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둑잡이) 뱅이’ 303
Ⅱ. ‘뱅이’란 무엇인가?
뱅이란 인간을 항상 위협하고 있는 불의의 사고 및 질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災厄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없애버리는 일종의 주술적 대응이다. 흔히 마을에 침입하는
돌림병을 막기 위하여 디딜방아를 마을입구에 세워놓고 베푸는 주술적 의례를 ‘디딜방아 뱅이’
라 이르고, 도깨비불에 시달리는 마을에 세우는 오리 짐대(솟대)를 ‘화재뱅이 짐대’라 부르는
것을 보면, ‘뱅이’는 분명히 ‘방지한다’, ‘막는다’ 등의 뜻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이필영, 1994
: 26, 47.) 그밖에도 뱅이는 ‘예방하다’, ‘없애다’, ‘해결하다’ 등의 뜻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지방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불리고 있다. 대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지방 일원에서는 ‘豫防’,
‘防豫’라고 부르며, 충청과 전라 지방에서는 ‘뱅이’란 말과 함께 ‘방법’, ‘방사’라고도 부른다. 경
남의 남부에서는 ‘이방(豫防)’(김승찬, 1997 : 208~217), 제주도에서는 방쉬(진성기, 1976 : 322)
라고 부른다.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 말들의 語源은 한자어 방예(防豫), 또는 예방(豫防)과 관계되는 듯
하나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일부의 민속어가 그렇지만, ‘뱅이’란 민속현장에서 불려지는 낱말도
우리말 사전에는 나와있지 않다. 한편 이를 ‘양밥’이라고도 부르나, 그 語義는 확실하지 않다.
양밥은 갑자기 발생한 잔병을 주술적으로 치유하는 ‘객귀물리기’나 ‘잔밥먹이기’와 동일한 뜻으
로 흔히 쓰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앞서의 ‘뱅이’와 같은 어의로도 사용된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뱅이는 매우 다양한 내용과 형태를 지닌다. 이를테면 질병을 퇴치
하기 위한 심리적 치료에서부터 집안에 부적을 붙이는 일, 도둑을 잡고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
으려고 할 때 치르는 주술을 포함하여, 때로는 무당의 굿이나 마을공동체의 종교의례까지도
일컫는다. 그리고 남을 해칠 목적으로 하는 주술의례나 어떤 일이 잘 되도록 하는 의례도 뱅
이라고 한다.
그러나 뱅이는 미리 막는다든지 해결한다든지 하는 뜻으로 더욱 많이 쓰이고, 어떤 상대방을
가해할 목적으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304 민속학 연구 4호
Ⅲ. ‘(도둑잡이) 뱅이’
그런데 민속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 의해 도둑맞은 물건을 되찾고 범인도 색
출하려고 행하는 어떤 주술적 의례이다. 물론 대개의 경우 잃어 버렸던 물건을 다시 찾기만
한다면 범인까지 밝혀 내려고 하지는 않는다. 물건을 회수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뱅이는 ‘도둑잡이 뱅이’라고 命名할 만 한데, 그것은 마을 외부의 법적 권력이나 기
관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 자체에서 잃은 물건을 되찾고 또한 그러한 도난 사건을 미연에 방
지하는 성문법 이전의 사회적 통제 장치로 간주된다. 물론 이러한 민속이 얼마만큼 마을 사회
의 질서를 유지하고 통제하는데 기능 했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무라야마가 보고한 20
세기 초반의 뱅이 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민속이 실제로 어느 정도만큼은 사회 통제 기능을 했
음을 알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뱅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과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본인이 아끼는 물건이나
집안의 소중한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 물건을 되찾기 위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 어느 곳
에서 어떤 방법으로 뱅이를 하겠다고 소문을 낸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뱅이의 현장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이르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본인이 우물가나 빨래터, 또는 골목길을 돌아다
니며 뱅이를 하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뱅이를 하겠다는 시일 안에 물건이 돌아오면,
그것으로 뱅이는 중단된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범죄 색출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대체
로 이 단계에서 물건만 되돌아오고 범인을 묻지 않는 수준에서 뱅이는 종결되었다.
