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관리사무소 내부등 KT,SK 기간사업자 인터넷 전화시설의 상면 임대료
나눔 추천 0 조회 266 10.11.29 16:1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0.11.30 12:50

    첫댓글 저도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꼭 좀 알려 주세요. 고수님

  • 10.12.01 12:04

    구체적인 금액은 가입자 수에 따라 다를수도 있으나, 면적 등에 따라 가능금액을 규약등에 미리 설정하시는 것이 비리원천 봉쇄를 위하여 좋으실 듯 하고요.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주민을 위한다는 것과 주민을 상대로 수입을 창출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어차피 공유공용부분이지요. 다만 옥상에 송신탑을 세워 이통사에서 거액을 수령시(쟁점된 경우 2억5천만원으로 기억)에는 (임대)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추징된 경우가 있습니다.

  • 작성자 10.12.01 17:30

    현재는 장소사용료(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례는 없는건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