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시행... 1년 준비기간
간호인력 필수진료도 전액 보장
각 주·준주 1년 유예기간 부여
공공의료보험 적용 범위가 2026년 4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제공하는 필수 의료서비스도 의사 진료와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마크 홀랜드 연방 보건부 장관은 11일 보건법 서비스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 정책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제공하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모두 주·준주 의료보험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부는 최근 간호사들의 진단, 진료의뢰, 치료 등 전통적인 의사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많은 캐나다인이 여전히 본인 부담으로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의료비 지불능력이 아닌 의료적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새 정책에 따라 2026년 4월부터 간호사 등 공인 의료인이 제공하는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각 주·준주의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나 본인부담금은 보건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만큼 연방정부의 의료보조금에서 삭감된다. 각 주·준주는 부당 청구가 해소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된 후에야 삭감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새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각 주·준주와 협력하여 필요한 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백내장 수술, 무릎·고관절 치환술, 탈장 수술 등 비응급 수술의 우회 진료 문제도 면밀히 감시하기로 했다.
일부 사립 수술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비용을 받고 대기 순서를 무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부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지불능력이 아닌 의료적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메디케어의 기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각 주·준주와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