이와는 달리 뱅이를 한다는 시일 안에 물건 회수가 되지 않으면 마침내 예정된 뱅이를 거
행한다. 그러나 뱅이는 비록 범인일지라도 어떤 사람을 不具로 만드는 최악의 상황을 유발하
므로, 할 수만 있다면 실행하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뱅이를 실행하는 사례는 생각보다는 그렇
게 많지는 않았던 것이다.
‘(도둑잡이) 뱅이’ 305
다음에는 도둑잡이 뱅이를 그것을 구성하는 기초원리에 따라서 소개한다.
3-1.
A라는 사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면 실제에 있어서 A'라는 사실이 발생한다는
模倣 呪術의 원리에 기초한다.
가. 동물을 이용한 뱅이
① 고양이
a. 고양이를 시루 속에 넣어 찌면서 혐의자의 이름을 주문(呪文)과 함께 외운다. 그것이
끝나면 시루 뚜껑을 열어 주는데, 이 시루 안의 고양이는 반드시 범인의 집으로 달려가게
마련이며, 만약 달려가다가 죽으면 범인도 함께 죽는다.(전북/무라야마 보고)
b. 도둑을 잡기 위해 의심 가는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종이에 적어서 고양이와 같이 삶으면
도둑의 목이 돌아간다.
c. 도둑을 맞았을 때 세 곳의 절에서 기름을 얻어다가 도둑고양이에게 그 기름을 바른 후에
태워 죽이면 범인은 반드시 불구가 된다.(경기도/무라야마 보고)
d. 도둑고양이를 잡아다가 장례에 사용했던 삼줄로 묶고, 사흘 동안 지붕 위에 올려놓아 햇
볕에 쬔 다음, 마을의 삼거리에서 쪄 죽이면 도둑도 고양이와 더불어 죽는다.
(평안북도/무라야마 보고)
e. 시루에 고양이를 넣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모은다. 고양이가 물건을 가져 간 사람에게
달려들어 할퀸다고 소문을 내면, 도둑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때 그 자리에 불참
한 사람을 도둑으로 단정한다.
f. 시루에 고양이를 넣고 찌다가 모인 사람들에게 차례대로 시루를 열어 보라고 한다. 만일
뚜껑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범인으로 간주된다.(외연도)
g. 경쟁이가 고양이를 가져다 놓고 경을 읽은 후 풀어 주면, 고양이는 범인의 집으로 달려
가서 그곳에서 쓰러져 죽는다.(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승골)
h. 고양이 몸통을 일곱 장의 종이로 일곱 마디가 되게 묶는다. 이 종이에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고양이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으면, 범인은 곧바로 사망한다.
(부여군 내산면 율암리 만자실)
306 민속학 연구 4호
i. 마을 사람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놓고, 고양이를 시루에 넣어 한 사람씩 거꾸로 앉아 불
을 때게 한다. 이때 뚜껑을 열어 두면 고양이가 범인에게 달려든다. 한편 고양이가 죽어 버리면,
범인이 고양이가 죽은 시루 앞에 와서 고양이 소리를 내면서 죽게 된다.(부여읍 저석리 서원마을)
j. 상여줄이나 고양이를 시루에 넣고 찌면서 모인 사람들에게 짚을 한 주먹씩 주고는 불을
때게 한다. 만일 범인이 불을 때게 되면 고양이가 튀어나와 할퀸다고 한다. 범인은 마음이 켕
겨서 불을 땔 차례가 되면 주춤거리게 된다.(부여읍 용정리 용관 마을)
k.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짚 한 단씩으로 불을 때서 고양이를 찌기 시작한다. 이러한 뱅
이 현장에서 범인을 잡지 못해도, 결국 조만간에 범인은 굴뚝에 가서 고양이 소리를 내며 죽
는다.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회정이)(세도면 청송리 솔매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불을 땐다)
l. 고양이를 넣은 시루 주변에 마을 사람들을 죽 둘러 세워 놓는다. 고양이가 괴로워서 막
빙빙 돌다가 쓰러져 죽는데, 이때 죽은 고양이의 머리 방향에 범인이 있다고 여긴다.(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m. 고양이를 시루에 넣고 설 쪄서 뚜껑을 열면 고양이가 범인의 집으로 달려간다. 고양이
가 범인 집의 온돌 밑에 들어가면 온 가족이 죽는다.
