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 용인입니다.
첫학교에서 중간 발령을 받아서
5년 6개월 근무
두번째 학교에서 근무 중 휴직(난임)해 2025년 2월 29일 기준
4년 9개월 근무 입니다.
이럴 경우
용인 갑지역 만기에 해당해서 만기 전보를 써야 하나요?
학교 만기는 아니어서 1년 더 있을 수 있고, 1년 더 안있을 거라면 일반 내신을 써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첫댓글 동일시군 갑구역 총 10년 3개월 근무로 지역 만기입니다.2025.3.1.자 관외전보해야 합니다.
첫댓글 동일시군 갑구역 총 10년 3개월 근무로 지역 만기입니다.
2025.3.1.자 관외전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