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관리소장이 2015년중에 만7개월을 근무하고 다른 근무지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에 대한 월차수당(지출결의서에 명시된 항목임)을 77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본인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관리소장이 2015년중에 만7개월을 근무하고 다른 근무지로 전보되었는데
7개월에 대한 월차수당을 777,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합법인지 위법인지요?
답변내용: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를 적용한다면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한다)
(참고로 본인의 아파트는 총4명(소장, 설기기사, 전기기사, 경리)이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미화원, 경비원은 용역근로자 임)
3. 위와 관련하여 회원님들이 경험한 사례 소개와 좋은 의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5인 미만이기 떄문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전액 환수 조치 하십시오.
만약 거부를 한다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고발하십시요.
귀하의 아파트 관리방법이 자치관리 단지 라면 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탁관리 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이 됩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님의 공동주택 경우에서 근속기간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월차수당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수는(4인 미만) 크게 중요치 않는 듯 합니다.
노동부의 답변에 따르시면 될 것입니다.
님의 아파트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또는 종전의 관례 등에서
노동부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휴가를 주기로 되어 있다면,
의당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그런 조항이 없다면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님의 아파트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인지의 여부는 좀 더 따져 봐야 합니다.
위탁관리 or 자치관리 여부와 경비원 및 미화원의 소속과 관리범위 등....
네~ 의견 감사힙니다. 그러면 종더 따져봐야 하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위탁관리입니다. 경비원, 미화원은 용역인력이구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인데.우리 아파트의 경우 4명이라는 것이지요.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이 법 또는 시행령을 위반했다면 이것이 과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요....
행정국장님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조언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위탁관리를 하는 사업장이시군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입니다..
직원의 소속이 위탁관리회사이며, 위탁관리회사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위탁관리회사 소속의 직원은 수십여명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행정국장 그러면 위탁관리업제가 관리하는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로 본다는 것이군요.
즉, 각각의 공동주택단지가 독립적으로 근로자가 편성(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되어 근무하고 있어도 동일한 위탁관리업체에 소속해 있다면 그 근로자수를 모두 합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그렇게 산정하여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는다는 것이구요. 그렇다면 행정국장님이 설명하시는 이 말에 대해 어떤 법벅근거나 유권해석의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견입니까?(왜냐면 댓글 끝 부부에 ...해당할 것입니다...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답변으로 생각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말씀이 맞습니다. 위탁사 직원수를 따라갑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같은 사안으로 선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디시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