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시, 추가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계속 Q&A를 개발 예정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내용연수 결정은? |
➡ 기업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가상자산의 사용에 대한 경제적, 법률적 한계가 없다면,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으로 분류 가능**
* ‘비한정(indefinite)’이라는 용어는 ‘무한(infinite)’을 의미하지 않음
**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88~96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한편, 가상자산으로부터의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해 예측 가능한 제한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내용연수 결정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을 선택할 때 실무적으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
➡ 가상자산은 매우 다양한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을 결정할 때 다음을 고려
➀ 해당 시장의 일일 거래 규모가 충분한지?
➁ 해당 시장에서 확인되는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비정상 거래로 의심되는지?
➂ 해당 시장에서 확인되는 시장가치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 등
가상자산 시장은 장 마감시간이 없이 연속적으로 운용되는데,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위한 공정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
➡ 가상자산 시장이 연속적으로 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들은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결정을 위한 기준 시점*을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만들 필요
* 예 : ① 기업의 영업시간 종료시점, ② 특정 협정세계시(Coordinated Universal Time), ③ 그밖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마감시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감독지침을 준용하여 회계처리 가능한지? |
➡ 가상자산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4~5.6을 적용하여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 가능 (☞질의회신 요약 2018-G-KQA006 가상통화 회계처리 참조)
* 무형자산 :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호 무형자산 용어의 정의)
가상자산 전송비용은 발행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지, 선급비용 계상 후 소진됨에 따라 인식하는지? |
➡ 가상자산 전송비용은 미래에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는 자원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발생 당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
통합사이트(코인마켓캡 등)의 가격이 공정가치로 허용되는 것인지? |
➡ “활성시장의 가격”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접근가능한 주된 시장(또는 유리한 시장)의 가격을 고려하여 측정하는데,
통합사이트의 가격이 접근가능한 주된 시장(또는 유리한 시장)의 가격과의 괴리가 크다면, 활성시장의 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활성시장의 가격 이외의 관측되는 가격”의 적용에는 고려할 수 있음
토큰보유기업의 최초 측정 “플랫폼 운영·채굴” 관련, 취득한 토큰 취득원가 산정시 “용역제공 대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지? |
➡ 분산원장의 스마트계약에 의해 “플랫폼 운영·채굴”로 토큰을 취득하고, 취득한 토큰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으로 측정 가능
자사 거래소를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0의 자기거래 금지규정과 충돌되는데, 접근가능한 시장으로 볼 수 있는지? |
➡ 사업자가 보유하는 토큰에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경우, 접근가능한 주된 시장(또는 유리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고객 위탁 토큰을 사업자 자산·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사업자의 토큰 반환의무를 고려하여 거래소 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10-20)은 사업자의 거래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회계처리에 고려해야 할 사항과 충돌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동 지침의 적용대상의 요건 중 하나가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대체불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NTF는 적용대상이 아님
*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한 토큰)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위험성에 대한 공시는 내재적 위험성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
➡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성 관련 일반특성과 보고기간 중 최고·최저가격정보를 고려한 가격변동률 등의 정보 공시를 고려
증개기업이 가상자산을 재고자산을 취득시 순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일반상품으로 취급되는 경우의 범위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
➡ 취득하는 가상자산이 상품거래소(Commodity Exchange)에서 상품으로 인정되어 거래되는 경우로 제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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