n. 고양이를 시루 속에 집어넣을 때 물건을 잃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말하지 않
으면 오히려 주인의 모가지에 달려든다.(제주도/진성기 자료)
o. 솥위에 시루를 얹고 시루 속에 결관바〔結棺索〕를 깔고 그위에 고양이를 넣고 무쇠 솥뚜
껑으로 덮어놓아 고양이가 못 나오게 한다. 그런 다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부뚜막에 淨水를
떠다 놓고 빈다. 이때 “죄는 지은 대로 가게 하소서”하며 六十甲子를 왼다. 모든 사람이 육십갑
자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름 모를 도둑도 육십갑자 안에 속해 있는 것이다. 뜨거운 증기로 고
양이가 몸부림을 치면 도둑도 비명을 지르며 몸이 뒤틀리고 미치게 된다.(金剛山, 1988 : 71.)
p. 결관바로 고양이를 묶어 시루에 찌면 그 고양이 영혼이 도둑의 목을 물어 죽게 한다.
(金剛山, 1988 : 72.)
‘(도둑잡이) 뱅이’ 307
고양이는 뱅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동물이다. 집고양이보다도 특히 도둑고양이가 뱅이에
효험이 있다. 고양이 자체가 지니는 夜行性과 隱密性은 도둑질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비교되어,
어떤 사람이 도둑질한 것을 사람은 보지 못했어도 고양이는 목격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른다.
더욱이 도둑고양이라면 도둑질을 목격했을 가능성은 보다 높아진다. 물론 이외에도 고양이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영험하다는 사실은 전제되어 있다.
② 미꾸라지
a. 도둑을 맞으면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도둑놈아 너도 이 미꾸라지 눈처럼 되어라”라고
주문을 외우면서 바늘이나 예리한 송곳으로 찌르면 도둑의 눈이 먼다. 미꾸라지는 자기 마을
의 것은 별로 효험이 없다. 다른 마을의 미꾸라지나 시장에서라도 사 온 것이 용하게 듣는다.
미꾸라지 뱅이는 대개 부엌에서 한다. 특히 조왕 앞에서 하는 것이 효험이 있다.
마을에 따라서는 아침마다 조왕 모신 뒤편에 꽂아 놓은 미꾸라지에 쌀뜨물을 뿌린다.
이렇게 하면 미꾸라지의 눈이 더욱 뽀얗게 곪는다.(부여 내사면 온해리 온수 마을)
또는 끼니때마다 식사 준비하면서 뜨물을 끼얹기도 한다.(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신대 마을)
뱅이를 했던 그 즈음에 마을에 눈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범인으로 의심받는다.
미꾸라지 눈에 상처를 주어 매달아 놓는 장소는 마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조왕 주변이 제일 흔하지만,
우물가(옥천군 군북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길(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비야골),
문고리(옥천읍 교동리 섵바탱이 마을) 등도 이용된다.
이와는 달리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뜨거운 물을 끼얹는다.
그러면 미꾸라지의 눈도 멀게 되고 범인의 눈도 따라서 실명(失明)하게 된다.
(부여군 내산면 율암리 만자실 마을)
또한 꿰어 놓은 미꾸라지를 조석(朝夕)으로 회초리를 가지고 때린다. 회초리에는 세 번씩
침을 뱉어 가면서 때린다. 그러면 미꾸라지는 살이 터지고 마르게 되는데, 이에 맞추어서
범인도 몸이 쇠약하고 마르게 된다.(부여군 홍산면 상천리 아래 삼터 마을)
b. 물건이 없어지면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너희들 중
의 한 사람이 훔쳐 간 것이 틀림없다”하며 미꾸라지 또는 방개를 잡아다가 바늘로 눈을 찌르
는 흉내를 내면서 물건을 훔쳐 간 사람도 이처럼 눈이 먼다고 위협하면 도둑이 자수를 한다.
c.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시루 위에 놓고 혐의자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미꾸라지 눈을
바늘로 찌르면 진범의 이름이 나올 때, 도둑의 눈도 먼다.
308 민속학 연구 4호
d.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시루에 넣고 삶으면 미꾸라지 눈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물건을 훔
친 사람의 눈이 먼다.
e. 무당이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눈을 찌르면 도둑질한 사람의 눈이 먼다.
f. 물이 담긴 대야에 미꾸라지를 넣으면 도둑질한 사람 쪽으로 헤엄쳐 간다.(한국문화상징
편찬위원회, 1995 : 242.)
