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비자를 신청한 Y목사님은 미국에서 준비해준 변호사와 예전에 동료목사가 R-1을 받을때 알려준대로 서류준비도 잘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인터뷰시에 몇가지 제출된 서류와 인터뷰 답변이 일치하지 못하자 인터뷰후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영사는 전체 서류를 홀딩한후 2주째 되는날 1차 재확인을 했었단다.
학력과 경력사항에 대해서 전화로 재확인을 한후에 다시 총회에 종단등록사항과 목사안수 과정을 확인했는데 이과정에서 비자신청자인 목사와 총회에서 확인해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확인후 45일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가운데 비자진행에 진전이 없으니 '동명에이젼시'에 자문상담을 요청했었다.
R-1 비자는 목사의 경우 목회경력과 안수일자가 중요하다. 왜냐면 미국에서 시무할 교회에서 목사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평가되기 때문이다. 자문상담후 동명에이젼시의 know-how를 총동원해 신속처리를 요청한 결과 R-1 비자는 인터뷰후 68일만에 발급되었다. 인터뷰를 한후에 즉시 찾아주었으면 비자발급을 기다리며 애태운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동명에이젼시를 통해 비자가 발급되었으니 그나마도 다행이다. 사실 이러한 경우가 꼬이면 비자받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면 본인 진술과 증명서와 교단의 총회본부에서 확인된 내용이 각각 다를경우 기만이나 허위진술일 경우가 많아 대부분 비자가 거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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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점 : 비전문가가 스스로 비자를 신청하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를 필자는 오랜체험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마치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도 막을수없게 작은문제를 크게 확대시켜 비자가 거부된후 자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비자신청자가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여행사와 유학원 또는 인터넷이나 매스컴에서 흘려다니는 미국비자관련 짝퉁정보가 많아 비자신청자들이 이것을 진실한 정보로 착각해 인터뷰에서 모방하다 큰코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중에 나도는 짝뚱정보는 비자신청인을 위해 준비된 정보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비자한번 거절되면 최저 20-40만원 이민국수수료만 날립니다. 전문가란 미국비자와 유학업부를 적어도 30년이상 직접 수속한 경험과 미대사관 영사과 비자업무의 흐름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가 거절되는 케이스가 유사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오랜 실무경력과 체험없이는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처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1차 자문상담을 받아보시고 비자신청자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처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은 이론으로 되는것이 아니며, 상식과 전문지식은 다르니 혼돈하지 말기 바랍니다.
미국비자와 유학전문35년의 역사
거절비자 재신청과 자문상담전문 동명에이젼시
자문전화 : 010-3224-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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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요즈음 미국비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증가하는 불법체류자나 입국후에 입국목적 비자를 남용하거나 변경해 미국에 잔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것도 비자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것같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견해는 무엇보다고 비자신청자의 입국목적 불합리성과 부적합이 비자거절의 가장큰 이유중의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대다수의 거절된분들이 자신은 인터뷰를 잘했다고 말하나 전문가가 자세히 분석해보면 문제점이 보입니다. 비자란 서류를 잘 갖추는것도 중요하지만 비자심사가 서류보다는 인터뷰 중심으로 심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때 인터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취업비자 신청자는 미국현지에 있는 에이젼트 또는 변호사가 체류자격변경이나 기간연장업무 등을 맡아 처리한후 귀국해 비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후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영사가 소위 서류를 홀딩하는 경우가 급증하는데 이런경우는 즉시 전문가의 자문상담을 받는것이 현명합니다. 차후의 Processing 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의 빠른 자문상담은 비자신청자가 헛수고를 줄일수 있는 확실한 대책입니다. 녹생종이를 주니까 신청자가 이외로 쉽게 비자가 나오는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는 221(g)항에 의한 홀딩이 오히려 214(b)로 인터뷰시 거절보다 나쁜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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