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 건축 통계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제공하는 등 세움터의 콘텐츠 강화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3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과 함께 건축행정시스템(이하 세움터)의 서비스를 공간정보기반으로 확대하고, 통계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ㅇ 세움터는 건축·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 민원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신청서와 설계 도서를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 현재 세움터(www.eais.go.kr)는 건축 인허가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에 기여하였지만, 인허가 위주로 구성되어 일반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제공은 부족한 면이 있었다.
□ 이에, 금년부터 신규 구축한 대국민 서비스에 대하여 12월 10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 시범운영을 통해 제공되는 대국민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건축물 현황도면이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된다.
-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이 가능했던 건축물 현황도면이 앞으로 세움터(인터넷)를 통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ㅇ 둘째, 인․허가 등 건축통계자료를 지도와 차트기반으로 재구성하여 제공한다.
-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구역별 지도기반으로 통계를 제공하고, 건축물 현황 기준을 세부용도까지 확대하여 제공한다.
ㅇ 셋째, 금년 7월 새로 도입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다중이용건축물(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매 2년마다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토록 건축법에 규정
□ 이밖에 새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서울시 양천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 후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ㅇ 공사현장의 소음, 분진 등 불편사항 신고와 처리결과를 공간정보와 SMS*를 통해 민원인과 공사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안내된다.
* SMS (Short Message Service) : 휴대전화로 짧은 문장을 주고받는 서비스
ㅇ 건축 인허가 신청 전에 건축 가능 여부를 건축주 및 설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능이 제공된다.
ㅇ 종이형태로 제공되던 지적도를 전자파일 형태의 지적전산자료*로 설계자인 건축사에게 직접 제공된다.
- 본 서비스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의 제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설계 오류 방지와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 지적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정보(위치, 면적 등)가 전산시스템으로 기록·저장된 것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세움터를 건축행정 종합포털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스마트폰 앱 서비스 등을 포함한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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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박호창 사무관(☎ 02-2110-82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건축물 현황도면의 인터넷 열람·발급 (전국)
ㅇ 주요 특징
- 도로명 주소 검색을 통한 열람·발급 기능
- 집합건축물 발급 시 동·호 선택할 때의 불편함 획기적 개선
- 현황도면의 경우 소유자 확인 후 발급
ㅇ 주요 화면
- 개편되는 세움터(국토부) 웹포털 화면
- 도로명 주소 검색 및 현황도면 발급 화면
□ 지도 기반 통계 서비스 (전국)
ㅇ 주요 특징
- 월별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를 행정구역별 지도기반으로 구현
- 전국 건축물 현황을 시도외 시군구별로 상세화하고, 건축물 용도를 대분류1) 외 상세용도2)(443종)별로 확대 제공
1) 대분류 :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사회용
2) 세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에 기재된 용도
ㅇ 주요 화면
- 세움터(국토부) 통계 서비스 개편 화면
□ 건축물 유지·관리 보고 (전국)
ㅇ 개요
- 건축물의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및 결과 보고 의무화 시행(’12.7.8)
- (점검시기) 사용승인일 기준 10년 경과 건축물 매2년마다 실시
- (점검대상)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 제23조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제①항에 명시된 건축물
- (점검대상 및 절차 안내) 기준일로부터 2년이 되기 3개월 전까지 문서, 팩스 등을 통해 소유자나 점검자에게 공지
- (점검업무 수행 자격)「건축사법」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 「건설기술관리법」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ㅇ 주요 화면
- 점검 결과 입력
□ 지적전산파일 건축사 제공서비스 (서울시 양천구)
ㅇ 개요
- (추진배경) 건축 설계시 종이 형태의 지적도를 CAD 파일로 변환 하는 과정에서의 설계 오류 및 불필요한 작업 발생
- (기대효과) 정확한 설계도면으로부터 다양한 공간정보 추출·활용이 가능하고, 전국 정착시 연간 약 20만건의 지적도 발급 업무 감소 기대
ㅇ 주요 특징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법적 허용공차 범위 안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시범적으로 제공 (추후 확대 계획)
- 정보 요청시 인접 필지를 포함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되 하나의 도곽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시범적으로 제공 (추후 확대 계획)
- 자료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서, 오·남용 금지 약관 동의, 건축사 공인인증 필요
- 서비스 개요도
□ 공사현장 불편사항 신고서비스 (서울시 양천구)
ㅇ 주요 특징
- 공사현장 불편사항을 공사 관계자 휴대전화로 실시간 발송하여 신속하고 자발적인 민원해결 유도
- 세움터에 공사현장관계자와 민원인과의 소통 창구 마련
※ 민원인과 공사 관계자 개인정보는 상호간에 비공개 처리
- 서비스 개요도
ㅇ 공사현장 선택 및 불편사항 신고 화면
ㅇ 공사현장 선택 및 불편사항 신고 화면
※ 민원인 성명과 전화번호는 민원처리결과 조회 시 활용
ㅇ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입력 및 조회화면
□ 공간정보 기반의 주요 행정정보 공개 (서울시 양천구)
ㅇ 건축사 사무소 현황
ㅇ 허가 현황
□ 공간정보 기반의 건축가능여부 사전검토 (서울시 양천구)
ㅇ 건축가능여부 선택
ㅇ 층 정보 등 입력
ㅇ 검토 결과 화면
ㅇ 3D 사선제한 검토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