미꾸라지 역시 고양이와 더불어 뱅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물이다. 요리조리 잘 빠져
나가는 미꾸라지의 속성과 世人의 耳目을 피해 요령껏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을 연계하여,
미꾸라지를 해코지하면 도둑도 피해를 본다는 주술적 사고에서 미꾸라지가 뱅이에서 매우 빈번
히 쓰여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양이는 솥에서 삶아내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면, 미꾸라지
는 부엌의 조왕 부근에 바늘로 그 눈을 찔러 둔다는 것이 보편적이다. 미꾸라지는 아니지만, 뚜
구리라는 민물고기를 쓰기도 한다. 부엌 부뚜막에 시루를 가져다 놓고 그 속에 淨水를 떠놓고
조왕경을 읽는다. 잡아온 뚜구리를 오른손에 잡고 왼손에는 바늘을 들고 “죄는 지은대로 가게
하소서 조왕님의 신통력으로 죄인의 눈을 까지게 하소서”하고 한다.(金剛山, 1988 : 72.)
③ 개구리
a. 도둑을 맞으면 개구리를 잡아다가 변소 안에 넣는다. 개구리의 몸이 썩으면 도둑의 몸도
썩는다.
b. 물을 가득 채운 솥안에 개구리를 여러 마리 잡아넣고 도둑 맞은 집 근처의 사람들에게
이 솥물에 손을 담그게 한다. 진범이 아니면 개구리가 울지 않고 진범일 때는 개구리가 운다.
(부산/무라야마 자료, 1932년 10월 조사)
c. 의심나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개구리를 잡아다가 눈을 찌른다. 범인의 눈도
개구리와 같이 실명한다고 윽박지른다.(옥천군 안남면 청정리 송정 마을)
d.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개구리를 한 마리 잡아다가 마당에 놓고는 한 사람씩 이를 뛰
어 넘게 한다. 범인이 개구리를 넘게 되면 눈이 먼다고 한다.
‘(도둑잡이) 뱅이’ 309
④ 닭
a. 도둑을 맞으면 온 마을에 뱅이를 한다고 소문을 낸다. 닭을 잡아 가두고 주문을 왼다.
주문이 끝나면 바늘로 닭의 눈을 찌르는데, 닭의 눈이 먼 것처럼 도둑의 눈도 먼다.
b. 닭의 목을 비틀면서 의심가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도둑의 목이 돌아간다.
c. 닭을 거꾸로 매달고 의심가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숭아 나뭇가지로 때리면 도둑
이 미친다.
⑤ 붕어
a. 붕어를 잡아다가 “도둑 눈 붕어 눈”하면서 붕어의 눈을 찌르면 도둑이 애꾸가 되든지
실명을 한다.(충남/무라야마 자료)
나. 상여바, 동아줄․삼줄, 물레, 북, 계란, 해골(骸骨), 콩, 쇠고기 따위를 이용한 뱅이
a. 떡찌는 시루에 기름을 먹인 새끼줄 토막을 담아 솥에 놓고 찌면 도둑의 팔다리가 비비
꼬이며 병신이 된다.
b. 도둑을 맞았을 때는 동아줄 또는 삼줄을 물에 묻혀서 시루에 찌면 도둑의 몸이 뒤틀린다.
특히 돈을 잃어 버렸을 때 상여매는 상여바를 시루에 얹고 찌면 도둑놈이 죽는다.(경상북
도 청도군․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2.)
c. 동아줄을 시루에 쪄서 지붕 위에 던져 놓으면 그것을 본 도둑의 사지가 돌아간다.
d. 삼바를 삶아 지붕 위에 놓는데, 이때 짐작 가는 사람의 집을 향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도둑의 사지가 뒤틀린 삼바처럼 돌아간다.(옥천 청산면 효목리 효림 마을)
e. 실 잣는 물레를 가져다가 집의 용머리에 올라가서 실을 잦으면서 “내 물건을 가져간 놈
은 가져다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도둑놈은 날 벼락을 맞아 죽는다”라고 악을 쓴다.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310 민속학 연구 4호
f. 만일 의심가는 사람이 있으면 씨아를 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 돌린다. 이때 지목하는
사람이 사는 집 방향으로 앉아서 돌린다. 만일 그 사람이 범인이라면 틀림없이 수족이 뒤틀리
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를 ‘씨앗이 뱅이’라고 한다.(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지정 마을) 이와 유사
한 내용은 옥천군 청산면 만월리에서도 찾아진다.
