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선고유예에 따른 부작용 기승/ 노컷뉴스>
선고유예 후폭풍..낙태 호객행위 '기승'법원 판결 후 브로커 활동 재개...
"일부 산부인과, 예전보다 더 적극적"
지난달 26일 법원의 낙태 의사 선고유예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낙태 수술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호객행위에 나선 병원이 나타나는가 하면,
낙태수술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알선해주는 브로커들도 활동을 재개했다.
시기와 가격 등 낙태와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라며 이메일 주소까지 남기는 등
그 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낙태 영업(?)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26일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성 모(47)씨 등 대전 모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성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63명에서 많게는 140명씩
낙태를 해준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했다.
당시 이 같은 판결에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이하 진오비)'는
"태아에 대한 사실상의 살해에 대한 면죄부"라는 비판과 함께
"이는 곧 대한민국을 낙태 무법천지로 만드는 셈"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판결 한 달이 지난 최근,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진오비 최안나 대변인은 "한동안 잠잠했던 브로커 등 낙태 호객행위가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처벌받지 않는 것을 아니까 일부 병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호객행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낙태로 기소될 경우,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찾는 의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입력 13.07.29 05:03 (수정 13.07.2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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