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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경주최씨녹양회 카페의 心 田님입니다.
본 간도 협약 문서는 동북공정의 문제로 인하여 역사의 왜곡과 문화 침탈이라는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회원들에게 “동북공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도찾기 운동‘를 제시합니다. 본글은 김산호 선생님께서 집필 중인 “대 단군전과 또 대 부여사에 실릴 극로써 간도의 문제를 먼제 회원여러분께 알리고 심각성을 깨우치고자 함입니다.
이글은 간도의 문제의 심각성 본문에서 발취한 글로 사전에 김산호선생님의 양의를 얻어 본 싸이트에 올리게 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間島 協約問題
간도(間島)는 만주(滿洲) 길림성(吉林省) 동남부지역으로 중국 측에서는 연길도(延吉道) 혹은 연변이라고도 한다.
간도의 지명(地名)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속설이 전해오고 있었지만 본 필자가 현지를 방문하여 정밀하게 조사한바 에 의하면 조선(朝鮮)과 만주(滿洲)의 중간지(中間地)라는 의미로 간도(間島)라 불려왔던 것 이다.
간도지방의 강역은 대체로 보아 훈춘(琿春), 왕청(汪淸), 연길(延吉), 화룡(和龍),의 4현으로 약 2,1000㎢정도이다.
역사적으로 고찰할 때 간도는 본래 옥저(沃沮)의 옛터이며, 고가우리(高句麗)시절에는 졸본·국내성(國內城)에 속했었다. 밝해제국(渤海帝國) 때는 솔빈부(率賓府)로 되어 화주(華州)·익주(益州)·건주(建州) 3주(州)를 관할했다.
밝해멸망 후 한때 여진족(女眞族)에 속했었지만 윤관(尹瓘)과 김종서(金宗瑞)가 여진족을 몰아내고 6진(六鎭)을 설립하면서 다시 우리 땅으로 다물 시킨 역사가 있다.
그 후, 고려(高麗)가 대몽골전(對蒙古戰)과 남쪽에 출몰하는 왜구(倭寇)토벌에 정신을 쏫는동안 또 다시 여진에게 함몰됐었지만,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 이르러 토벌군을 보내 여진장수 오로치모아(兀魯帖木兒)군을 격파하고 영지(領地)를 광복시키며 우리의 영토를 지키려는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변경의 충돌로 변방백성들이 불안해함으로 이들을 남쪽의안전지역로 옮아 살게 함으로서 그 땅이 공지(空地)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증보문헌비고’라는 책에 자세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있다. 이 책은 중국 ‘문헌통고’를 저본으로 하여 편찬한 것으로, 상고시대로부터 대한제국(大韓帝國) 말기까지 우리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총망라하여 엮은 책이다. 영조 46년(1770) ‘동국문헌비고’라는 이름으로 최초 편간된 이래, 정조 6년(1782) 제2차 수정이 가해졌으며, 고종(高宗) 광무(光武) 7년(1903)에 다시 제3차 수정보완을 거쳐 5년 후인 순종(純宗) 융희(隆熙) 2년(1908)에 ‘증보문헌비고’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증보문헌비고’는 북간도(北間島)로 불리는 문제의 간도지역(土門江 江域) 외에 서간도(西間島-鴨綠江 北邊) 역시 우리 땅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 책은 ‘조선왕조실록’의 확실한 기록들을 인용하며 조선왕조(朝鮮王朝) 경종(景宗) 때까지도 국내성(國內城-집안)이 분명 우리 의주(義州)에 소속된 땅이었음을 확인시키면서, ‘서간도’가 조선시대만이 아니라 대한제국 시기까지도 국내성에 대한의 백성들 수만호가 살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 책은 결론을 맺으면서 “(西北間島之原係我彊 歷史昭載 不俟更論)”.
“서북간도가 원래 우리 땅인 것은 역사에 분명히 실려 있으니 더 이상 논할 것이 없다”라고 명쾌한 해답을 내리고 있다.
백두산(白頭山) 정계비(定界碑)
대청제국(大淸帝國)의 태조(太祖)는 백두산을 여진족의 발상지로 여겨 장백산맥 일대를 그들의 성역으로 삼은바 있다. 그 후, 청제국의 태종(太宗)은 병자년전쟁(丙子胡亂)뒤에 백두산과 그 북쪽 간도일대를 봉금지역(封禁地域)으로 선포한고, 장백의 변장을 설치한 후 간도지역의 입주를 엄금하였다.
