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싶니다.
KT,SK등 기간사업자의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우리아파트내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여 관리사무실과 MDF 내에 통신랙을 여러대를 설체하여 운영중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기요금은 받고 있으나,
당 아파트를 위한 시설이라 상면에 대한 임차료는 받지못한다고하여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파트관리실도 입주민의 재산이고
재산인 공간안에 일정부분 차지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것 같은데, 타 아파트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만약 받는다면 높이 1800cm, 폭 90cm 정도의 통신랙에 대한 임대료는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도움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첫댓글 저도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꼭 좀 알려 주세요. 고수님
구체적인 금액은 가입자 수에 따라 다를수도 있으나, 면적 등에 따라 가능금액을 규약등에 미리 설정하시는 것이 비리원천 봉쇄를 위하여 좋으실 듯 하고요.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주민을 위한다는 것과 주민을 상대로 수입을 창출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어차피 공유공용부분이지요. 다만 옥상에 송신탑을 세워 이통사에서 거액을 수령시(쟁점된 경우 2억5천만원으로 기억)에는 (임대)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추징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장소사용료(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례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