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님들의 지적이 있으시다고 해서 확인하고보니,이 글을 쓰신 분은 아래와같은 점에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태도’로 전문가인 변호사를 공격하는 우를 범하고 계시더군요.
본인이 작성한 글에서,
어디에서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인이 작성한 글은, 황박사의 파면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만 넣고 기다리지 말고 즉시 법원에 행정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을 넣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엄청난 법적인 차이가 담겨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뜻은 소청심사를 넣은 후 그 ’결정‘을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즉시 법원에 행정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을 넣어라는 것임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필요적 전치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의해서, 필요적 전치가 요구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1)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때, 행정심판청구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등입니다.
바로 황교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파면처분을 당했을 때 소청심사위원회에 필요적 전치절차로서 소청심사를 제기하지만, 파면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면 바로 공직에서 파면된 상태가 되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청구서를 접수 한 후(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파면처분취소등소송)을 제기하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같이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의 기본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취하는 방법이며,황교수의 변호인단은 당연히 이러한 절차를 거쳐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만 마냥 기다리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효력정지가처분을 넣어주지 않았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