그러나 조선과의 분쟁이 자주발생하자 청나라 성조는 봉금지역의 국경선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조선과의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게 되었다.
조선국과 청국간의 국경문제는 강희황제때 이르러 “청일통지(淸一統志)”를 편찬하며 청제국의 강역을 명확히 기술하기 위하여 조청간의 국경문제의 이견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발생되게 되었다.
그때까지 조선국과 청국의 변계(朝淸國境)는 압록강까지는 명확하게 국경선을 그을 수 있었으나 백두산으로부터 토문가(土門江)까지는 그 지형이 복잡한데다가 소규모의 마을들만 산재하고 있어서 그 분계가 명확하지 못했다.
게다가 두 강의 상류에서 조선 사람들이 자기들의 구역에 무단 침입한 청나라 관군을 살해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놀란 청국측이 1691년에 대신을 파견하여 두 나라 변계(邊界)를 재확인하려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한 20년 동안 조용했던 양국의 충돌은 1710년에 이르러 조선의 평안도 위원군에 사는 이만기 등 9명이 자신들이 일궈놓은 삼밭에 잠입하여 삼과 기타물건들을 훔쳐가는 청국인들 5명을 발견하고 이들을 공격하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청국의 강희황제는 두 강 상류의 경계를 좀더 명확히 해야겠다는 것을 확정, 우라총관(烏喇摠管:吉林) 목극등(穆克登)을 파견하여 압록강, 두만강 상류답사를 지시했다.
1711년 강희황제의 상류 답사지시문에는 : “...도문강(土門江)은 장백산의 동쪽으로, 동남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도문강 서남은 조선강역에 속하고 강의 동북은 중국경역에 속한다. 따라서 토문강을 국계로 하고 있음은 이미 명백한 바이다...”고 상세히 적혀있다.
목극등은 1712년 2월 17일 쪽배 10척을 만들어 흥경변(興京邊)으로부터 압록강을 따라 수륙으로 소행(溯行), 10일 만에 조선 후주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조선국의 접반사 참판 박권(朴權) 함경도 관찰사 이선부(李善溥)등을 만나 합류한 후 함께 5월4일 혜산에 도착했다.
박권과 목극등일행은 8일에 곤장덕에 이르렀는데, 통역관과 짐꾼이 20명이었고, 조선 측 관원이 6명, 그리고 길 안내자 2명으로 모두 15일간 먹을 식량을 휴대하고 200여리를 걸어 11일 백두산 산정에 올랐다.
당시상황을 “만기요람(万機要覽)”이라는 조선 문헌에 기술되어 있는데,
“11일 산정에 오르니 해가 서쪽 기울어지고 있었다. 정상에는 큰 호수가 있었는데 주위가 20~30리는 되는 것 같았다. 호수의 물 색깔은 검푸르고 깊이는 알수 없었다.
여름이 다 되었으나 아직도 빙설이 쌓여있었고, 바라보면 넓은 바다와도 같았다. 산모양은 멀리서 보면 흰 독을 엎어놓은 듯한데 산정에 올라가보니 사위가 솟아있고 독아가리가 우로 놓인듯한데 밖은 흰색이고 안은 고동색이다. 사위 벽은 깎아 세운듯한데 금주단 병풍을 두른듯하다.”
수원(水源)을 살펴본 목극등은 “북쪽으로 두 개의 봉우리가 깎아지른 듯 솟아있고 그 사이로 흐르는 물이 폭포(長白瀑布)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송화강의 시원지이고 산마루에서 약 3~4리를 천천히 내려가니 압록강의 시원지가 있었다”고 하여 송화강과 압록강의 시원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그 후 일행은 동쪽의 경계선을 찾아 헤매다가 산 아래서 동으로 흐르는 시냇물을 발견, 그곳을 분수령으로 여겨 ‘정계비’를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목극등은 “토문강이 땅속으로 흐른 고로 강계가 불명확하니 비석을 경솔히 세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하인들로 하여금 강물을 따라 동류(東流)여부를 확인하게 하였다. 수행인원들은 60여리 더 답사한 후 “물이 과연 동으로 흐른다”고 보고하자 그제야 목극등은 비석을 세우게 하였다.
