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곳곳에서 재산세 인상에 대한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이의신청이 2200여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道)에 따르면 일선 시.군에 접수된 올 건물분 재산세 관련 이의신청은 모두 2244건으로 집계됐다.
시.군별 이의신청 건수는 성남이 1천485건으로 가장 많고 구리시 523건, 의왕시 163건으로 이들 시.군이 도내 이의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 도내에서는 재산세와 관련한 주민들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있어 이의신청 건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의신청 외에 일선 시.군에는 정식 이의신청이 아닌 재산세 관련 민원 및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국세청의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 등도 연일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납세자는 세금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시.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시.군은 재심의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재심의 결과에도 불복하는 납세자는 도 및 행자부에 역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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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산세 이의신청 봇물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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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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