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22 청년인턴과의 대화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nnSTy3WuApYe-tXBrZfCkR7B.node2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5932&menuNo=4010100
공공기관의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채용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 경영평가시 반영, 인턴책임관 신설 등 장기 인턴 채용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청년인턴과 대화」를 정례화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수렴, 제도개선에 반영 |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3.9.22일(금) 무역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부기관장 및 청년인턴과 대화*」를 연속하여 갖고, 청년인턴 참여자와 공공기관이 상생(Win-Win)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1부] 수자원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8개 기관 / [2부] 우수인턴, 인턴 후 정규직 채용자 등 8명
임기근 재정관리관은 “청년에게는 업무경험과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공공기관에는 아이디어 발굴과 업무경감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청년인턴 확대와 인턴제도 운영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정부의 청년인턴 확대 정책으로 6개월 이상 청년인턴을 채용한 공공기관이 ‘22년 연간 38개에서 ‘23년 8월말 기준 156개로 증가하고, 채용인원도 989명에서 6,420명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6개월 이상 인턴을 채용한 공공기관의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인턴책임관 지정, 인턴 수료증 차등화(상위 20% S등급 부여), 인턴 운영 우수 공공기관(업무기여자) 부총리 포상 신설 등을 통해 청년인턴 제도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6개월 초과 시점(7개월 1일)부터의 인건비는 공공기관의 경상비 절감분으로 인정(‘23.末), ‘23년 경영실적 평가시 6개월 이상 채용실적 평가항목 신설 및 정성평가 추가
끝으로 금일 「청년인턴과 대화」를 계기로 기재부와 청년인턴의 대화를 신설·정례화하여, 인턴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청년층의 아이디어·시각을 수렴하는 창구로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