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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스크랩 대법관인사청문회정책자료입니다.
정대택 추천 3 조회 273 12.07.08 21:42 댓글 38
게시글 본문내용

 

● 이래 글은 사실을 증거로 작성한 내용으로,

이 글을 보신 회원님께서는 아래 글의 구성이나 표현에

수정할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고, 

 

★ 아래 글을 보시는 회원님께서는

2012.7.10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국회에서 실시하는

대법관인사청문회 의원님 중 친분이 있는 의원님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청피해자모임 

              

 

 

문서번호 : 관청피해 2012-71

시행일자 : 2012. 7. 9.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시간

 

결 재

?

공 람

 

 

번 호

 

 

 

수신 1. 대법관인사청문회위원장님

참조 1. 대법관인사청문회위원님

     

 

처리과

 

 

 

 

 

담당자

 

 

 

: 대법관인사청문회정책자료

1.  국민의 평안과 권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입법하시고 국정을 감사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본 단체는 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시민과 대학생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가 하면, 사이버 암행감시단을 통해 공직자비리에 대한 접수 및 감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민스스로 시민운동을 통한 권리회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영화 ‘부러진 화살’과 ‘도가니’의 촬영과 흥행에도 일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국회에서 제정한 “헌법과 법률”도 일부 판사가 일탈하며 태양은 서쪽에서 뜬다고 판결하는 “대한민국은 법조공화국입니다” 일부검사와 판사가 꾸며낸 “말이 법”입니다.

4. 그동안 본 단체에 접수된 민원 중 엄선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건의 증거를 추천하오니,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대법관 후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시고, 정당하였던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보호를 받으시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여 주시고, 법원개혁의 초석으로 삼아,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일탈한 판사들을 정죄하여 주시고, 법관재임용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사법개혁을 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별첨의 자료는 민원인이 2012. 2. 법원에서 실시한, 국민과의 소통2012행사에 참여한 내용을 접수받아 검토하였던 사실로 다음과 같이 대법관후보자에게 질의하여 국민과 국회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취지입니다.(민원인자료는 별첨첨부)

 

본 의원은 00당 소속 서울시 00갑 지역출신  000입니다.

 

_ 대법관대법원장의장으로 하며 판사임명관한 동의, 대법원 규칙제정개정관한 사항, 판례수집 간행관한 사항 따위를 의결하지요.

 

_ 그리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합의부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심에 대하여 법률에 대한 해석을 검토하며 대법원의 판결은 판례로 기록되며, 기록된 판례는 사법권 행사의 관례로 작용하지요.


_ 대법원은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원심을 확정하거나 파기하며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판단을 신청하지요.


_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되어있지요.


_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지요.


_ 그렇다면 재판을 받는 모든 국민의 권력은 법관의 양심에 위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_ 사법권에 대하여 국민과 국회의 통제권 없이 방임한다면 "법관의 양심"은  악의 축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요.

 

◎ 이 문서를 보시겠습니까.(A3?사이즈로 확대)


 


_ 이 문서를 시민단체가 제공하여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사자 간의 약 170억 원의 이권이 관련된 약정서로 문서의 '갑'과 '을'이 동석하여 법무사가 입회인으로 2부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문서에 동석한 '갑'의 지인이 가필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 문서로,


_ 이 문서의 '을'이 보관 중인 1의 문서를 증거로 '갑'을 상대로 민사소를 제기하자' '갑이 2의 문서를 증거로 '을'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을'은 2의 문서는 원본과 다르게 인영 등을 삭제한 변조된 문서라고 '갑'을 상대로 사문서변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결국 '을'이 형사처벌을 받고 2년간 징역살이를 하였다는 증거로,