g. 북을 왼새끼에 묶어 빨랫줄에 매달아 둔다. 이렇게 하면 도둑이 물건을 훔쳐 가다가 발
이 저려 못가져가고 다시 가져다 놓는다.(옥천 군북면 대정리 방아실)
h. 계란에 의심가는 사람의 이름과 사주를 써서 시궁창에 묻는다. 계란이 썩으면 도둑의 눈
도 곪게 된다.(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i. 아장(兒葬) 했던 시신의 해골을 가져다가 방안의 윗목에 두고 양밥을 한다고 소문을 낸
다. 물건을 곧 되돌리지 않으면 범인의 눈이 썩는다.(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덕운 마을)
j. 애장터에 가서 해골을 가져다가 그 눈 부위에 바늘을 꽂아 놓으면, 범인의 눈이 멀거나
심한 두통을 앓게 된다.(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지정 마을)
k. 공동묘지에 가서 해골을 파다가 삽짝 앞에 둔다. 밥을 지어 바치며, “도둑의 눈도 이 해
골의 눈처럼 멀어라”라고 하며 계속 기도를 한다.(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평촌)
l. 극쟁이에 검은콩을 뿌려두면 범인의 얼굴에 검은 피부 반점이 돋아난다. 콩이 불게 되면
범인의 얼굴 피부는 죽을 때까지 흉터로 남는다.(옥천군 옥천읍 수북리 화계 마을)
m. 쟁기를 땅에 박아 놓고 쇠똥을 세군데 묻힌 후에, 5~6일이 지나면 범인을 찾을 수 있
다.(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두암 마을)
n. 쇠고기에 왕콩을 싸서 변소에 버려두면, 그것이 썩으면서 동시에 범인의 몸도 곪기 시작
한다. 도둑의 몸이 곪기 시작하면, 변소에서 빨리 그것을 꺼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병신이
되어 버린다.(옥천군 옥천읍 수북리 동정 마을)
o. 내 마음에 누가 틀림없는데 싶으면 여러 성받이의 나이와 이름들을 모두 적어서 들먹거리
며, 쇠고기를 조금 준비해서 똥통다리 옆에 이름을 말하면서 묻어놓아 그 쇠고기가 썩으면 의심
이 가는 사람의 입이 비뚤어지면서 표시가 난다.(경상북도 청도군․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2.)
‘(도둑잡이) 뱅이’ 311
3-2. 한번 접촉했던 사물은 시간과 공간을 달리해도, 그 양자의 관계성은 항상 유지된다는
접촉 주술의 원리에 기초한다. 곧 도둑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몸에 지녔던 물건
을 주워서 허수아비에 넣어 저주를 하는데, 허수아비가 치르는 어려움처럼 실제의 도둑도 곤
경에 처한다. 또한 담벽이나 흙 등에 남은 도둑의 흔적도 뱅이의 대상이 된다. 가령 도둑이 남
겨놓은 발자국에 고추 왕겨 등을 놓고 태우면 도둑의 발에 병이 난다고 믿으며 도둑 그 자신
도 대단히 불안해한다. ‘도둑 제발 저린다’는 속담은 바로 이러한 접촉 주술의 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이 뱅이는 도둑의 소지품이나 그의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것이다.
a. 도둑이 떨어뜨린 머리카락이나 침 등을 모아 태우면 도둑의 몸에 병이 난다.
b. 떨어뜨린 머리카락 등을 의심가는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적은 종이에 싸서 그 집에 숨
겨 놓는다. 만일 그 사람이 진범이라면 이내 사망한다.
c. 도둑이라고 의심가는 사람의 속옷을 쐐기(쐐기풀?)에 입혀서 용마루에다 세 번 돌리면
도둑의 손이 오그라든다.
d. 도둑으로 의심가는 사람의 신발을 변소에 넣는다. 신발이 썩으면 도둑의 몸도 썩는다.
e. 도둑의 발자국에 고추․왕겨 등을 놓고 태우면 도둑의 발이 저린다.
