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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욕설을 한 경우라면 함께 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하여 모욕죄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욕설이나 비방, 모욕 등 행위가 있었는지 및 이를 들은 사람들의 진술확보가 가능한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어해서 집주변에 있는 가내수공업에서 골프공을 가져와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은 와서 배우라고 해서 오전 10-12시까지 두시간씩 배우기로하고 출근했더니 이틀 하는 두 시간은 계산은 안되고 삼일쨰부터 쳐준다고해서 의아해하면서 계속 나갔습니다. 삼일째되는 날부터 내가 닦은 공을 그람을 달라고 해서 달았습니다. 그렇게 삼일 일을 하고 나니 사장이 부르더니 내일부터는 집으로 가져가서 하라고 하더군요 자리만 차지하고 도움은 안되니까 라고 말하면서요 그때도 상당히 기분나빴는데 내가 워낙 일을 못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그리고 아들이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가져가는게 났겠다 싶어서 그러겠다고 해서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공하나에 30원 11.5kg이 250개라면서 첫날 11.5kg을 주더군요 그래서 집으로 가져와서 아들하고 열심히 닦았는데 둘이서 250개닦는데 세기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세어보니 11.5kg은 251개였습니다. 둘이서 세시간해서 7500원을 벌은 셈인데 처음이라서 시간이 오래걸리나 싶어 그다음날 가져갔습니다. 그날은 먼저 가져온 물건을 재지 않고 잘못한게 없나하면서 다 부어서 고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것을 다시 저울에 쟀는데 11.5가 안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아들이 빼놓지 않았나고 하면서 의심을 하는거예여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러면 절대 안된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고 저는 가지고 온 그대로 일해서 정확하게 251개를 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말하길래 황당했습니다. 덜 닦인게 있다면서 제가 닦은것 중에서 2.7kg를 다시 닦아 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것은 갯수에 포함이 안된다구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가지고 가다가 아무리 해도 늘지가 않고 어떤 날에는 250개 하는데 4시간이나 걸린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서니까 8시간인 셈이죠 더러운 공이라서 그런지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둘다 포기를 하고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하고 마지막 공을 가지고 간날 공을 저울에 쟀는데 자기들 계산한댈고 하면 모자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쯤 이라고 하더니 그다음에는 70개쯤 이라고 하더니 저보고 가지고 온 공을 다 세어보라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세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1000개을 가져와야 하는데 969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31개 모자란다길래 그러면 31개 빼고 계산해 달랬더니 크게 고함을 치더니 그 서른한개가 내가 닦아온 공값보다 많대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거도 없고 당장 그 자리에서 공이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할수 없이 집으로 왔서 제가 입출고 현황을 적어 놓은 것을 보니까 kg으로 계산하면 정확하구요 갯수로 계산하면 제가 41를 더 많이 닦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두번이나 도둑 취급을 했고 이렇게 황당하게 한 일을 당해 제가 잠이 오질 않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 돈 못받더라도 어떻게 고소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