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남양주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전임교 5년 근무, 현재 학교에서 올해까지 마치면 2년 6개월 근무입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올해 무조건 을지로 일반내신을 내야하고 본교에서 1년 더 근무하면(5년+3년 6개월)관외내신 대상자라고 하시는데 맞는 건가요? 올해 을지로 못가면 내년에 관내 을지는 못쓰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갑구역은 10년 만기입니다.전임교 5년 현임교 2.06년 이면 7.06으로 전보내신 하지 않고 현임교에만 근무한다면 3년 더 근무 가능합니다.을구역으로 내신하려면 현임교 4년 근무년도 2027.3.1.자까지 가능합니다. 을구역 탈락하면 현임교 4.06으로(갑구역 총 9.06) 1년 더 근무(총 10.06)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댓글을 남깁니다. 갑 7.02+현임교 2년 = 9.02인 상황에서도 을지 내신이 가능할까요?
첫댓글 갑구역은 10년 만기입니다.
전임교 5년 현임교 2.06년 이면 7.06으로 전보내신 하지 않고 현임교에만 근무한다면 3년 더 근무 가능합니다.
을구역으로 내신하려면 현임교 4년 근무년도 2027.3.1.자까지 가능합니다. 을구역 탈락하면 현임교 4.06으로(갑구역 총 9.06) 1년 더 근무(총 10.06)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댓글을 남깁니다. 갑 7.02+현임교 2년 = 9.02인 상황에서도 을지 내신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