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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하자보수공사... 옥상방수공사 등...
훈훈하게 추천 0 조회 311 16.05.31 17:52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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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31 19:38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에 집중할 사안이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일 것입니다.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했다면,
    원고를 대표한 자가 채권양도 및 권한위임에 의해 합의를 했다면(일부 손해배상금도 오고갔을 듯)
    그 합의 자체로 손행배상청구 소송과 하자보수는 종결된 것입니다.
    법원판결의 근거가 되는 합의서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작성자 16.05.31 19:45

    넵. 그 합의서 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근거로 질의를 올린 겁니다.
    그 당시 합의안에 대한 입주자의 서면동의까지는 받았고, 합의서에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포함하고 있었죠.
    그 보수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만으로 종결이 되었다는 말씀이신지요?

  • 16.05.31 22:54

    @훈훈하게
    네.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 모든게 종결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하면 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작성자 16.06.01 06:50

    @행정국장 제 질의의 요지는 소송합의에 의한 사업주체의 보수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분전함 보수 미시공 등)에서 하자보수완료확인을 해 준 부분과 보수공사 후에 발생한 재하자에 대한 처리에 문제가 없느냐는 겁니다.

  • 작성자 16.06.01 11:37

    행정국장님 죄송하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화해로 종결하고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네요.
    이런 경우라면, 공사완료확인서를 사업주체에 교부할 경우, 입주자 4/5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할까요?

  • 16.06.01 16:45

    네.
    종결된 것으로 해석되며, 단순하게 그냥 소송취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상금도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입니다.
    별도의 서면동의는 불필요할 것입니다.

  • 작성자 16.06.01 17:41

    @행정국장 님의 의견대로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을수도 있을 거 같은데...
    합의내용 중... '오배수관 누수방지공사(지하층 중 누수로 보수가 필요한 전기단자합, 전지단자함 수선 포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해당 전기분전함과 전화단자함에 대한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대의의 회장과 관리주체가 공사완료확인서를 사업주체에 교부했고,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이용하여 2012년도에 지하층에 있는 인터폰 단자함 교체 및 이설공사를 하였고, 2014년도에 지하층에 전기분전반 교체 및 이설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올바른건지 의문이고 입주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도 가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작성자 16.06.01 17:28

    @훈훈하게 더불어, 게시글에 제가 문의를 드린 부분에 대한 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가능하신지요?
    하자보수공사의 진행(관리감독) 및 사후처리(재하자 보수 요청 등)에 대한 문제점, 옥상부분방수공사시 수의계약의 문제점 등...

  • 작성자 16.06.01 17:41

    합의서의 내용 중...
    '기재된 공사를 완료하고 통지하면 통지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공사완료확인서를 교부하기로 하고...' 라고 되어 있던데...

    주택법시행령 제60조의4 (하자보수의 종료)
    ...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작성자 16.06.01 17:39

    ③ 사업주체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 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입주자가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단지도 혹시 이에 해당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 16.06.01 20:13

    @훈훈하게
    네.
    법령에 규정된 것은 소송진행이 아닌 순수한 하자보수의 경우에 의한 것으로,
    소송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법령을 초월한 것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16.06.01 20:35

    @행정국장 그렇다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관리주체와 입대의의 회장이 공사완료확인서를 교부한 것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 16.06.01 21:52

    @훈훈하게 법원의 판결로서 끝난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소를 취하 한 것이기 때문에 입대의에서 주민 동의없이 하자를 종결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추론하건데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경우 따라서는 하자감정료등)은 사업주체에서 부담을 했을 테지요? 전용부분 하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입대의에서 하자종결 처리를 해 줬다면 그것은 입대의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고 입주민들은 해결이 안된 하자(전용부분,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 다시 하자보수를 요구를 하고 안될때는 소송을 해도 될 사안인것 같습니다.

  • 작성자 16.06.01 21:57

    @반고등어 합의금은 1억2천 받았습니다.
    전용부분의 하자는 소송진행과정에서 입대의에서 제외시켰는데 어떠한 절차로 그렇게 된건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서명동의를 받았습니다.
    공사완료확인서를 교부한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공사에 대한 보수책임도 2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소송이 가능할지...?

  • 작성자 16.06.01 22:00

    @훈훈하게 그리고, 사업주체에서 미시행한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공사를 한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도 소송이 가능할지요?
    옥상방수공사의 경우에도 재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16.06.01 22:09

    @훈훈하게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이렇꿍 저렇꿍 하기가 그렇네요. 합의금 가지고 잘 보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은 중요치않고 현재 하자가 존재하는지가 관건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를 했다면 하자에 대한 입증이 곤란 할 것 입니다.

  • 작성자 16.06.01 22:34

    @반고등어 하자가 있었기에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했겠지요. 합의서에 합의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해 주기로 한 공사임에도 미시공에 대한 보수요청을 하지 않고 사업주체에 공사완료확인서를 교부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서 공사를 한 관리주체와 입대의의 회장에게 책임이 있는건 아닐까요?

  • 16.06.02 11:07

    @훈훈하게 하자가있었기에 장충금으로 공사를 했지않겠느냐고 하는 것은 님의 주관적인 시각에서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치만도 않을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송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추론만으로 하자감정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 입니다. 다만 합의금과 별개의 하자가 현존 하고 입주민 동의없이 입대의에서 하자종결을 했다면 그간의 과정을 검토하여 소송을 할 수 있을지를 판단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6.06.02 13:38

    @반고등어 답글 감사합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소송진행과정과 합의과정 당시 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답니다.
    지인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입주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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