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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대지 객토에 관한 질문..
장구봉 추천 0 조회 332 12.03.08 08:3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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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09 00:14

    첫댓글 성토 후 이웃에 물빠짐등 피해가 없어야합니다
    대지라도 50cm이상은 형질변경에 해당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토지전용과 다른개념임)
    건축법에 적합하게 건축 했더라도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돼거나 이웃집 집안을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구조로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면 민사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상호 양해하는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 작성자 12.03.10 10:25

    감사합니다.

  • 12.04.14 12:11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면 일조권 침해 해당이 안되구요. 옆집이 북쪽에 있을경우에 해당사항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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