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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번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의 입장을 질의한 결과
개인간 민사소송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 징용 일본기업에 대해
배상 취지의 판결을 내렸을 때 일본 외무성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법원 판결에 강력히 반발한 것가
대조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해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일제 과거사 문제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드러내주는 망언이라며 외교부가 우리나라 외교부인지
일본 외무성 한국지부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