_ '을'은 법원문서 감정사 경력의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2의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삭제되었다는 감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_ '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문에는 2의 문서에는 '갑'과 '을'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의 흔적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된다고 적혀있는데 이 사실은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는 판결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_ '을'에게 유죄라고 판결한 1심재판부는 2의 문서가 변조되지 않은 문서다, 또 다른 재판부는 2의 문서에 날인된 인영을 지운사실이 없는 문서라고 판결하였는데, 후보자께서도 2의 문서가 지워진 문서가 아니고, 변조된 문서가 아니라고 사료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 본의원이 검토한 법률은 1995년도에 개정 발의한 형법 제237조 2의 복사문서 등은 도화나 문서를 복사하여 첨부한 문서도 문서이며, 대법원 2000도2855호 판례에는 복사하여 첨부한 문서가 원본과 다르면 유죄라는 판례인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법관의 양심은 무엇인지 답변해보세요,


_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라 하였고, 같은 법제307조의 증거재판주의에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불요증 사실은, 현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 없는 사실이라고 되었음에도, 이렇게 하얀색을 검다고 판결하여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2년간 징역을 살려도 되는 것인지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를 답변해보세요.


_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률보다 우선 인용하는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전체회의에서 2/3이상 동의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_ 그렇다면 대법원 2000도2855호 판례를 뒤집는 복사한 문서나 도화가 원본과 다르더라도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복사한 문서가 원본과 다른데도 다르다고 고소하면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형법이나 판례가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 재임용에 대한 법관근무평정에 대하여


_  최근 대법원은 법관 재임용에 대한 근무평정에 대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최하등급을 신설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리고 법관의 평정을 법원장 1인이 평정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요.

 

_ 후보자께서 대법관에 임용되신다면 법관재임용에 대한 근무평정을 위 판결과 같이 헌법과 법률과 대법원판례를 일탈한 법관을 대상으로 기준을 삼는 제도로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요.


◎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에 대하여


  _ 후보자께서는 일부법관의 막말파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게 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_ 본의원이 알기로는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에,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선 법관들이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부분 받아주지 않고 있지요.


_ 후보자께서 대법관에 임용되신다면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녹음녹취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대법원규칙에 제도화할 용의는 있는가요.


◎ 재심사유에 대하여


_ 법의 정의는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 본의원이 알기로는 최근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재심이유를 완화하였으나 아직도 우리 사법현실에서 재심이란 하늘의 별따기라는 통설이 있다는 사실을 후보자께서도 알고 있지요.


-  위와 같이 판결에 인용된 증거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면 법원은 신속하게 재심을 결정하여 심리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 정봉주 전의원에 대한 재심사유에 대하여


_ 후보자께서는 정봉주 전의원이 BBK관련 허위의 사실로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실형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_ 본의원의 법률지식으로는, 당시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설의 증거인 편지가 가짜임이 밝혀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유의 1항 원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된다할 것이며,


당시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설의 증거인 편지가 진짜라고 유포하였던 관련자들이 자백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항인 원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된다할 것이며,


_ 위와 같이 새로운 사실로 가짜편지라는 사실과 관련자들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자백은 같은 법 제5항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할 것이며,


_ 위와 같이 허위 증거로 공소제기 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같은 법, 제7항의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 해당된다할 것이며, 위 1, 2, 7항의 경우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나 위 사실을 공소제기 하여야할 검찰권을 통제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존재하기에 같은 법 제422조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재심이유가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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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08 21:59

    첫댓글 좋은 자료들입니다
    약간만 다듬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여

    쪽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2.07.09 19:31

    수정하여 접수하였습니다.

  • 12.07.10 16:44

    수고많으십니다. 좋은 자료인데 추천박스에 숫자가 별로 네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http://durl.me/b8758

  • 12.07.08 22:01

    훌륭합니다. 대작에 감동입니다

  • 12.07.08 22:05

    허찬권 회장님 되시기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전국 공동대표님들은 우리 단체 직인을 1개씩 발급하여 임의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직인의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이고
    내용은- 관청피해자모임인-
    입니다

  • 작성자 12.07.09 19:33

    일단은 관련 의원님께 전달하였습니다.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4일 동안 무슨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 12.07.10 16:45

    꼭 퍼가주세요. 이 동영상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봐야할 동영상입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8058

  • 12.07.08 22:45

    필승하십시오

  • 작성자 12.07.09 19:33

    감사합니다.