비문은 횡서(橫書)로 “대청(大淸)”이라 새기고 종서(縱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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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총관(烏喇摠管:吉林) 목극등(穆克登)이 어명을 받들고 변계를 답사하면서 이곳을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土門)이니 분수령에 돌을 깎아 기록하노라.”
강희 51년 5월 15일, 필첩식 소아창, 총관 홍이가, 조선군관 이의복(李義複), 조대상(趙台相), 차사관 허량, 박도상, 통관 김응헌, 김경문”이라고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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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역사에서 말하는 유명한 “정계비(定界碑)”이다.
중국 측 기록에 동(東)으로는 압록강, 서(西)로는 토문강(土門)의 분수령으로 명기 되었지만 그러나 간도의 귀속문제는 여전히 충돌의 소지를 앉고 있었으니 목극동이 합의한 토문강(土門江)은 실상 두만강(頭滿江,圖門江)의 상류가 아니라 만주동쪽끝의 훈춘내륙을 흘러 두만강으로의 흐르는 강이었기 때문이다.
목극동의 주장에 의해 비석을 세울게 되었을 때 조선의 역관이 이 백두산 도면을 요청하자 그는 서슴없이 “대국산천은 다 줄 수 없지만 백두산은 당신들의 나라이니 어찌 주기가 어렵겠는가. 하고 건네주었으니 백두산이 조선의 것임을 인정한 언동임을 의심 할 필요가 없다.
“두만강은 ‘투먼(土門)’으로 기록 되였는데 여진어의 음역으로서 ‘만물의 근원’ 혹은 ‘만수의 회합’으로 전이 되여 불려진 명칭이다.”
그 후 두 나라는 두만강, 압록강을 계선으로 양국의 변계를 수호하였으며 1714년 청나라에서는 훈춘협령을 설치, 변강지구의 순찰을 강화하였다.
국경문제(國境問題) 의 발단(發端)
1712년 청국의 오라총관 목극동과 조선 측 접반사 박권(朴權), 이선부(李善溥)의 회동의 결과로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진 후 160여녀간은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그러나가 1881년 10월, 길림장군 명안(銘安)은 간도지방을 개간하고자 이 지방을 답사하였다. 그는 이미 조선인들이 많은 농토를 개간하고 있음을 보고 본국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는 한편 각 현에 개황서(開荒署)를 설치하였다.
한편 이보고를 받은 청나라 정부는 1882년에 조선정부에 대하여 월경 사간을 엉금 하도록 요구해왔다. 길림장군 명안과 독판영고탑등처사(督辦寧古塔等處事) 오대징(吳大徵)등 만주지역의 청나라 관리들은 기왕 이주한 조선인들의 입주를 기정사실화 하되, 조세징수, 호적 정리 등, 그리고 범죄자를 청나라가 직접 다스릴 것을 통보해왔다.
그러나 1883년 4월 길림 훈춘 초간국 사무진영은 9월 수확 후, 간도의 우리 농민을 모두 쇄환하도록 요구해왔다. 청나라가 이처럼 태도가 급히 전환 시키게 된 것은 1882년 임오군란에 개입하여 군대를 서울에 주둔시키고, 조선정부에 대한 정치적 입지가 강화하게 된데 에 있다. 청나라 현지 관료들의 태도가 이처럼 돌변하며 강력한 압력을 가해오자 당황함을 금할 수 없었던 간도의 조선 사람들은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름을 그들에게 해명하는 한편, 백두산에 가서 정계비 부근과 토문강 원류를 실지답사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종서부사 이정래(李正來)에게 백두산 정계사실을 밝히며 대책을 호소 해왔다.
이 소식이 때 마침 경원부를 순시하던 서북경략사 어윤중(魚允中)에게 알려지자, 어윤중은 종성사람 김우식(金禹軾)을 두 차례나 백두산에 파견하여 현지를 재 답사 시키고 정계비의 탁본을 떠오도록 조처하였다. 어윤중은 이때 1882년 10월 청나라와 통상장정타결과 서북 각 읍의 암행 및 서북국경의 답사, 삼계의 사명을 받고 서북경략사로 두만강유역 열읍을 순시 중이었다.