f. 도둑의 발자국에 된장을 바르거나 뜸을 뜨면 도둑이 발이 썩는다.(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원증산)
g. 소도둑을 잡기 위하여 소구유에 솥뚜껑을 뒤집어 놓는다. 이렇게 하면 소도둑이 발이 저
려 소를 몰고 가지 못한다.(옥천군 이원면 미동리 황곡)
3-3
도둑의 불안한 마음 상태에다 자극을 주고 위협을 주는 방식에 의해서 물건만을 찾거
나 도둑까지도 찾아내는 심리자극 원리이다. 가령 검정칠을 한 호박을 항아리에 넣고 불을 끈
다음 훔쳐 간 사람이 항아리 속의 호박을 만지면 손이 썩는다고 소문을 내고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항아리 속의 호박을 만지게 한다. 이때 물건을 훔친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여 만지는
척만 하지 실제로는 만지지 못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손에 검정이 묻어 있지 않은 사람을 도
둑으로 여긴다.
312 민속학 연구 4호
a. 귀중한 물건을 잃은 사람은 비밀리에 개구리를 잡아 먹물을 넣은 항아리에 집어넣는다.
사람들을 모이게 한 후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 항아리에 손을 넣게 한다. 이때 “죄없는 이가
손을 넣으면 괜찮고, 범인이 넣으면 개구리가 개굴개굴하고 울 것이다”라고 위협을 한다. 이리
하여 결백한 이는 자신 있게 손을 넣어 손이 시커멓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두려운 마음
에서 손을 깊이 넣지 않으므로 손에 먹을 묻히지 않게 된다. 손이 깨끗한 사람을 범인으로 간
주한다.(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칠방 마을)
b. 검정(먹)을 묻힌 바가지를 항아리 속에 넣고 도둑이 만지면 손이 썩는다고 말한다. 나중
에 손을 검사해 보면 손에 검정이 묻지 않은 사람이 도둑이다.
c. 솥의 안쪽에 검정칠을 해 놓고 그 위에 바가지를 씌워 놓는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솥안
에 손을 넣어 보라고 한다. 만일 범인이면 그 안의 개구리가 운다고 엄포를 준다.(옥천군 이원
면 수묵리 수영골)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먹물에 담근 계란’을 단지(부여군 내산면 율암리 만자실), ‘먹물 묻
힌 걸레’(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삼바실), ‘죽은 새에 먹물을 묻힌 것’(부여 내산면 저동리 안저
동)도 사용된다.
d. 어느 집에서 명주 모랭이를 천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누군가가 한 뭉텅이를 떼어갔다.
이에 사람들을 모이라고 한 후에 길이가 같은 막대기를 하나씩 나누어주고 “도둑질한 사람의
것은 키가 커지고, 도둑질 안한 사람의 것은 키가 작아진다”고 엄포를 놓는다. 그러면 도둑은
마을이 찔려서 키를 낮추려고 나무를 부러뜨린다. 얼마 후에 막대기의 키를 대보아 작아진 사
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둑으로 간주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도둑이 제발이 저려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부여읍 용정리 용관 마을)
e. 호박에 검정칠을 하고 그것을 항아리에 넣는다. 도둑이 항아리 속의 물건을 만지면 손이
썩는다고 엄포를 준다. 모인 사람들을 한 명씩 그것을 만지도록 한다. 그 후 손에 검정이 묻지
않은 사람이 도둑이다. 또한 그곳에 나타나지 않으면 범인으로 의심받게 된다.
‘(도둑잡이) 뱅이’ 313
f.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건을 잃은 장본인이 사람들과 차례대로 젓가락을 마주 든다. 범인
은 죄의식 때문에 젓가락을 떨어뜨리거나, 손을 덜덜 떨게 된다.(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g. 사람들에게 성냥을 하나씩 준다. 주인은 사람들과 차례대로 성냥의 황이 있는 곳을 서로
맞대어 본다. 범인은 주인의 성냥을 편한 마음으로 대지 못하기 때문에 대번에 표가 난다.(부
여 충화면 오덕리 장자울)
3-4. 일시적으로 신을 받은 사람이 그 신통력으로 범인을 잡게 하는 방법이다. 예전에 음력
정초를 비롯하여 명절때 아녀자들이 놀던 ‘꼬대각시 놀리기’, ‘춘향아씨 놀리기’, ‘연자아씨 놀리
기’ 등과 같은 놀이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신을 받아 인격전환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범인이나
물건을 찾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다음의 사례를 소개한다.