  • 12.07.10 16:46

    이것이 이 땅의 현주소입니다. 언론통제하고 있는 현장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9216

  • 12.07.08 23:30

    또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_()_

  • 작성자 12.07.09 19:38

    소생에게도
    가르침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12.07.10 16:47

    이곳을 들어가시어 님의 그 억울한 사연들을 소개하여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법정화의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cafe.daum.net/acsforum

  • 12.07.09 06:48

    멋지고 훌륭한 발상입니다. 출근하여 다시 보겠습니다.

  • 작성자 12.07.09 19:41

    모처럼,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관련 의원님께 접수하였습니다.

  • 12.07.10 16:48

    그동안 이 땅의 언론과 위정자들이 그리고 교육자들과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수모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blog.daum.net/56dhyoon/15846428

  • 12.07.09 11:09

    필승하세요

  • 작성자 12.07.09 19:41

    감사합니다.

  • 12.07.10 16:48

    지금 이 서명도 조작하고 있는지?
    네티즌 여러분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독립운동가 홍덕문선생의 추모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119

  • 12.07.09 11:57

    기대됩니다. 사법정화! 필승!
    감사합니다.

  • 작성자 12.07.09 19:42

    일단, 기다려 봅시다

  • 12.07.10 16:49

    문제는 위정자들의 거짓행정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언론과 정당에서 그리고 교육자들과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방관하면
    사법정화는 물론 이 민족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3789

  • 12.07.09 13:15

    정독하였습니다.2번째 강추

  • 작성자 12.07.09 19:43

    고견을 주셔야지요

  • 12.07.10 05:52

    제가 알고 있는것
    님이 이미 다 알고있음에
    굳이 사족을 달 필요가 있을까요?

  • 12.07.10 16:55

    조미朝美수호통상조약에서 한 약속을 배신하고, 일본의 대한제국 침탈을 묵인하고 지원했다.
    오로지 믿을건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힘 뿐입니다. 한일군사협정이라니...
    http://blog.daum.net/hblee9362/11318347

  • 12.07.09 15:32

    3번 문장은 여러차례 읽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작성자 12.07.09 19:46

    검판사가 법 조항을 자기들 멋대로 적용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 한 다는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 12.07.10 16:50

    독립운동가 홍덕문 선생의 기록
    http://durl.me/s74es
    도저히 아이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http://blog.daum.net/56dhyoon/15846428

  • 12.07.09 17:15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해당 국회의원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작성자 12.07.09 19:47

    일단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12.07.10 16:56

    문제는 지금도 이 패이스북에 글을 송고하게 되면 스크립트 창을 띄워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서지 않을 수가 없지요? 무엇이 켕기는 것이 있었기에 가렸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올려 놓았던 사진이 있었는데 왜 가렸을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9181

  • 12.07.10 04:11

    정선생님 카페회원 공부 차원에서 휼륭한 자료 기대됩니다 정선생님의 고소장 조원받아 고소한적 있습니다 존경 감사합니다

  • 12.07.10 16:52

    @nemaum160818: 독립운동가의 얼굴이 새겨진 화폐 하나 없는 나라! 친일파의 동상이 버젓이 세워진 나라!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 마저 부정하려는 나라! 친일 독재자의 딸 이 대통령을 꿈꾸는 나라!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슬픈 ...

  • 작성자 12.07.10 21:27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 12.07.10 16:39

    그런데 왜 이 좋은 자료들이 외부로 송고되지 않고 있을까요? 이 글을 아래 SNS를 이용하여 외부로 송고하여 올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거짓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이 글을 트위터와 패이스북은 물론 싸이월드와 미투데이 그리고 요즘으로 송고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7.10 21:28

    과찬의 말씀입니다.
    항상 격려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12.07.11 12:00

    피눈물이 멈추어 지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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