어윤중은 김우식의 답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토문강을 경계로한 간도지방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백두산정계비 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조사에 의하여 국경을 확정할 것을 청나라 현지 관료들에게 제시하였다. 한편 어윤중의 보고와 건의에 따라 조선정부도 청나라 정부에 같은 일을 자문하였으나 청나라 의 무성의한 태도로 시일만 지연되었다.
1885년 4월, 청나라의 훈춘당국은 함경도안무사 조병직(趙秉稷)에게 월경 조선경작자들을 무력으로 축출 할 것임을 통보하고 일부 지방에서 주민들을 강제 추방하였다. 이에 조선정부에서는 청나라에 토문감계(土門勘界)를 다시금 요청하였고 이 요청에 청나라가 응하게 되어 간도 귀속문제가 새로운 외교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일제(日帝)의 연변침입(延?侵入)
그로부터 171년이 지난 1883년에 그동안 잠잠했던 이정계비에 대한 논쟁이 또 다시 일어나게 된다.
조선정부는 백두산 ‘정계비’위치는 두만강 강원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비문의‘토문(土門)’은 두만강(圖門江)이 아니고 다른 강이라는 이설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170여년이 지난 후 발견된 정계비위치가 송화강 원류인 이도강 강원 우쪽 ‘흙무덤이 문같이 생긴 곳’에 세워져있었겠는가? 그것은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문제이다. 중국 측은 후세사람들이 정계비를 옮겨놓았다고 주장하였다.
1885년 9월에 진행된 제1차 변계담판(邊界會談)에서 조선의 안변부사(安邊府使) 이중하(李重夏-土門勘界司)는 ‘정계비’를 먼저 사감(査勘)한후 ‘정계비’의 위치를 기준으로 변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편 청나라의 대표인 변무교섭승판처사무(邊務交涉辦處事務) 덕옥(德玉) 호리초간변황사무(護理招墾邊荒事務) 가원계(賈元桂), 독리상무위(督理商務委)등은 비문에 새겨진 문구인 “동쪽은 토문”의 ‘토문(土門)’은 두만강(圖門江)의 동이이자(同音異字)이니 두만강의 강원을 찾아 변계로 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문간계의 2차 회담인 정해감계회담은 1887년 4월에 회령에서 시작되었다.
청나라측 대표인 독리길림조선회 판변병연무처 진영, 훈춘슬판처 덕옥, 총리훈춘흑정자 등 처둔간변벙영무처 방랑(方郞)등과 회담한 조선 측 이중하(李重夏)는 도문(圖門)과 두만(頭滿)이 같은 강임에는 동의하였으나, 토문(土門)과 두만(圖門)은 별개의 것임을 내세워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현지답사에 나선 청국은 홍단수(紅丹水)를 국경(國境)으로 할 것을 강요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위협을 가하였으나, 이중하는 “내 머리는 잘라갈 수 있을 것이나 우리의 국토를 잘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결국 쌍방간의 대립은 매우 심각해졌고 국경선 전체를 합의하에 확정지을 수 가 없었다.
1888년 정초에 대청제국측이 다시금 감계를 제의 해옴에 따라서 조선정부는 또다시 이중하를 제3차 감계사 에 임명하여 협상에 나섰지만 양국의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아 토문감계문제는 자연 중단되었다.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적극대처
1897년 조선조정내의 친일내각을 물리친 고종은 ‘광무개혁(光武改革)’을 이루고 국명을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개칭, 황제(皇帝)위에 오른 후 대한제국과 대청제국의 국경선은 ‘정계비위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1897년 고종황제는 한청국경(韓淸國境)의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위하여 함경도 관찰사 조존우(趙存禹)에게 백두산 정계비와 그 일대 분수령의 강수를 조사 보고하도록 어명을 내렸다. 이에 조존우는 현지지세를 답사하여 도본(圖本)과 대요 설명사인 담판오조(談判五條)를 제출하였다.
