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강의 수강하면서 생긴 궁금증들 질문드립니다.
1.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은 준사법적행위로서 확인행위이므로 기속행위라고 하셨는데, 사정재결이 있더라도 기속행위로 인정되는 걸까요? 논리상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절차의 학설중에서 (당연히 답안에는 배운대로 적을 것이지만,) 긍정설의 논리가 신청시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유에 의한 거부처분의 경우에 사전통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예상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사전통지가 필요없다는 예외적 긍정설의 입장으로 보여서 논리상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번 3순환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사정재결을 법조문이 있으니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구요. // 2. 글쎄요. 그렇다면 다른 논거를 찾아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