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배우는 입장이라서 잘은 모르지만 저도 동강만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 알아서 아는 만큼만 달고 갑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 답변달아주세요.. 고맙게 배울께요.
본인 38세 장애자
처 35세 무직
장남 15세 중학생
차남 10세 유치원
부 91세 무직
삼촌(부의 형제) 66세 시작장애자
답은 .배우자 유 20세이하 2명 60세 이장 1명 70세 이상 1명 다자녀 2명
장애자라도 부의 형제 이러면 안되는 건가요??
->기본공제대상자에는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되도 아버지의 형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
본인이 장애자(2008년 11월 치유)라면 장애자에 해당 되나요?
그럼 장애자에 1명 추가 20세 이하에 1명 추가 맞나요?
->저는 세무회계3급들었거든요.. 그거 들을때 해당년도에 그러니깐 2008년중에 하루라도 장애인이었던 날이 있으면 장애인으로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건 사망한 경우와, 20세이하인 경우도 해당되요.
그러니깐 2008년중에 하루라도 살아있었거나, 하루라도 만20세인적이 있었다면 공제대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본인인데 왜 20세이하에 1명 추가하나요? 안하는것 같은데;;
장애인은 20세이하나 60세이상 중 아무데나 쓰면 되구요..
3번 부가세 가산세 입니다.간주에 관련한 것들입니다.
1기 예정 신고 누락하였다 ,추가하여 확정 신고 하시오
1번 접대비 명목으로 자가 생산한 제품을 매출처에 공급
시가 15,000원
2번 생산한 제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시가 20,000원
3번 생산한 제품을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거리에서 무상 증정
시가 25,000원
->광고선전비는 간주공급이 아닙니다. 접대목적이 아니라 광고선전이 목적이네요.
또한 수선비, 견본품도 간주공급이 아니에요.
4번 자가 생산한 제품을 직원들의 복리 후생 목적으로 사용함
시가 30,000원
5번 직매장에 반출
시가 40,000원
->직매장 반출은 반드시 원가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해요.
그러니깐 나중에 6번에 입력할때 기타가 아니라 과세에 입력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에도 공급가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가가격<시가 이므로 국세청입장에서는 시가로 세금계산서 끊어도 인정해줍니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깐요..
중요한건 꼭 발행해야 하다는 거에요.
6번 견본품을 매출처에 공급
시가 10,000원
->간주공급이 아니에요..
매출 예정누락 기타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세금계산서만 과세에 입력해주시고, 간주공급아닌것은 빼고, 나머지 모두 더해서 기타에 쓰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신고불성실은 매출세액-매입세액 이니깐 대충.. 10,500원 맞나요? 여기에 10%가 가산세고 6개월 이내는 50% 할인되는 것 같고
납부불성실도 10,500원 * 3/10,000 * 일수
아..마지막으로 결산때 재고자산이요
원재료300 원 (실재 200원)
비정상적 재고감모 손실100/원재료100 결산 입력은 200원
정상적이면 매출원가에
정상적 재공품100/원재료100 결산입력 300원
맞나요??.일반분개가 들어 가면 결산은 무조건 실재금액인 200원이 올라가야 되는것 아닌가요?
첫댓글마지막 부분 원재료 정상적 발생한 재고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산자료 입력에 실제 재고액을 입력200원 하면 차액은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결과가 됩니다. 즉, 기말재고액을 100원 과소 계상시 매출원가는 반비례 하기 때문에 100원을 가산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마지막 부분 원재료 정상적 발생한 재고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산자료 입력에 실제 재고액을 입력200원 하면 차액은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결과가 됩니다. 즉, 기말재고액을 100원 과소 계상시 매출원가는 반비례 하기 때문에 100원을 가산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가산세 들어 봐도 자꾸 머리속에서 뱅글뱅글 거리네요.큰일이에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