대한제국(大韓帝國)은 국경선문제를 좀더 정확히 하고자, 이듬해 1898년에는 함경도관찰사 이종관(李鍾觀) 에게 재차 현지 조사를 시달하였다. 이종관은 경원군수 박일헌(朴逸憲)과 관찰부사 김응룡(金應龍)을 파견하여 철저하게 현지답사를 실시한후 정부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조사를 통하여 우리 대한제국의 정부는 강줄기의 동쪽에 위치한 땅인 간도와, 심지어 청나라가 1860년 러시아 제국에 할양한 연해주 땅까지 우리의 국토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1902년 정부는 ‘북변간도시찰특사’로 리범윤을 연변에 파견한다. 이때 한만(韓滿)과 함께 국경을 맞대고 있던 러시아가 한국 측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러한 확신을 토대로 1901년 회령에 변계경무서를 설치하여 간도에 대한 행정권을 펴기 위한 태세를 갖추었고, 이범윤(李範允)을 정식으로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조처 하였다.
연변에 파견된 리범윤은 조선족간도민들의 호적과 토지를 조사하고 각 촌의 촌령장, 참리, 검찰, 감무를 임명하였으며 호구 세를 징수하였다. 그는 또 ‘자위단’과 ‘사포대’를 조직하여 무장시켰으며 무단 침입한 청국관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한편 청나라 백성들의 퇴거를 명령하였다.
양측의 충돌이 날로 거칠어지며 청국측은 1903년 4월10일 부터 16일까지 통령 호전갑(有時殿甲)의 길강군(吉强軍)을 투입하여 이범윤군과 격전을 벌렸다. 이 싸움에서 패한 이범윤은 1904년 6월 화룡(和龍)에서 ‘한만변계선후장정’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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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의 경계는 백두산정계비에 증빙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양국대표의 감계를 기다려야 하고, 그 이전에는 예 대로 도문강을 격하여 각자의 영지로 삼고 불법 월경하여 경작하지 않는다. 이는 어디까지나 분쟁의 야기를 피하기 위한 임시조처요 양국감계에 의한 국경획정 까지의 잠정협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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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은 이듬해인 1905년 대한제국을 지지하던 러시아가 일로전쟁에서 패전함으로서 한국의 간도지역 탈환 전략은 그 힘을 잃었다.
한편 승리의 주역이된 일본의 주청일본공사(駐淸日本公使)는 청나라에 대하여 전쟁기간에 감계문제로 대한제국과 분쟁을 야기함이 좋지 않으니 감계교섭의 재개중지를 요청하였고 대청제국과 대한제국이 일본공사의 종용을 받아들여 감계문제가 잠정 중단되게 되었다.
1905년 일로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요동반도와 남만철도 및 그 부속 지를 강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한편,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불평등조약인 ‘을사조약(乙巳條約)’을 맺는다.
1906년 대한제국의 친일파 참정대신 박제순(朴薺純)은 통감부에 간도거주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해주도록 요청했고, 이에 확실한 명분을 얻은 일제는 곧 러시아와 ‘비밀협약’을 맺어 러시아와 기타 열강들의 묵인을 얻은후, 일본군 소장 사이또 일행 63명을 용정에 파견, 1907년 8월 23일부터 “조선총감부 간도임시파출소”라는 간판을 걸고 이른바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사무를 보게 하면서 다음과 같은 포고령을 내린다.
(1)간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2)한국인들에 대한 청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고,
(3)청국이 징수하는 조세를 일체 승인하지 않는다.
(4)청국의 일체 법령을 승인하지 않는다.
(5)청국이 임명한 도향약, 향약 등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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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초대 간도출장소 소장으로 취임한 사이토 일본 육군중좌는 “간도는 한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행동 할 것임”을 성명하였고, 조선통감부(朝鮮統監府)는 1909년에 청나라의 변무독판(邊務督辦) 오녹정 에게 간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통첩하고 간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대한 납세에 대한의무가 없음을 성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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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통감부는 먼저 간도에 ‘조선통감부 간도 파출소’를 설치한 후, ‘한국의 보호국’을 자처하며 ‘‘대한제국을 대신하여 간도 소속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일지협정(日支協定)채결에 나선다.
일제는 만주대륙의 본격적인 진출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청진 등지의 항구를 개척하고, 서부일본 으로 부터의 동해항로를 설치하고 이로부터 청진⇒회령⇒길림을 연결시키는 길회철도(吉會鐵道)를 부설하였다.
