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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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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관리소장에게 월차수당 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의견에 대하여 회원님들의 경험을 구합니다.
비리,부정 척결 추천 0 조회 329 16.05.31 06:3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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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31 07:45

    첫댓글 5인 미만이기 떄문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전액 환수 조치 하십시오.
    만약 거부를 한다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고발하십시요.

  • 16.05.31 08:37

    귀하의 아파트 관리방법이 자치관리 단지 라면 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탁관리 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이 됩니다.

  • 16.05.31 14:27

    회원님 안녕하세요?
    님의 공동주택 경우에서 근속기간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월차수당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수는(4인 미만) 크게 중요치 않는 듯 합니다.
    노동부의 답변에 따르시면 될 것입니다.
    님의 아파트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또는 종전의 관례 등에서
    노동부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휴가를 주기로 되어 있다면,
    의당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그런 조항이 없다면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님의 아파트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인지의 여부는 좀 더 따져 봐야 합니다.
    위탁관리 or 자치관리 여부와 경비원 및 미화원의 소속과 관리범위 등....

  • 작성자 16.06.01 07:26

    네~ 의견 감사힙니다. 그러면 종더 따져봐야 하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위탁관리입니다. 경비원, 미화원은 용역인력이구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인데.우리 아파트의 경우 4명이라는 것이지요.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이 법 또는 시행령을 위반했다면 이것이 과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요....
    행정국장님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조언해 주면 좋겠습니다

  • 16.06.01 12:15

    네.
    위탁관리를 하는 사업장이시군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입니다..
    직원의 소속이 위탁관리회사이며, 위탁관리회사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위탁관리회사 소속의 직원은 수십여명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 작성자 16.06.01 16:55

    @행정국장 그러면 위탁관리업제가 관리하는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로 본다는 것이군요.
    즉, 각각의 공동주택단지가 독립적으로 근로자가 편성(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되어 근무하고 있어도 동일한 위탁관리업체에 소속해 있다면 그 근로자수를 모두 합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그렇게 산정하여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는다는 것이구요. 그렇다면 행정국장님이 설명하시는 이 말에 대해 어떤 법벅근거나 유권해석의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견입니까?(왜냐면 댓글 끝 부부에 ...해당할 것입니다...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답변으로 생각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 16.06.03 11:46

    행정국장 말씀이 맞습니다. 위탁사 직원수를 따라갑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같은 사안으로 선례가 있었습니다.

  • 작성자 16.06.03 11:49

    네~ 그렇다면 디시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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