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을때 이웃과 마찰없이 얼마의 높이로 객토를 할수 있는지 법적 허용 기준은 얼마인지 일조권 침해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아시는분 계시면 자세히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이웃과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있읍니다.
첫댓글 성토 후 이웃에 물빠짐등 피해가 없어야합니다대지라도 50cm이상은 형질변경에 해당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토지전용과 다른개념임)건축법에 적합하게 건축 했더라도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돼거나 이웃집 집안을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구조로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면 민사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이웃을 배려하고 상호 양해하는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면 일조권 침해 해당이 안되구요. 옆집이 북쪽에 있을경우에 해당사항 있습니다.
첫댓글 성토 후 이웃에 물빠짐등 피해가 없어야합니다
대지라도 50cm이상은 형질변경에 해당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토지전용과 다른개념임)
건축법에 적합하게 건축 했더라도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돼거나 이웃집 집안을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구조로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면 민사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상호 양해하는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면 일조권 침해 해당이 안되구요. 옆집이 북쪽에 있을경우에 해당사항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