그런데 당시 일본의 ‘대륙침략의 선봉’을 자처하는 구니모도(國本)는 그가 쓴 ‘간도탐험기(間島探險記)’라는 글에서 : “간도(間島)란 두만강과 백두산지간에 있는데 지난 백여 년이래 청국의 지배를 받지 않은 독립지역이며 지금의 인구 25만중 조선인이 20만을 차지하고 토지는 대부분 조선인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도”는 “응당 한국의 것이 되어야 한다” 고 기술하여 놓았다. 그러나 실제로 1909년 간도지방의 주민조사에 나타난 대한제국의 국민은 8만2,900 명이었고 청국인은 여진인과 한인을 모두 합쳐서 불과 2만 7,300여명에 지나지 않았다.
일지조약(日支條約)
돌연한 일제의 진출에 당황한 청국 정부는 ‘간도귀속문제’를 놓고 1909년 2월 17일 일본과 담판을 시작했다. 이 회담에서 일본은 간도의 조선족은 ‘한국신민(韓國臣民)’이기에 보호국인 일본이 그에 대한 재판권을 항유 한다는 것과 일지(日本-支那) 쌍방이 길회철도선(吉會鐵道線)을 공동경영 하며 천보산 동광(銅鑛)을 공동개발 할 것을 제의하고, 계속하여 안봉철도의 개축(경편철도를 광궤철도로 개축)과 한발 더 낳아가 이미 점령한 만철과 병행하여 청나라가 부설한 신민툰⇔법고간의 철도페지, 그리고 러시아가 지난날 부설한 영구⇔대석교간의 철도를 일본에 귀속시킬 것, 무순, 연대 탄광의 개발권 등을 일본에 귀속시킬 것 등을 주장하였다.
결국, 1907년 9월 4일 일본특명전권대사 이슈인과 청국외무대신 량돈언(梁敦彦)이 북경에서 ‘중한도문강변무조약’ 즉 ‘간도협약’과 ‘만주 5조건’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다. “간도협약(間島協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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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일지(日本과 支那) 양국은 도문강(土門江)을 대청제국(大淸帝國)과 대한제국(大韓帝國) 양국의 국계로 삼으며 그 강원지방은 정계비 (定界碑)로부터 석을수를 경계로 할 것을 성명한다.
제2조 : 대청제국 정부는 본 협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아래의 몇 개 곳을 개방하여 각 국인들이 거주하고 무역하도록 하며, 대일본제국(大日本 帝國)은 그곳에 영사관 혹은 영사분관을 설립한다.
개방 날자는 따로 규정한다. 개방할 상부지 는 용정촌(龍井村), 국자 가(局子街), 투도구(頭道溝)와 배초구(百草溝)이다.
제3조 : 대청제국 정부는 한국민(韓國民)이 두만강북쪽 개간지구에 계속 거 주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 지역은 따로 도면으로 설명한다.
제4조 : 도문강(土門江) 이북지방 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대청제 국 지방관 관할하의 법권에 귀속 되여 대청제국 법권에 복종하며 청국의 관리들은 한민들을 청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한국인들의 민사, 형사 등 일체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청국관원이 청 국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재판하며 일본국의 영사관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자유로 재판정에 가 재판에 입회할 수 있다.
인명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사전에 일본국 영사관에 조회하여 재판을 입회하게 한다.
만약 법률에 의하여 판결하지 않을 때 일본영사관은 신용을 보장하 기 위하여 중국의 다른 관원을 파견하여 복심할 것을 신청할 수 있 다.
제5조 : 도문강 이북 잡거구역내의 한민들의 모든 토지, 부동산과 재산 등은 청국정부로부터 화민(華民‘중국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보호되며 도문강연안의 적당한 지점에 나루터를 설치하고 양국민의 자유로운 내왕을 보장한다.
증명과 공문이 없이 무기를 휴대한자는 월경할 수 없다.
잡거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양곡은 한민들이 판매, 운반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산 되였을 때에는 금지한다.
곡초나 땔나무도 상기 조례에 의하여 한다.
