경력 3년 이상이고 본도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해외유학 경험이 없는 자(단, 상위 학위 취득의 경우는 제외)
다. 최근 3년 이내에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유학휴직 후 의무복무기간 1.5배
2. 석사학위 박사학위 수료 기준이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수 기준이 있다면 연속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3. 학위과정 변경은 학위 이수 도중 대학원의 사정에 의해 학위과정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특별한 사유는 질병 등이나 국가의 명에 의하여 학교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