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학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가유공자(보국수훈자)의 자녀로서(4조5조적용대상자)
이번에 경기도 내에서 관외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관외이동은 우선순위임을 장학사님 카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 타시도 전출 공문을 받아서
혹시 서울로 갈 수 있을까하고 찾아보니
위의 내용대로라면
저는 제 4조 5조의 적용대상자(본인)인데
제 배우자에게 혜택이 있단 뜻인가요?
전 제가 우선순위로 이동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타시도 전출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우선순위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타시도 전보 1순위가 되려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 1급~3급 국가유공자 부양자"입니다.
그 밖의 국가유공자는 2순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