제6조 : 청국정부는 장래 길장철도를 연길 남부변경까지 연장시켜 한국 회령 지방의 한국철도와 연결시킨다.
그 일체 관법은 길장철도와 마찬가지로 하고. 그 시기는 청국정부의 사정에 따라 다시 일본정부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 본 조약은 체결된 즉시 그 효력을 발생되며, 한편 일본 총감부의 파 출소 및 문무인원들은 2개월 내에 철수한다. 아울러 일본국은 2개월 내에 제2조에 규정된 상부지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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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여 일제는 한국의 영토인 간도지방을 떼어 청국에 넘겨주고 그 대신 안봉철도(安奉鐵道)개축권(경편철도를 광퀘철도로 개축), 영대철도관리권, 길회철도(延吉-會寧間鐵道) 부설권, 무순, 연대 탄광채굴권 등에서 이권을 획득 하게 되었고, 일제의 만철(滿鐵)과 병행하여 청나라가 부설한 신민툰-법고간의 철도폐지, 러시아가 지난날 부설한 영구-대석교간의 철도를 일본에 귀속시킬 것, 무순(?順), 연대(煙臺)탄광의 개발권 등을 요구하여 거의 모두를 얻어내는데 성공한다.
이리하여 예전부터 간도지방에 살고 있던 한국의 백성들은 돌연 이중국적 문제의 곤경에 빠지게 되어 이중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간조협약은 국제법상 명백한 무효이다.
1906년 1월과 2월, 영국과 프랑스의 신문들은 각각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했다. 을사보호조약 이 일본의 무력에 의해서 강제로 체결되어 국제법상으로 무효인 것처럼 간도 협약이 당사자인 만주제국과 대한제국의 체결이 아닌 제3의 세력인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맺은 협약이므로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간도조약의 당사자인 대청제국과 대만주제국이 이미 멸망하여 사라진 상황에서 그 영토를 새로히 점령한 현제의 중화인민공화국은 1952년 4월 28일 ‘중·일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조약 4조에는 “중(中)·일(日) 양국은 1941년 12월 9일 이전 체결한 모든 조약(條約), 협약(協約) 및 협정(協定)을 무효(null and void)로 한다”고 명시하여 1909년의 청일의 간도협약 또한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2004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59명이 서명하여 제출된 ‘간도 되찾기 법안’은 간도 협약 100년을 앞둔 시점에서 불평등조약으로 이루어진 간도 협약 자체가 공식적으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한 것이다. 1909년 청일 사이에 맺어진 이른바 간도협약 1백년 시효를 2009년까지로 볼 때 아직 6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다.
간도는 우리 민족의 한 부분으로서 아득히 먼 고조선시절 부터 최근세의 대한제국때 까지 이어온 분명한 우리의 강역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내세웠던 토문강=두만강 이론 역시 최근 들어 속속 발굴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증거들에 의하여 설자리를 잃게 되었으니 그 하나가 1907년 조선통감부 간도 파출소에서 제작한 '백두산 부근 약도'에서 보여주는 구체적인 경계는 토문강과 두만강은 완전히 다른 강이며 토문강은 송화강으로 연결된 보다 광대한 우리 국토임을 드러내 주고 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는 지난 3년간 끈질긴 노력 끝에 기적같이 찾아낸 본 필자의 자료들에 있다. 그 구체적인 사료들은 아직도 완전한 정리를 끝내지 못하고 있어서 본인이 그리고 있는 김산호 회화역사 제3권 ‘북부여사’의 부록으로 밝히려한다. 이러한 일들은 자칫 경고망동 하다가 오히려 중국 측에 대응할 수 있는 구실을 줄 수도 있으므로 심중히 접근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무결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음을 양해하고 앞으로 3~5개월 정도 더 기다려 줄 것을 바란다.
* 위 글은 간도문제를 간략하게 요약하였습니다.
이글의 본문으로 실릴 “대 부여사”에는 간도의 실제적인 지면과 그리고 지금까지 한번도 다르지 못한 자료와 지도. 그리고 김산호 선생께서 10여 년간 현지를 답사하며 모은 사진 및 자료의 원본들이 실릴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와 정확한 역사의 현장을 제공하기 위해 자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김산호 선생을 비롯한 태천단 정사편찬연구회 연구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