① “어떤 이가 비녀를 잃어 버려서 아녀자들을 모아 놓고 춘향아씨를 놀았다. 놀이가 진행
되면서 춘향이 신을 받은 여자가 비녀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더니, 마침내 헛간으로 가
서 그것을 찾아내었다.”(부여군 외산면 삼산리 벌뜸)
② “언젠가 장재울 마을에서 살던 윤 모(某)씨가 마포(麻布)를 잃어 버렸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도둑으로 몰려 실컷 두들겨 맞았다. 그 사람은 계속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리하
여 이 고장의 유명한 법사였던 양양봉씨가 그의 부친과 꼬대각시를 놀면서 신장대를 잡았다.
이렇게 꼬대각시를 놀면서 꼬대각시의 신이 오른 양 법사는 그 신력(神力)으로 진범을 찾아내
었다. 지금도 마을에는 도둑으로 몰려 고초를 당했던 사람이 생존해 있다.(부여군 은산면 장벌
리 장재울)
이와 유사한 내용은 보령군 오천면 장고도와 대전시 장동 산디 마을에서도 수집하였다. 한
편 말을 시작할 정도의 어린아이가 어른들은 지니지 못한 신통력이 있다고 믿어서 그에게 범
인을 가리게 하는 방법도 있다.
예컨대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큰그릇에 물을 떠서 그 위를 검은 광목 치마로 덮는다. 그
리고 그 안을 어린아이가 들여다보게 한다. 어린아이의 머리는 광목 치마로 덮여져 있다. 그렇
게 하면 어린아이의 눈에 도둑이 보인다고 믿는다. 주인은 어린아이에게 누가 훔쳐 갔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누가 들어간다. 누가 무엇을 꺼내고 있다”고 하며 보이는 대로 대
답을 한다.(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314 민속학 연구 4호
3-5. 그 밖의 뱅이
a. 사람들을 모아 놓고 화로 속에 들어있는 계란이 터져서 그 파편이 눈에 들어 간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면 무서워서 자수를 한다.(함경북도/무라야마 보고)
b. 솥에 물을 조금 붓고 그릇을 엎어놓는다. 그리고 불을 때면서 물건을 가져갔을 만한 사
람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 도둑의 이름이 나올 때 물이 그릇 속으로 모두 들어간다.
(부산/무라야마 보고)
c. 물건을 잃어버리면 무당이 쌀 위에 홍두깨를 세우면서 “어느 방향으로 물건이 갔느냐”
하면서 주문을 외우면, 도둑의 집쪽으로 홍두깨가 쓰러진다.
d. 옛날의 구식 다리미를 거꾸로 세운 후 축원을 하며, “아무개가 도둑이냐 아니냐”라고 계
속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대고 물으면, 범인의 이름이 나왔을 때 다리미가 그쪽 방향으로 쓰
러진다.(옥천군 옥천읍 죽향리)
e. 도둑을 맞았을 때 보리, 콩, 메밀을 약간 씩 볶아서 소금과 함께 집대문에 뿌린다. 볶은
곡물이 싹이 트지 않는 것처럼 다시는 도둑 맞지 말라는 뜻에서 행한다.
f. 여러 색깔의 헝겊을 땅에 묻어 놓으면, 범인은 심한 치통을 앓는다.(옥천군 군서면 월전
리 군전골)
Ⅳ. 맺음말
도둑잡이 뱅이는 물건을 잃은 피해자가 “뱅이를 한다”고 소문만 내어 위협만 주고 실제로
뱅이를 하는 일은 많지 않았다. 뱅이에 대한 필자의 질문에 흔히 마을 사람들은 “나도 말만 들
었지, 실제 많이 보지는 못했어”라고 답변을 했다. 대개 뱅이를 한다는 소문에 두려워진 범인
이 다른 사람 몰래 훔친 물건을 원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일이 많았다. 물건을 잃은 사람도
더 이상 범인 색출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물건만 찾으면 뱅이는 중단된다.
