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 제출서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준비를 끝마친 설립자 또는 설립발기인들은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참조)
□ 신청서의 기재방법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거나 날인합니다.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소재지는 주소, 건물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된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창립(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 설립허가신청서는 각 주무관청 별로 양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
▷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1부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에 기명날인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 정관 1부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을 운영재산으로 합니다.)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사업의 기본방향, 추진사업, 주요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수지예산서를 기재합니다.)
▷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1부와 취임승낙서 1부
비영리사단법인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원을 선임합니다.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와 인적사항, 직위와 취임기간을 기재합니다.
▷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1부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따라서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의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합니다.
√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을 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 신청서의 검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각 주무관청은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참조).
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 등이 각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 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을 허가요건으로 판단합니다.
▷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비영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허가신청을 한 법인설립의 주된 목적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은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적인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상근직원의 여부 및 독립된 사무실 등의 재정적 뒷받침도 검토합니다.
▷ 법인명칭의 유사성
설립 신청한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유사한지 여부도 검토대상입니다.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평가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하여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검토하여 법인운영의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 허가여부의 결정 및 통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에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해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설립허가 이후 ① 법인의 명칭 변경, ② 사업내용 변경, ③ 허가조건 변경, ④ 소재지 변경, ⑤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간혹,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에 조건을 붙여 법인설립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설립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말 것’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