또한 뱅이를 해서 정말 도둑이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마음은 편하지 않다. 더욱
이 뜻밖에도 어떤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집안의 어떤 식구가 도둑이 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뱅이를 할 경우 피해가 식구들에게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많이 전한다.3)
‘(도둑잡이) 뱅이’ 315
곧 어떤 사람이 놋그릇을 잃어 버려서 미꾸라지 뱅이를 했는데, 갑자기 자기 자식의 눈이 멀었다고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놋그릇을 가지고 광속에 들어가 놀던 아이가 그냥 그릇을 두고 밖으로 나왔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危害가 집안 식구들에게도 미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뱅이 실행을
신중하게 생각하게 했던 것이다.
특히 마을마다 뱅이와 관련하여 놋사발이나 놋사발 뚜껑 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하는 것을 보면,
이는 실제 마을에서 있었던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유포된 일종의 ‘觀念上의 傳派’
라고 할 수 있다. 임신부에 대한 禁忌 중에서 ‘오리고기’. ‘토끼고기’, ‘상어고기’와 마찬가지로
이는 관념상의 전파인 것이다.
어떻든 뱅이를 하면 물건을 가져 간 도둑에게 반드시 위해가 된다는 믿음은 보편적이다.
바로 이런 점이 전통사회의 마을 안에서 도난 사고를 예방하고 설령 물건을 잃었다 하더라도
물건만은 되찾고 그 도둑이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유도하고 선도하는데
기여했던 것 같다.
요컨대 도둑잡이 뱅이는 마을에서 도둑질과 같은 일탈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더 나
아가 마을의 질서와 이익을 지켜주는 법률과 도덕 이전의 사회통제 기능을 했던 것이다. 그리
고 그 내면에서 마을 사람의 良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잃은 물건만을 되찾고 범인 색출에
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人本主義도 엿볼 수 있다.
3) 다음에 대표적인 몇 가지 체험담을 소개한다.
① “옛날에 복죽께(놋사발 뚜껑)를 잃어버린 집에서 뱅이를 하니 손자가 괭이 소리를 하며 죽었다”.
피해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뱅이는 하지 못한다.(부여 석성면 증산리 원증산)(부여
외산리 장항리)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부여 장암면 응평리 응동 마을, 부여 내산면 저동리 저동 마을
에서도 수집. 이를 두고 잃어버린 사람이 죄 받는다고 하는데, 이는 물건을 분실하면 우선 남을 의심
하게 되므로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다.)
② 금술잔을 잃어버려서 고양이 뱅이를 했더니 손자의 눈이 멀었다. 손자가 금술잔을 가지고 놀다가
우물 속에 빠트렸던 것이다. 자기 집 식구가 탈을 보았다. 그래서 의심가는 사람이 있어도 뱅이를 함
부로 하지는 못했다(부여 은산면 금공리)
③ 어떤 부인이 닷돈 짜리 금목걸이를 잃어 버려서 속상한 나머지 뱅이를 하겠다고 했다. 남편이 “내
물건이 아니라서 없어진 것이니, 남 탓을 한들 무슨 소용이냐”하며 이를 금지 시켰다. 한참 후에 우연
히 옷장 속의 낡은 옷에서 목걸이를 찾게 되었다. 만일 뱅이를 했다면, 부인이 다쳤을 것이라고 한다.
(부여 은산면 금공리)
④ 미꾸라지 뱅이를 한 후에, 의심을 받던 한 여자가 결국 눈이 멀었다(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316 민속학 연구 4호
□ 참고문헌
경상북도 청도군․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2,《운문댐수몰지구지표조사보고서》
金剛山, 1988,《虎食葬》, 太白文化院.
김승찬, 1997,《기장군 문화유적과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金宅圭, 1971, <韓國部落慣習史>,《韓國文化史大系》風俗․藝術史(下),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李圭泰, 1979,《韓國人의 奇俗》, 麒麟院.
이필영, 1994,《마을신앙의 사회사》, 웅진출판사.
전재경, 1996,《복수와 형벌의 사회사》, 웅진출판사.
진성기, 1976,《남국의 민속》, 교학사/교학신서7.
韓國文化象徵編纂委員會, 1995,《한국문화상징사전(2)》, 東亞出版社.
첫댓글 이걸 퍼서 정리하여 올리는 시간..헐..헐..ㅠㅠ40분이나 걸렸슴
이제 끝난거 임..ㅠㅠ 자야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